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주 전문 IBN 유학원 Luke 입니다.
우선 바리스타 자격증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은 크게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과 국내 바리스타 자격증으로 나뉘는데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의 경우 해외에서도 교육 인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종신 자격증으로 한번 취득하면 이후 재발급이나 갱신의 필요가 없고
국내 바리스타 자격증의 경우에는 우리 나라 안에서만 존재하는 자격증으로 국가 자격증이 아닌
민간 자격증이며 종신 자격증이 아니기에 매 1~2년 주기로 갱신을 해줘야합니다.
국내에 민간 바리스타 협회가 크고 작은 곳들을 합치면 140여개가 있는데
이 협회들이 각각 본인들의 규정과 입맛에 맞춰 진행을 하기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어떤 곳의 경우 대형 마트 문화센터에서 3시간 정도만
실습 없이 이론 교육을 받고 돈만 지불하면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곳들도 있습니다.
국제 자격증은 말씀하신 SCA, ICA와 GCS 등 다양한 자격증이 있는데
호주의 경우 미국에서 시작한 GCS (Global Coffee School) 자격증이 어느정도 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자격증은 말그대로 내가 해당 분야에서 최소한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것 뿐이고
실제 해외 취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격증보다 경력과 언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카페에서 근무하는 바리스타라는 직종 상
고객들을 직접 대면하고 마주하고 응대해야하는 직업이다보니
언어적인 실력을 많이 요구하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자격증이 있고 어떤 경력이 있고 어떤 학력과 스펙이 있던
호주 땅을 밟는 순간 결국 우리는 모두 외국인 노동자일 뿐이고
이에 따라서 언어적인 능력이 동반 되어야만 면접이라는 첫번째 큰 산을 넘고
내 동료들과 소통하며 고객들을 응대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본인 나라의 수십여개 민간 협회 중 한곳의 자격증을 따고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방글라데시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근무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
기회를 주는 업장이 어느정도가 될까요?
따라서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는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는 오히려
현장 경험을 하며 단기간이라도 경력을 쌓는데 시간을 보내고
넘어가서 초기에는 어학연수를 진행하곤 합니다.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최초 1년을 현지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한 교육 기관에서 최대 17주를 공부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어
초기 2~3개월 가량을 파트타임 근무를 하면서
어학원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모인 워홀러 지인들을 만들고
현지 회화 표현들을 배우고 영어 자신감을 갖는 것과 더불어
호주 현지 어학원들에서 진행하는 이력서 검토, 모의 면접 등의
구직활동 관련 프로그램들도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시는 분들께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 지역별로 다양한 어학원들이 있으며
대부분의 어학원들이 2023년도 마지막날, 12월 30일까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생각한다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영어 공부를 계획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참고하시고
호주 워킹 홀리데이와 어학연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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