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워킹홀리데이 세컨/써드 한꺼번에 취득가능한가요?

호주워킹홀리데이 세컨/써드 한꺼번에 취득가능한가요?

작성일 2023.11.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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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관광청에 따르면, 

' 두 번째 WHM 비자를 받으려면 최소 3개월 동안 지정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3개월'은 1년 중 가장 짧은 '달력'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 즉 근무 기간 중 주말이나 이에 상응하는 휴식일을 포함하여 최소 88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WHM 비자를 받으려면 2019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최소 6개월 동안 지정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6개월'은 일년 중 가장 짧은 '달력' 6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근무 기간 중 주말 또는 이에 상응하는 휴일을 포함하여 최소 179일의 기간입니다. '

라고 되어 있는데, 퍼스트 비자 기간내에 88일 + 179일, 즉 267일 정도 ( 여유 잡아 1년 ) 정도 한번에 일을 하게 된다면 세컨비자 신청 후 바로 써드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예비 호주워홀러를 위한 호주워홀비자(호주워킹홀리데이비자)에 대해서 정리한 포스팅들 이니 참고 하세요

출처: https://engplay.tistory.com/3601 [맛있는 베이킹, 요리 & 영어:티스토리]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글입니다.

호주 워홀(워킹홀리데이)비자에서 두번째 비자는 첫번째 비자인 상태에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세번째 비자는 두번째 비자인 상태에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비자에서 신청 자체가 되지도 않는 것인데, 그런식이라면 관광비자로 우프를 한다면,

호주 워홀(워킹홀리데이)비자 첫번째 비자를 신청한적도 없는데, 세컨비자, 써드비자를 받게되서,

처음으로 호주 워홀(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하면서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조건을 다 충족해서,

그냥 호주 워홀 처음 비자부터 그냥 농장, 공장등 일할 필요 없이 써드비자까지 다 받을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호주에 처음으로 입국할수 있다는 말인가요???

쓸데 없이 이상한 꼼수(?) 생각하는 워홀러들 치고 1년도 제대로 못버튼 애들 천지이며,

호주 워홀(워킹홀리데이)비자는 원래 1년 짜리 비자이고, 세컨비자와, 써드비자는 있지도 않았으며,

순차적으로 두번째가 생겼고, 다음에 나중에 농장에 일손이 계속 부족해서 써드비자가 생겨난 것이며,

현재 호주 이민성에서 원래대로 1년 첫번째 워홀 비자 말고 나머지는 없애려고 하고 있는듯 하기 때문에,

써드비자가 계속 남아 있을지 없을지도 알수 없습니다.

호주 가서 생활해보고 본인이 적성이 맞는지가 우선이지, 한국에서 농장에서 일해본적도 없으면서,

호주 농장이 쉬워보이는건지 대다수가 그런거 고민하는 시간 자체가 낭비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년 중 한 회사에서 최대 6개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 267일을 일하는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왜 세컨비자 받은 88일 포함해서 179일을 일하시죠?

말이 안되는거 아니냐?라고 말할건데,

예... 지금 이 질문도 사실 말이 안되는거죠. 한회사에서 183일 이상 일하는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건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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