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학비자,워홀비자,학생비자 차이가 뭔가요...

일본 유학비자,워홀비자,학생비자 차이가 뭔가요...

작성일 2019.02.1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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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25살(만 23살) 여자입니다.
제가 몇년 전부터 일본을 동경했어서 워홀/유학을 꼭 가야지! 했는데
생각만 하고 아직도 실행을 못하고 있답니다..ㅜㅜ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더 굳은 결심을 하게 돼서 알아보고 있는데!
막상 다시 알아보려고 하니 자세히 모르겠더라구요..

<유학비자, 워홀비자, 학생비자, 어학연수, 교환학생>
이렇게 5가지의 자세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ㅠㅠ

어떠한 장점과 단점 있는지, 최대 비자 기간이 몇년인지, 일본에서 살기에는 어떤 비자를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지, 비자 취득 방법, ...

등등.. 모든부분을 알고싶네용,,ㅠㅠ 

저는 제과제빵을 전공하고 있고, 일본이 디저트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더욱 더 일본에 대한 동경이 큽니다..
그래서인지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되고 알아보려 합니다.

자세한 차이점 알려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일본유학/ 워홀매니저 입니다.


일본비자에 관련해서 알고자 하시네요^^

우선 알고 있듯이 일본에서 외국인으로서 체류를 하고자 할때,

반드시 비자를 취득해야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장기체류를 할때는 반드시 그 목적이 타당해야 하며, 목적에 맞는 비자

신청을 해야 비자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 하는 유학비자 안에는 질문자님이 알고있는~

(학생비자 즉 정규유학, 어학연수, 교환학생)을 말 하는 것입니다.

유학비자의 목적은 면학 즉 공부를 하기위한 비자이므로~

위에서 언급한 정규유학(전문학교 및 대학교), 어학연수, 교환학생등을 포함한 것을

유학비자라고 합니다.


그와 유학비자와 전혀 그 성격이 다른것이 바로 워킹홀리데이 비자입니다.

워킹비자는 주로 휴가를 목적으로 여행과 관광 그리고 문화체험이 주 목적인

분들이 신청하는 만큼 관광비자의 성격이 큼니다.

평생 딱 1번 취득이 가능하고 1년짜라 단수 비자입니다.


유학비자는 최장 어학연수는 2년까지 그외 정규유학은 학교의 수업기간만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년제라면 2년 4녀제라면 4년까지 유학비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그냥 유학 해야지라는 막연한 것이 아니고~??^^

정확히 무엇을 할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에 맞게 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같은 경우 현제 제과제빵을 전공하고 있고, 일본 현지에서

좀더 다양한 스킬과 기술을 배우고자 한다면 제대로 유학쪽을 선택해서

전문학교쪽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주말이나 쉬는 날은 일본의 다양한 디저트들을 맛보며, 경험할 수 있고,

유학비자 학생들은 법적으로 알바를 허용하는 만큼 어느정도 수입도 가능하므로

여행으로 견문을 넓힐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비자취득에 있어서도 워킹비자보다는 제대로 서류만 제출하면 더 정확한

비자가 유학비자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현재 2019년 4월단기와 7월장기 비자 신청기간이므로 참고하시구요~

원하는 멋진 일본유학이 되시길  바랍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워홀로 일본에 와서 쭉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과제빵을 전공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대학생이신 건가요?
유학 비자는 일본에 있는 학교에 입학이나 편입해서 그 곳의 학생이 됐을 때
신청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하는 거고, 학생 비자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학 연수는 비자 종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언어 학습을 목적으로
해외에 나간 걸 말할 때 많이 쓰는 것 같네요.
대학교가 아니라 일본에서 어학원을 다닌 다던가...
경제적 여유만 있다면 어학원이 대학교보다 입학하기 쉽단 장점이 있네요. 

교환 학생은 재학중이신 대학교에 해당 제도가 있어야 해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학교끼리 협약을 맺어서
서로의 학생을 교환해 상대 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게 하고
학점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대학생이 아니거나 대학생이라도 재학중인 학교에
교환 학생 제도가 존재하지 않다면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워킹홀리데이는 청년들(나이 제한 있습니다. 30까지)에게
문화를 겪게(?) 해주기 위해 해당 나라에서 일하는 걸 허가하는 비자이며
(유학 비자도 알바는 할 수 있지만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학생 신분이 아니라도 신청하여 비자가 나오기만 하면 갈 수 있으나
일본어를 할 줄 알아야 워킹 신청도 생활도 수월하단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본 유학비자,워홀비자,학생비자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25살(만 23살) 여자입니다.
제가 몇년 전부터 일본을 동경했어서 워홀/유학을 꼭 가야지! 했는데
생각만 하고 아직도 실행을 못하고 있답니다..ㅜㅜ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더 굳은 결심을 하게 돼서 알아보고 있는데!
막상 다시 알아보려고 하니 자세히 모르겠더라구요..

<유학비자, 워홀비자, 학생비자, 어학연수, 교환학생>
이렇게 5가지의 자세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ㅠㅠ
=>일단 학생비자란 단어자체는 없습니다. 유학비자를 달리 부르는말일
    뿐이므로 유학비자가 있으므로 학생비자란 말은 사용할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학연수는 비자가 아닙니다. 일본현지의 일본어학교
    에서 일본어를 공부하는 그형태자체를 어학연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비교대상은 아닙니다. 교환학생도 마찬가집니다. 대학에서 자매결연
    일본대학에가서 대학전공등을 배우고 그기서 배운학점이 인정되는
    그런 유학의 형태입니다. 즉 유학비자/워홀비자는 비자의 종류고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은 일본에서 뭘배우느냐의 공부형태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일괄 비교할수없습니다. 워홀은 일본문화체험하러 가기위한제도고
    워홀비자가 필요합니다. 그외 어학연수/교환학생은 공부하러 가는것으로
    유학비자 (다른말로 학생비자)가 필요하게됩니다. 즉 공부하러 가면
    유학비자 놀러가는게 주목적이면 워홀비자가 필요합니다.^^ 유학범주안에
    어학연수/교환학생 그외에도 전문학교진학/대학진학등이 포함됩니다.^^

어떠한 장점과 단점 있는지, 최대 비자 기간이 몇년인지, 일본에서 살기에는 어떤 비자를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지, 비자 취득 방법, ...
=>유학비자는 최대비자기간이 안정해져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 계속
    현지에서 연장가능합니다. 단 어학연수를 하는 일본어학교는 최대
   2년간입니다. 그외 전문학교나 대학은 학교졸업할때까지 입니다. 
   교환학생은 교환으로 가 있는기간동안입니다. 워홀은 최대 1년입니다.
   유학비자 장점은 공부를 목적으로 가고 비자취득이 쉽습니다. 단 학비가
   나갑니다. 워홀비자는 문화체험하고 학교를 의무로 안가도 됩니다. 단
   비자 취득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1년이상 공부배울려면 유학비자로
   가야 합니다.^^

등등.. 모든부분을 알고싶네용,,ㅠㅠ 

저는 제과제빵을 전공하고 있고, 일본이 디저트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더욱 더 일본에 대한 동경이 큽니다..
그래서인지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되고 알아보려 합니다.

자세한 차이점 알려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위에 답변드렸듯이 전문학교나 이런데 제과를 배우러 갈려면 유학비자로
    가야하고 일단 학교에 합격이나 등록을 해야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홀비자는 취득방법/신청기간/신청서류는 아래참조하시고 우선은
    신중히 알아보는건 좋은 태도입니다만 본인이 뭘 하러갈려고 하는지부터
    명확히 정해야 비자도 결정할수있고 준비할수있습니다. 전문학교 이런데는
    일본어실력이 없으면 힘듭니다. 어학연수를 제외한 유학은 일본어실력이
    있어야 하므로 본인이 현재 기초/초급수준이라면 갈수있는 유학경로는
   어학연수 부터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어학연수는 입학시기가 1/4/7/10월학기로
   정해져 있어서 그 시기에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각시기 보다 6~7개월전에
   준비를 해야 하고 저희같은 일본전문유학원에 대행수속의뢰하시면 무료수속
   을 진행해 드립니다. 혼자준비가 거의 어렵습니다. 워홀은 일본어실력이 
   조금 있다면 혼자 준비도 가능하지만 없다면 역시 대행을 맡겨야 하고 대행료가
   5만원정도 듭니다. 그럼 잘참조해서 언제든 카톡등록으로 문의주세요 ^^

일본과 한국간의 한층 긴밀한 우호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 하에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서로간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양국간에 워킹홀리데이 제도가 실시되었으며, 현재 발급자수의 상한이 연간 10,00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도 사증발급을 받을 수 없습 니다.
 

1.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대해서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비자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하는 한국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일본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 등을 경험 및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장 1년간의 체재를 인정한 제도입니다.
또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취업이 인정됩니다 (단, 바, 카바레 등 유흥업 또는 이에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2. 일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발급의 요건

(1)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2)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인턴쉽은 대학생 등이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일본의 공사(公私)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으로 워킹홀리데이와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비자 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30세) 이하일 것.
(4)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분일 것.
(5)귀국 시 비행기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약280만원 정도).
(6)건강한 분일 것.
(7)이전에 일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없을 것.
(8)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3. 신청수속

1. 신청방법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에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거나 또는 당관에서 비자신청을 허가한 지정 여행사 등을 통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우편으로 송부된 신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신청인으로부터의 복수 신청은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2. 제출자료
★ 필수자료
(1)사증(VISA)신청서(사진부착)…【다운로드】
     (사진크기는 약 가로4.5cm ×세로4.5cm, 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2)이력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다운로드】
(3)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4)워킹홀리데이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기재한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
 ※영어로 작성한 분은 영어능력입증자료(TOEFL, TOEIC, 영어권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등)가 있는 경우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가 없는 분의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5)조사표【다운로드】 (신청자 본인이 작성 및 서명해 주십시오. )
(6)기본증명서
(7)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앞, 뒷면) 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8)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1. 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는 분(교환학생, 단기유학 등을 포함)은 재적한 학교의 졸업, 수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2. 한국 및 일본 이외 국가 등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 및 수료한 경우, 일본어,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발급된 증명서인 경우는 번역을 첨부해 주십시오(공증된 것).
(9)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및 일본에서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280만원 정도)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발행의 입출금거래내역서(3개월 분)

 ※학생 등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인 계좌(통장)가 아니라도 부양하는 가족의 은행발행의 입출금거래내역서(3개월 분)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부양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10)여권복사(신분사항란 및 지금까지 일본에 출입국도장 있는 페이지 전부)
 ※아래(11)의 자료에 있어서 만18세 이후에 90일 이상의 출입국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증 및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
(11)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생 후 현재까지 기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개명을 한 경우는 개명 전 및 개명후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 해당자만 제출해야 할 자료
ⓐ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 (상기(7)의 주민등록초본으로 겸용 가능)
ⓑ 일본어능력 입증자료(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인정의 일본어능력시험(JLP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요구한 제출자료가 적절하게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적격 처분이 되므로 신청 시에는 필요자료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필요사항이 잘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기간
2019년도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사분기 :  1월 14일(월) ~  1월 18일(금)
제 2사분기 :  4월 15일(월) ~  4월 19일(금)
제 3사분기 :  7월 15일(월) ~  7월 19일(금)
제 4사분기 : 10월 14일(월) ~ 10월 18일(금)
※분기별 신청기간 최종 일은 창구가 매우 혼잡하오니 가능한 한 최종일 이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따라 다음 세 곳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영사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8층(현주소가 부산총영사관, 제주총영사관의 관할 외인 사람)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18 (초량동)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에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이신 분입니다.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현주소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사람)

5. 심사결과의 알림
심사결과는 당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전화로의 문의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제 1사분기 :  2월 22일(금)
제 2사분기 :  5월 24일(금)
제 3사분기 :  8월 16일(금)
제 4사분기 : 11월 15일(금)
※심사를 통과한 경우라도 비자발급 시 최종심사에 있어서 비자발급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판명될 경우에는 비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4. 앙케트 조사…【다운로드】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보다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하고 한국에 귀국한 분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앙케이트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취업 비자워홀차이

현재 만 24세의 학생입니다만 후에 일본에서 1~2년 정도... 모아 일본에 가는 갓이 편하다 들어서... 워홀과 취업 비자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취업 비자를 받고 일본에서...

일본 워홀비자 질문

지금 현재 일본에서 어학교로 학생으로 유학중입니다 워홀비자로 변경하고싶은데 일본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여 그래서 워홀 신청기간때 잠시 한국에가서 신청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