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으로 간호조무사 학원 실습중입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국비지원으로 간호조무사 합원 실습중입니다.
병원급 실습시간은 다 채웠고 의원급 병원 실습중으로
실습하는 쌤이 있는데 그 쌤은 국비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으로 수당과 자녀수당까지 받고 있는데 의원급으로 옮긴 병원에서 바쁘지 않다고 실습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반나절 근무 후 퇴실하고 정상시간 퇴실처리로 시간을 채우고 있어요. 다른병원에서 실습중인 쌤들은 정상적인 실습중인데 이런경우 너무 불공평한데 이렇게 해도 가능한건지
궁금해서요.
병원급 실습시간은 다 채웠고 의원급 병원 실습중으로
실습하는 쌤이 있는데 그 쌤은 국비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으로 수당과 자녀수당까지 받고 있는데 의원급으로 옮긴 병원에서 바쁘지 않다고 실습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반나절 근무 후 퇴실하고 정상시간 퇴실처리로 시간을 채우고 있어요. 다른병원에서 실습중인 쌤들은 정상적인 실습중인데 이런경우 너무 불공평한데 이렇게 해도 가능한건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