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에 대해

국제결혼에 대해

작성일 2024.02.18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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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인(여자)이고
남친은 (모로코 국적자)입니다
교제는 1년 됐고
올해부터 서서히 준비해서
내년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된 질문 몇가지 드려요

1.남친은 현재 G-1 비자를 발급 받아
5년째 한국에 거주 중 입니다
(2019년 4월26일 입국)
G-1비자소유자는
1~2년 단위로 고국 방문(출입국)
기록이 있는 경우 혼인신고시 불리 한가요?

또 G-1비자자체가 F-6 비자로
교체가 불가능 한가요?


2. 대사관에서 (한국과 모로코 양쪽 모두)
언어 구사능력 수준을 확인
한다고하는군요
(랭귀지스쿨 교육 이수증 이나 능력시험 성적서 등)

저희는 영어로 소통 합니다
하지만 제 영어는
(상위 등급이 레벨5 라고 했을때)
2.5~3등급 정도 이고
남친의 영어 수준은 3.5~4등급
정도 됩니다

저는 영어를 따로 교습을 받거나
시험을 본 것도 없고
남친은 모로코 대학 에서 조금 배웠구요

남친의 한국어는 3~5살 수준 입니다
(없어요 있어요 밥 먹었어
어디야 아파 배고파 추워 이런정도)

하지만 둘다 소통엔 문제 없어요
이래도 언어증빙 서류가 필요 한가요?

3. 전 만 19세(중증장애인)
자녀가 있는 싱글맘 이며
남친은 초혼 입니다
현재 아이와 함께 한국에서 동거중이며
아이가 남친을 아빠로 여기며 잘 따르고
남친도 자기 자식 으로써 예뻐하며
결혼 해 지금 처럼
아이를 함께 키울 생각 입니다
이런 경우도 언어 관련 증빙 이나
비자 종류의 기준에 조금 못 미쳐도
혼인신고때 유리하게 적용 되나요?

4. 모로코에 혼인신고시
함께 출국해서 정부의허가가
떨어질때 까지 머물러야 하나요?
아니면 행정사 사무소에 의뢰시
남친만 출국 하거나
아니면 행정사에서 모든 걸
대행처리 해 주시나요?

가급적 이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 합니다

일반인 분들중
경험자의 조언도 도움 되지만
전문지식이 아니다 보니
카더라가 많더군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축하드립니다.

1. 기타 비자 G1 비자는 한국에서 인도주의 사유가 없는 한 체류자격변경이 불가 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는 임신이나 태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G1 비자와 혼인신고는 별개의 상황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결혼비자 진행시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요건은 합법 불법 상관없이 한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언어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봅니다. 언급한 처럼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는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혼인신고의 유리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4. 모로코의 선 혼인신고시에는 한국인 배우자가 필히 모로코를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여도 결혼비자를 진행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혼인신고후 결혼비자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언급한 것처럼 기타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 인도주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결혼비자는 재외공관 주모로코 한국대사관에서 결혼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에서 출국한 후 결혼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모로코 초청비자, 결혼비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에 들어와서 올리신 글을 보게되었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질문.

어떤 연유로 G-1비자를 받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G-1비자에서는 결혼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 혼인신고는 두분이 법적으로 미혼이기만 하면 진행 가능합니다.

2번질문.

어떤 형태로든 언어소통 증빙 서류는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남자친구분이 한국에 장기로 1년이상 체류하셨기 때문에 언어소통 증빙은 면제가 됩니다. 면젯 소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번질문.

혼인신고는 아이 유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구요, 위에 말씀드린대로 두분이 법적으로 미혼이기만 하면 혼인신고 가능합니다.

결혼비자의 경우는 해당 자녀가 남자친구의 아이가 아닌 이상 면제되는 요건이 있지는 않습니다. 혼인의 진정성을 소명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사항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4번질문.

모로코에서의 혼인신고는 한국 행정사가 대행할 수가 없어요. 모로코에서의 혼인신고는 당사자가 직접 몇주동안 체류해야 하며, 모로코 지역마다 관청마다 조금씩 내용이 달라서 이 부분은 남자친구분이 직접 모로코 현지 관공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를 내년으로 미루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혼인신고 기간이 길면 길수록 비자 신청에 유리합니다.

참고하시고,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우선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1.남친은 현재 G-1 비자를 발급 받아 5년째 한국에 거주 중 입니다

(2019년 4월26일 입국) G-1비자소유자는 1~2년 단위로 고국 방문(출입국)

기록이 있는 경우 혼인신고시 불리 한가요?

또 G-1비자자체가 F-6 비자로

교체가 불가능 한가요?

G-1 비자 및 고국방문 출입국 기록은 혼인신고에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G-1비자에서 결혼비자로 변경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불가능 합니다.

2. 대사관에서 (한국과 모로코 양쪽 모두) 언어 구사능력 수준을 확인

한다고하는군요 (랭귀지스쿨 교육 이수증 이나 능력시험 성적서 등)

저희는 영어로 소통 합니다

하지만 제 영어는 (상위 등급이 레벨5 라고 했을때) 2.5~3등급 정도 이고

남친의 영어 수준은 3.5~4등급 정도 됩니다

저는 영어를 따로 교습을 받거나 시험을 본 것도 없고

남친은 모로코 대학 에서 조금 배웠구요 남친의 한국어는 3~5살 수준 입니다

(없어요 있어요 밥 먹었어 어디야 아파 배고파 추워 이런정도)

하지만 둘다 소통엔 문제 없어요 이래도 언어증빙 서류가 필요 한가요?

한국에 연속으로 1년이상 체류를 한 경우라면,

한구어 구사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3. 전 만 19세(중증장애인) 자녀가 있는 싱글맘 이며 남친은 초혼 입니다

현재 아이와 함께 한국에서 동거중이며 아이가 남친을 아빠로 여기며

잘 따르고 남친도 자기 자식 으로써 예뻐하며 결혼 해 지금 처럼 아이를 함께

키울 생각 입니다

이런 경우도 언어 관련 증빙 이나 비자 종류의 기준에 조금 못 미쳐도

혼인신고때 유리하게 적용 되나요?

해당 내용과 혼인신고는 아무련 연관이 없으며,

혼인신고는 서류상 미혼이면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4. 모로코에 혼인신고시 함께 출국해서 정부의허가가 떨어질때 까지

머물러야 하나요? 아니면 행정사 사무소에 의뢰시 남친만 출국 하거나

아니면 행정사에서 모든 걸 대행처리 해 주시나요?

굳이 모로코를 방문해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지 않아도,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방법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결혼비자 발급은 ...

한국에만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있다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시고 남편분이 모로코로 출국해서,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에 결혼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글로서 설명은 한계가 있으니 ...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무부등록 출입국 대행기관 라온행정사입니다.

G1비자를 받으신 사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사유에 따라 한국에서 비자 변경이 가능할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경우는 모로코로 돌아가 F6 결혼비자를 발급받고 돌아와야 합니다.

언어에 관해선 증빙이 가능하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국 결혼비자를 받기 위해선 모로코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으며, 비자관련 문제는 행정사사무소에서 모두 처리해드립니다.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laon7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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