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중도포기 시 질문드립니다.

국비지원 중도포기 시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1.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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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딩 국비교육 5개월 과정을 듣고있는데 시작한지 1달도 안됬습니다.

적성이랑 너무 안맞아서 중도포기를 하려고하는데 질문드립니다.

1. 훈련원에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HRD-net 들어가서 수강포기를 하여도 되는건가요?
2. 현재 상태에서 중도 포기 하고 바로 다른 훈련과정을 들을수는 없나요?
3. 현재 제 상태에서 중도 포기를 하게되면 받게되는 패널티가 어떤게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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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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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훈련원에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HRD-net 들어가서 수강포기를 하여도 되는건가요?**

아닙니다. 훈련원 담당자에게 중도포기 의사를 밝히고, 훈련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훈련원장의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수강포기 신청을 하면, 훈련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2. **현재 상태에서 중도 포기 하고 바로 다른 훈련과정을 들을수는 없나요?**

네, 가능합니다. 중도포기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훈련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포기 사유가 불가피한 사유(질병, 취업, 군입대 등)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현재 제 상태에서 중도 포기를 하게되면 받게되는 패널티가 어떤게 있나요?**

중도포기 시에는 다음과 같은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 훈련비 환급액의 20%가 공제됩니다.

* 훈련비 지원 한도액이 차감됩니다.

* 중도포기 사유가 불가피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에 다른 훈련과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포기를 하실 경우, 패널티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포기 절차**

1. 훈련원 담당자에게 중도포기 의사를 밝힙니다.

2. 훈련원장이 중도포기를 허가합니다.

3. 훈련원장과 함께 중도포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신청서를 HRD-net에 제출합니다.

5. 훈련비 환급 신청서를 HRD-net에 제출합니다.

중도포기 신청서와 훈련비 환급 신청서는 HRD-net에서 내려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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