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터디채널입니다^^
관세사란 무엇인가?
① 관세사는 화물의 주인인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 통관 업무를 대행한다.
관세사는 수출입 과정에서 통관업무 대행을 맡아 한다. 수출입을 하자면 세관 통과에 필요 한 신고서 등 관련 서식 작성과 복잡한 서류 등을 구비해야 한다
② 관세사는 무역영어 시험과목이 있으므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경우와 같이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공인회계사의 일정한 학점이수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다.
③ 관세는 세금의 일종이지만 세무사가 담당하지 않고 관세사가 담당한다.
일부시험 면제
① 제1차 시험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1차 시험에 합격하면 그 해, 그리고 다음해까지 2차 시험을 치를 수 있다. )
-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면제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면제되는 제2차시험과목(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사의 경우 1년정도의 기간을 두고 준비하는 시험이니
전문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기본 이론 개념부터 튼튼히하고
기출문제를 풀면서 유형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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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시험 동시에 합격시 강의료를 전액환불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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