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이용 여행, 미국 재입국 질문드립니다.

J1비자이용 여행, 미국 재입국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08.2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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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J1 학업개시일 30일 이전(pre-grace period?)에 미국에 도착 후 당일 항공으로 캐나다로 넘어가서 캐나다 여행을 하고 다시 버스를 타고 육로로 미국으로 돌아올 계획이 있습니다만 몇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학교 시작일은 9/28일이고 미국 입국은 8/29일, 캐나다 여행은 8/29~9/초 입니다.

1. 이러한 경우에 J1 비자만을 소유하고 미국 입국 후 캐나다로 출국을 한 뒤 나중에 미국에 들어오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2. 문제가 된다면 ESTA로 미국 입국을 했다가 캐나다로 출국을 하고 다시 미국에 육로로 들어올 때 J1 비자로 들어와야 하나요?

3. 캐나다에서 미국 육로로 들어올 때 ESTA, I94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2번의 경우라면 저는 캐나다 여행 후 육로 입국 시 J1비자와 I94를 준비하면 되나요?

출국이 많이 남지 않아서 빠르게 답변주신다면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 2로 해야한다면 제가 지금 ESTA도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첫 입국 시 esta, 이후 마지막 입국 시 J1을 제가 어떻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 J1 학업개시일 30일 이전(pre-grace period?)에 미국에 도착 후 당일 항공으로 캐나다로 넘어가서 캐나다 여행을 하고 다시 버스를 타고 육로로 미국으로 돌아올 계획이 있습니다만 몇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학교 시작일은 9/28일이고 미국 입국은 8/29일, 캐나다 여행은 8/29~9/초 입니다.

1. 이러한 경우에 J1 비자만을 소유하고 미국 입국 후 캐나다로 출국을 한 뒤 나중에 미국에 들어오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답 : 문제될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입국시에 DS-2019, 유효한 여권과 비자, 여행비를 충당할수 있는 국제신용카드 지참하기 바랍니다. 이스타가 있으므로 이스타를 이용해서 먼저 미국에 입국해 캐나도로 여행가는것이 순리입니다. J1 으로 입국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미국입국한 당일날 캐나다로 여행을 가야 하니까요.

2. 문제가 된다면 ESTA로 미국 입국을 했다가 캐나다로 출국을 하고 다시 미국에 육로로 들어올 때 J1 비자로 들어와야 하나요?

답 : 굳이 이스타가 승인됐다면 미국으로 입국해 캐나다 입국함으로 캐나다 입국목적이 순수한 여행임이 입증되면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캐나다 여행을 마친후 미국으로 되돌아 올때는 J1 신분으로 입국사열이 필수입니다. 그래야만 미국에서 J1 신분으로 체류할수 있습니다.

3. 캐나다에서 미국 육로로 들어올 때 ESTA, I94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2번의 경우라면 저는 캐나다 여행 후 육로 입국 시 J1비자와 I94를 준비하면 되나요?

답 : 이미 J1비자가 있으므로 재입국시는 이스타가 아니고 J1으로 미국 입국사열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입국 목적이 J1 임으로 J1 비자있는 여권과 DS-2019만 지참하면 됩니다. I-94 도 가능하면 지참하기 바랍니다.

출국이 많이 남지 않아서 빠르게 답변주신다면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 2로 해야한다면 제가 지금 ESTA도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첫 입국 시 esta, 이후 마지막 입국 시 J1을 제가 어떻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 맞습니다. 그렇게 이용하면 좋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답변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확정은 에게 열심히 답변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동명에이젼시 배상

본 답변은 동명에이젼시가 44년동안 미국비자와 유학 전문으로 실무지식, 미국이민법과 주한미대사관의 비자심사규정과 으로 작성한 것이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것은 아닙니다. 문의자가 제공한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답한것이므로 보다 자세한것은 동명에이젼시에 개별적으로 자문과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자문과 상담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시고 자문상담 절차를 보시기 바랍니다. Blog : http://blog.naver.com/leebigg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J1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한 후 캐나다로 출국한 뒤 나중에 다시 미국에 들어오려고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J1 비자는 주로 학업 및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한 비자이며, 미국에서의 학업 및 교환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J1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재입국하려면 학업 및 교환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2. J1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한 후 캐나다로 출국한 뒤 다시 미국에 육로로 들어올 때에도 J1 비자를 사용하여 입국해야 합니다. ESTA는 비즈니스 또는 관광 목적으로 미국에 짧은 기간 동안 방문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입니다. J1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J1 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재입국해야 합니다.

3.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육로로 들어올 때에는 ESTA 및 I-94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STA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짧은 기간 동안 비즈니스 또는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I-94는 미국 입국 시 발급되는 입국 기록 카드로,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I-94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육로로 미국으로 들어올 때에는 I-94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입국 전에 해당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J1 비자는 교환 학생, 교사, 연구원, 전문가 등이 미국에서 학문,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J1 비자를 가진 상태에서 미국을 잠시 떠나 다른 국가로 여행을 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 때는 다시 한번 입국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여전히 J1 비자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미국에 재입국하는 목적이 J1 비자의 범위 내에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2. ESTA는 미국으로의 비자 면제 여행을 위한 시스템으로, 일반적으로 관광이나 짧은 기간의 비즈니스 여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J1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후에 J1 비자로 상태를 변경하는 것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3.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육로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입국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I-94 Arrival/Departure Record를 제출해야 합니다. I-94는 미국에 입국하거나 떠날 때의 기록을 남기는 문서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의 합법적인 상태를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또한, ESTA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여행 계획에 따라 비자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이민 법률 전문가나 대사관 등에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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