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학생비자 코로나로 인한 한국체류 기간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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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입국해있는 캐나다 유학생입니다. 학생비자 해외체류와 취소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 학생비자는 2018년 10월 3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이고(3년)
2018년 10월 31일 부터 2019년 4월 24일까지 캐나다에서 있었고,
2019년 4월 24일 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 방학이라 한국에서 지내다가 다시
2019년 8월 30일 부터 2020년 3월 20일까지 캐나다에 있었고
2020년 3월 20일 이후 현재까지 한국에 있습니다.
제 계획은 8월 말에 캐나다로 돌아갈 생각이였지만 대학 수업이 9월~12월 가을학기도 온라인으로 진행될 거라는 소식을 어제 듣고 가능하다면 1월초까지 한국에서 수업을 풀타임으로 들으면서 지내고 싶은데 캐나다는 학생비자가 캐나다가 아닌 해외에서 150일 이상 체류하면 취소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1. 이것이 맞다면 늦어도 8월 중순에는 캐나다로 돌아가야 150일을 초과하지 않아 비자가 유효하다는 건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2. 이렇게 다시 캐나다에 가야 한다면 캐나다 땅만 밟고 다시 한국으로 와도 되는건지요? 즉, 그 150일이 리셋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리셋이 되는거고 항공스케쥴이 가능하다면 공항에만 있다가 바로 다시 한국 비행기를 타고 싶은데 이것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즉, 공항을 캐나다 영토로 인정해주는지)
4. 코로나때문에 150일 이상 캐나다 외의 해외에서 체류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만약 한국에서 수업을 풀타임으로 듣는다면 적용이 안될 수 있나요?
* 참고로 주어진 학생비자 기간 (2021년 11월 30일까지) 내 대학 졸업후 PGWPP (워크퍼밋)은 취득할 생각 없이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아니면 어디로 문의를 해봐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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