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방법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에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거나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또한 동일 신청인으로부터의 복수 신청은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2. 제출자료
★ 필수자료
(1)사증(VISA)신청서(사진부착)…【다운로드】
(사진크기는 약 가로4.5cm ×세로4.5cm, 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2)이력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다운로드】
(3)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4)워킹홀리데이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기재한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
※영어로 작성한 분은 영어능력입증자료(TOEFL, TOEIC, 영어권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등)가 있는 경우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가 없는 분의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5)조사표…【다운로드】 (신청자 본인이 작성 및 서명해 주십시오. )
(6)기본증명서
(7)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앞, 뒷면) 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8)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1. 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는 분(교환학생, 단기유학 등을 포함)은 재적한 학교의 졸업, 수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2. 한국 및 일본 이외 국가 등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 및 수료한 경우, 일본어,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발급된 증명서인 경우는 번역을 첨부해 주십시오(공증된 것).
(9)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및 일본에서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280만원 정도)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발행의 입출금거래내역서(3개월 분)
※학생 등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인 계좌(통장)가 아니라도 부양하는 가족의 은행발행의 입출금거래내역서(3개월 분)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부양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10)여권복사(신분사항란 및 지금까지 일본에 출입국도장 있는 페이지 전부)
※아래(11)의 자료에 있어서 만18세 이후에 90일 이상의 출입국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증 및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
(11)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생 후 현재까지 기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개명을 한 경우는 개명 전 및 개명후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 해당자만 제출해야 할 자료
ⓐ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 (상기(7)의 주민등록초본으로 겸용 가능)
ⓑ 일본어능력 입증자료(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인정의 일본어능력시험(JLP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 엽서(우편신청의 경우) 주소, 우편번호, 이름을 기재한 후, 필요한 금액의 우표를 부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제출자료가 적절하게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적격 처분이 되므로 신청 시에는 필요자료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필요사항이 잘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