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학비자,워홀비자,학생비자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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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학비자,워홀비자,학생비자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일본유학/ 워홀매니저 입니다.
일본비자에 관련해서 알고자 하시네요^^
우선 알고 있듯이 일본에서 외국인으로서 체류를 하고자 할때,
반드시 비자를 취득해야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장기체류를 할때는 반드시 그 목적이 타당해야 하며, 목적에 맞는 비자
신청을 해야 비자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 하는 유학비자 안에는 질문자님이 알고있는~
(학생비자 즉 정규유학, 어학연수, 교환학생)을 말 하는 것입니다.
유학비자의 목적은 면학 즉 공부를 하기위한 비자이므로~
위에서 언급한 정규유학(전문학교 및 대학교), 어학연수, 교환학생등을 포함한 것을
유학비자라고 합니다.
그와 유학비자와 전혀 그 성격이 다른것이 바로 워킹홀리데이 비자입니다.
워킹비자는 주로 휴가를 목적으로 여행과 관광 그리고 문화체험이 주 목적인
분들이 신청하는 만큼 관광비자의 성격이 큼니다.
평생 딱 1번 취득이 가능하고 1년짜라 단수 비자입니다.
유학비자는 최장 어학연수는 2년까지 그외 정규유학은 학교의 수업기간만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년제라면 2년 4녀제라면 4년까지 유학비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그냥 유학 해야지라는 막연한 것이 아니고~??^^
정확히 무엇을 할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에 맞게 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같은 경우 현제 제과제빵을 전공하고 있고, 일본 현지에서
좀더 다양한 스킬과 기술을 배우고자 한다면 제대로 유학쪽을 선택해서
전문학교쪽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주말이나 쉬는 날은 일본의 다양한 디저트들을 맛보며, 경험할 수 있고,
유학비자 학생들은 법적으로 알바를 허용하는 만큼 어느정도 수입도 가능하므로
여행으로 견문을 넓힐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비자취득에 있어서도 워킹비자보다는 제대로 서류만 제출하면 더 정확한
비자가 유학비자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현재 2019년 4월단기와 7월장기 비자 신청기간이므로 참고하시구요~
원하는 멋진 일본유학이 되시길 바랍니다. ^^
일본과 한국간의 한층 긴밀한 우호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 하에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서로간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양국간에 워킹홀리데이 제도가 실시되었으며, 현재 발급자수의 상한이 연간 10,00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도 사증발급을 받을 수 없습 니다.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비자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하는 한국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일본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 등을 경험 및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장 1년간의 체재를 인정한 제도입니다.
또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취업이 인정됩니다 (단, 바, 카바레 등 유흥업 또는 이에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1)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2)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인턴쉽은 대학생 등이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일본의 공사(公私)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으로 워킹홀리데이와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비자 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30세) 이하일 것.
(4)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분일 것.
(5)귀국 시 비행기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약280만원 정도).
(6)건강한 분일 것.
(7)이전에 일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없을 것.
(8)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1. 신청방법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에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거나 또는 당관에서 비자신청을 허가한 지정 여행사 등을 통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우편으로 송부된 신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신청인으로부터의 복수 신청은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2. 제출자료
★ 필수자료
(1)사증(VISA)신청서(사진부착)…【다운로드】
(사진크기는 약 가로4.5cm ×세로4.5cm, 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2)이력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다운로드】
(3)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4)워킹홀리데이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기재한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
※영어로 작성한 분은 영어능력입증자료(TOEFL, TOEIC, 영어권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등)가 있는 경우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가 없는 분의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5)조사표…【다운로드】 (신청자 본인이 작성 및 서명해 주십시오. )
(6)기본증명서
(7)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앞, 뒷면) 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8)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1. 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는 분(교환학생, 단기유학 등을 포함)은 재적한 학교의 졸업, 수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2. 한국 및 일본 이외 국가 등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 및 수료한 경우, 일본어,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발급된 증명서인 경우는 번역을 첨부해 주십시오(공증된 것).
(9)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및 일본에서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280만원 정도)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발행의 입출금거래내역서(3개월 분)
※학생 등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인 계좌(통장)가 아니라도 부양하는 가족의 은행발행의 입출금거래내역서(3개월 분)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부양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10)여권복사(신분사항란 및 지금까지 일본에 출입국도장 있는 페이지 전부)
※아래(11)의 자료에 있어서 만18세 이후에 90일 이상의 출입국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증 및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
(11)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생 후 현재까지 기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개명을 한 경우는 개명 전 및 개명후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 해당자만 제출해야 할 자료
ⓐ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 (상기(7)의 주민등록초본으로 겸용 가능)
ⓑ 일본어능력 입증자료(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인정의 일본어능력시험(JLP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요구한 제출자료가 적절하게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적격 처분이 되므로 신청 시에는 필요자료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필요사항이 잘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기간
2019년도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사분기 : 1월 14일(월) ~ 1월 18일(금)
제 2사분기 : 4월 15일(월) ~ 4월 19일(금)
제 3사분기 : 7월 15일(월) ~ 7월 19일(금)
제 4사분기 : 10월 14일(월) ~ 10월 18일(금)
※분기별 신청기간 최종 일은 창구가 매우 혼잡하오니 가능한 한 최종일 이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따라 다음 세 곳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영사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8층(현주소가 부산총영사관, 제주총영사관의 관할 외인 사람)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18 (초량동)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에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이신 분입니다.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현주소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사람)
5. 심사결과의 알림
심사결과는 당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전화로의 문의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제 1사분기 : 2월 22일(금)
제 2사분기 : 5월 24일(금)
제 3사분기 : 8월 16일(금)
제 4사분기 : 11월 15일(금)
※심사를 통과한 경우라도 비자발급 시 최종심사에 있어서 비자발급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판명될 경우에는 비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보다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하고 한국에 귀국한 분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앙케이트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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