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워킹 온라인지원?? 제발도와주세요ㅠㅠ

캐나다워킹 온라인지원?? 제발도와주세요ㅠㅠ

작성일 2011.12.0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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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1차 지원 19일발표정해져서

 

그때맞춰 휴가를 쓰는데 그전에 온라인지원해야된다고 합니다

 

온라인지원이 파일번호?? 그거 줘서 꼭 19일전에 해야되는데

 

그래서 지금 온라인지원 어떻게 하는지 찾고있는데........

 

도저히 찾을수가없어요

 

없어진건지 뭔지 잘모르겠어요

 

제발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다음카페 빨간깻잎의 나라에 문의하시구요.

중요한건 서류의 완성도입니다.

온라인 지원은 그냥 서류를 만드는 과정중 하나이구요.

그외 서류를 만드실게 엄청납니다.

과거와 같지 않고 최근에 이것도 대행해주는데가 많이 줄었는데요.

사실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게 더 좋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지만, 워킹홀리데이는 처음부터 누군가에게 기대기 시작하시면 

캐나다 와서 좀 고생하실수도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에서 운영하는 워홀인포센터 사이트에

들어가면

원하는 답이 있습니다.

 

http://www.whic.kr/wh_cont/cont3.php?b_cont=2&tab=2

 

 

가. 캐나다 워홀 개요

신청기간: 연 2회

신청방법

캐나다대사관홈페이지(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korea-coree/index.aspx?lang=kor)를 통해

지원서(취업허가증 신청서)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지원서 접수는 우편접수가 더욱 권장됨

비자신청비용

프로그램 참가비 172,500원 (2차심차 제출서류중 하나)

쿼터제한: 총 4,020명 선착순 선발

선발결과통보

주한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개별 신청서의 진행상태나 결과에 대한 문의는 일체 받지 않으며, 기타

신청 관련 문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만 가능. 전화 문의나 방문 문의 불가

기본 자격요건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자

만 18세~30세(비자신청 시)의 한국 국적 소지자(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였거나 항공권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캐나다 공공 보건과 관련,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의사의 신체검사를 통과한자

(주의: 선발된 신청자들만이 신체검사 요청을 받게 되므로 신청 전에 미리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 없음)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특징

평생 1회에 한해 발급 가능

입국유효기간: 비자발급 후 12개월 이내

체류기간: 캐나다 입국일로부터 12개월

최종 합격한 지원자들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캐나다에 입국해야 함

어학연수: 최대 6개월 가능

취업조건: 본인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취업기회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캐나다 입국 후 비자유효기간 동안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비자(Multiple Entries)

입국목적은 여행이며, 여행경비의 충당을 목적으로 노동권을 합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임

나. 비자신청

비자신청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korea-coree/index.aspx?lang=kor

* 새 취업허가증 신청서 양식(IMM 1295)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온라인 지원 사이트

* 요청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인터넷 접수 절차(24시간 직접 신청가능)

※ 서류 접수 9시에 시작해서 몇 분 만에 마감되는 사례가 있었음. 따라서 비자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는 서둘러 접수

하는 것을 권장함.

비자신청 준비 서류

완벽하게 기재하고 서명한 취업허가증 신청서

여권 사본(최소 2년 이상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서(new)

(소득금액증명서가 없는 경우, 급여가 입금된 통장 사본 또는 국민연금 납입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 주의: 취업 경력이 없는, 미취업자 또는 학생 분들은 제외됨.

가족관계증명서와 영문번역본

개인기록 요약본 (Summary of Personal History Form)

만 18세 이후의 모든 활동사항에 관련된 증빙서류 (재학, 졸업, 재직, 경력증명서 등)

성적증명서

※ 전문대학 이상에 입학한 경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2010년 상반기 모집부터, 성적증명서가 졸업 및 재학 증명서를 대체함.

대학 입학의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만 제출

경력 및 병적 증명서 등

재정서류

본인, 부모, 배우자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음.

제3자의 재정 보증은 인정되지 않음.

본인이나 부모의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지난 3개월간의 입출금 내역이 나타난 통장 복사본

(왕복 항공료와 1년간의 생활비 충당할 수 있는 금액)

보증인(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정 서류를 제출할 경우 보증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기본 증명서 (NEW) - (주민센터에서 발급)

한국 범죄경력 자료회보서 원본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가능

※ 경우에 따라 서류를 검토하는 이민관이 추가 서류(타 국가에서의 범죄경력?자료회보서 등) 를 요청할 수 있음.

※ 추가로 요청한 서류 중 하나라도 미비 될 경우 비자가 거절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지원서를 퀵서비스나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우체국소인이 찍힌 지원서만 접수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신청 당시 외국에 거주해도 괜찮습니까?

아니오. 지원 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반드시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합니다.

1차 심사 서류를 제출한 이후 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 있습니다.

1차 심사에 합격할 경우, 2차 심사를 위한 신체검사를 외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오. 캐나다-한국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의 2차 심사를 위한 신체검사는?캐나다 이민성이 지정한 국내 병원에서

만 가능합니다.

캐나다에 언제까지 도착해야 합니까?

취업허가 승인 레터 원본을 가지고,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는 반드시 캐나다에 입국해야 합니다.

2010년도 하반기 모집부터, 프로그램 최종 합격자들이 본인의 입국기한을 취업허가 승인 레터 상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입국시, 입국날짜로부터 1년간 유효한 취업허가증을 발급 받게됩니다.

여권유효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여권 만료 기간까지만 유효한 취업허가증을 발급 받습니다.

(기간이 짧은 것 기준)

캐나다 입국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최종 합격하신 지원자들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캐나다에 입국해야 합니다.

본인의 입국 기한을 취업허가 승인 레터 상에서 정확히 확인해주십시오.

신체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까?

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1차 심사에서 선발된 지원자는 캐나다 이민성이 지정한 국내 병원에서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허가서는 얼마 동안 유효합니까?

취업허가서는 캐나다에 입국한 이후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 갱신할 수 없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로 캐나다에 머무를 당시, 다른 나라를 잠시 방문해도 괜찮습니까?

네. 워킹 홀리데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나라를 방문 후 캐나다에 재입국해도?괜찮습니다.

취업허가레터 사본으로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까?

아니오. 입국 시, 반드시 취업허가레터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취업허가 레터를 받은 이후 캐나다에 출국하기 전에 여권을 바꾸었습니다. 캐나다 대사관에 공지해야 하나요?

아니오. 취업허가 레터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캐나다 입국 당시 심사관에게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고 설명하면 됩니다.

구 여권의 첫 페이지 (사진이 나와있는 부분) 사본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최종 합격하여 취업허가 레터를 받은 이후, 지원 취소 및 프로그램 참가비 환불신청 또는 추후에 동일 프로그램에

재응시 가능합니까?

아니오. 최종 취업 허가 레터를 발급 받은 지원자는 본인의 사정에 의해 지원취소 및 프로그램 참가비 환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추후 동일 프로그램에 재응시 할 수 없습니다.

취업 허가증이 만료된 이후에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네. 그러나 취업 허가증 만료 30일 이전에 반드시 캐나다 내에서 적절한 허가/비자를 받아서 체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워킹 홀리데이로는 갱신 할 수 없다 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나의 취업 허가 레터가 심사 과정에 있는 동안 캐나다에 먼저 입국해도 됩니까?

캐나다 입국 심사관이 입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캐나다 대사관은 여러분이 취업허가 레터를 한국에서 받고 캐나다에 입국하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신체검사 서류 접수 후, 나의 지원 서류가 최종 합격하기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립니까?

캐나다 대사관은 가능한 2011년 03월 말까지 2011년 상반기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심사를 끝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단, 개인에 따라 신체검사 재검사를 해야 하거나 혹은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시에는 더 늦어질 수도있습니다.

신체검사

이민성 지정병원(Panel Doctors) :

서울

- 세브란스병원: TEL: 2228-5805/9

- 하나로 의료 재단: TEL: 723-7701

- 영동 세브란스병원: TEL 2019-2804/ 2019-1209

- 서울 위생병원: TEL: 2210-3369, 2210-3511

부산

윌레스 침례병원: TEL: 051-580-1313

대구

영남대학교의료원: TEL: 053-620-3186

검진확인서 송부

※ 병원에서 직접 송부(우편비용 개인부담)

※ 개인이 송부할 시 동봉된 결과서류 열어보지 말 것

※ 보내실 곳

서울시 중구 정동 16-1번지 (우편번호 100-120)주한 캐나다 대사관, 2010 Working Holiday Program 담당자 앞 )



비자신청과정

1.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 접속 -> 2011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상반기 모집 지원하기 링크 클릭




2. 성별, 학력, 나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를 입력

-> 2011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상반기 모집 지원하기 링크 클릭




3. 지원서를 출력-> 마지막 장에는 친필로 서명-> 기타 서류와 함께 제출

보내실 곳: 서울시 중구 정동 16-1번지 (우편번호 100-120)주한 캐나다 대사관

2011 Working HolidayProgram 담당자 앞






비자신청 단계별 주의사항

인터넷 비자신청 접수

여권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 최소 2년 이상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비자신청 시 이름과 생년월일은 반드시 여권과 동일하게 기입필요

해외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확인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

개인기록 요약본 작성에 주의

지정병원신체검사

1년 미만 체류자 (워홀러 포함)

준비서류

여권

여권사진 4매,

신체 검사비: 18,9000(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음)

결과송부용 주소: 주한 캐나다 대사관, 2011 Working Holiday Program담당자 앞

신체검사 결과는 검사 후 약 4일 후 도착

※ 서울지역을 제외하고 지방에서의 지정 병원은 소수병원에서 요청하는 여권, 여권용 사진, 검사비용 준비하여

예약된 날짜에 검진 신체검사일 전에 음주를 자제하고 여성분들의 경우 생리일을 피하는 것이 좋음

대사관으로부터 취업허가가 승인되었다는 편지를 받을 때까지 절대로 비행기표를 발권하지 말 것

※ 선발 결과 통보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됨.

주한캐나다 대사관은 개별 신청서의 진행상태나 결과에 대한 문의는 일체 받지 않으며,

기타 신청 관련 문의는 아래 이메일로만 받음. 전화 문의나 방문 문의 불가.

범죄경력 자료회보서



※ If you use this result out of the purpose you declared above, you will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for less than 2 years or with a fine of less than 20 million won.
The Chief Police Officer Of Seoul Polic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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