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외국인인데 꼭 해야하나요?

법정의무교육 외국인인데 꼭 해야하나요?

작성일 2024.05.1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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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모님이 동남아분이시고 현재는 국적을 한국으로 바꾸셔서 한국에서 일하고 계신데, 법정의무 교육을 해야한다고 해서 교육을 한번 받아보셨어요.
근데 말이 어려워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거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외국인도 해당 됩니다.

안타깝게도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니

그리고 회사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고용노동부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위탁기관 SME솔루션 김영건팀장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한국에서 근로하는 모든 임직원 및 상시근로자들이 받는 의무교육입니다.

한국에서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있으면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법정의무교육은 필수입니다.

교육원에서 받는다면 영문 버젼도 있으니 요청해보세요. 관리하는 회사에서 알아서 관리해야하긴 합니다.

근로자라면 회사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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