1. 상대/ 주체·객체/ 직접·간접
1) 상대 높임: 화자가, 청자가 자신보다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또 높으면 얼마나 높은지, 낮으
면 얼마나 낮은지에 따라 ""종결어미"" 선택을
달리하는 것.
하십시오체(아주높임), 하오체(예사높임),
하게체(예사낮춤), 해라체(아주낮춤) ☜ 격식체
해요체(두루높임), 해체(두루낮춤) ☜ 비격식체
2-1) 주체 높임: 문장의 주어와 그의 행위를 높
이는 것(가 → 께서, 선어말어미 -시-, 주체높임
용 별도 어휘: 잡수시다, 주무시다 등)
2-2) 객체 높임: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와 그
의 행위를 높이는 것, 사실상 화자인 주체(주어)
와 그의 행위를 낮춤으로써 객체(목적어, 부사어)
를 높이는 것(에게 → 께, 나 → 저, 주다 → 드리
다, 데리다 → 모시다 등)
3-1) 직접 높임: 높이려는 대상과 그의 행위를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
3-2) 간접 높임: 높임 대상 자체가 아닌 그의
소유, 속성 등을 높임으로써 해당 소유자, 속성
보유자를 높이는 것.
↓
할머니께서는 아름다우시다(주체, 직접)
할머니께서는 키가 크시다(주체, 간접)
※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주체·객체, 직접·간접
은 관점이 다른 겁니다. 형태소가 실질, 형식, 자
립, 의존 중 하나인 게 아니라 실질·형식 중 하나
이자, 자립·의존 중 하나인 것이듯, 높임법은 주
체·객체 중 하나이자, 직접·간접 중 하나인 것이
니 어떤 건 객체·간접 또는 객체·직접 또는 주체
·간접, 주체·직접이 되는 건데, 그걸 아직 잘 모
르셨던 탓에 주체높임과 간접높임을 비교하려다
보니 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2. 간접 높임은 높임 대상의 소유나 속성을 높이
는 거랬죠?
기본적으로는 서술절을 안은 문장으로 표현되는
데, '소유'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도 속성이
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이 있다·없다'를
얘기하는 것이지, 서술절 속 주어인 소유물을 주
체 높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시계가 예쁘시다'는 서술절 속 주어인
'시계'의 속성을 높인 거라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시계가 계시다'도 틀린 것
입니다. '그분은 시계가 있으시다', '그분은 키가
크시다' 등이 소유, 속성을 높인 예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