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워킹준비에서 문의드립니다.

캐나다 워킹준비에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1.10.14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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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유학원대행업체를 이용하라는 말을 올리시려는분들은 답변 안주셔도 되구요.

 

 

제가 2012년에 캐나다로 워킹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워킹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드려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하면 뭘 준비를 해야되는지 어떻게 해야되는지 등등

서류접수를 해도 못갈확률이 몇퍼센트인지좀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워홀에 대한 정보는

외교통상부에서 운영하는 <워킹홀로데이 인포센터> 사이트에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우리나라와 워홀 협약을 맺은

모든 나라에 대한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워홀 신청 절차, 현지 일자리 정보 수집, 생활에 관련된 자료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워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춘 다음에

세부적으로 궁금한 것을 에 문의하면

더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http://www.whic.kr/wh_cont/cont3.php?b_cont=2&tab=2

 

아래 내용은 여기서 퍼온 겁니다. (이외에도 여러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가. 개요

신청기간: 연 2회

신청방법
캐나다대사관홈페이지(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korea-coree/index.aspx?lang=kor)를
통해 지원서(취업허가증 신청서)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지원서 접수는 우편접수가 더욱 권장됨


비자신청비용
$150

쿼터제한: 총 4020명 선착순 선발

선발결과통보

주한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개별 신청서의 진행상태나 결과에 대한 문의는 일체 받지 않으며,
기타 신청 관련 문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만 가능. 전화 문의나 방문 문의 불가

기본 자격요건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자

만 18세~30세(비자신청 시)의 한국 국적 소지자(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였거나 항공권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캐나다 공공 보건과 관련,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의사의 신체검사를 통과한자
(주의: 선발된 신청자들만이 신체검사 요청을 받게 되므로 신청 전에 미리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 없음)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특징

평생 1회에 한해 발급 가능

입국유효기간: 비자발급 후 12개월 이내

체류기간: 캐나다 입국일로부터 12개월
최종 합격한 지원자들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캐나다에 입국해야 함

어학연수: 최대 6개월 가능

취업조건: 본인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취업기회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캐나다 입국 후 비자유효기간 동안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비자(Multiple Entries)

입국목적은 여행이며, 여행경비의 충당을 목적으로 노동권을 합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임



나. 비자신청

비자신청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korea-coree/index.aspx?lang=kor

인터넷 접수 절차(24시간 직접 신청가능)

※ 서류 접수 9시에 시작해서 몇 분 만에 마감되는 사례가 있었음.
따라서 비자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는 서둘러 접수하는 것을 권장함.

비자신청 준비 서류

완벽하게 기재하고 서명한 취업허가증 신청서

여권 사본(최소 2년 이상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서(new)
(소득금액증명서가 없는 경우, 급여가 입금된 통장 사본 또는 국민연금 납입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 주의: 취업 경력이 없는, 미취업자 또는 학생 분들은 제외됨.

가족관계증명서와 영문번역본

개인기록 요약본 (Summary of Personal History Form)

만 18세 이후의 모든 활동사항에 관련된 증빙서류 (재학, 졸업, 재직, 경력증명서 등)
성적증명서

※ 전문대학 이상에 입학한 경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2010년 상반기 모집부터, 성적증명서가 졸업 및 재학 증명서를 대체함.

대학 입학의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만 제출

경력 및 병적 증명서 등

재정서류
본인, 부모, 배우자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음.
제3자의 재정 보증은 인정되지 않음.
본인이나 부모의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지난 3개월간의 입출금 내역이 나타난통장복사본
(왕복 항공료와 1년간의 생활비 충당할 수 있는 금액)
보증인(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정 서류를 제출할 경우 보증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기본 증명서 (NEW) - (주민센터에서 발급)

한국 범죄경력 자료회보서 원본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가능

※ 경우에 따라 서류를 검토하는 이민관이 추가 서류(타 국가에서의 범죄경력?자료회보서 등) 를 요청할 수 있음.
※ 추가로 요청한 서류 중 하나라도 미비 될 경우 비자가 거절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지원서를 퀵서비스나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우체국소인이 찍힌 지원서만 접수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신청 당시 외국에 거주해도 괜찮습니까?
아니오. 지원 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반드시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합니다.

1차 심사 서류를 제출한 이후 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 있습니다.
1차 심사에 합격할 경우, 2차 심사를 위한 신체검사를 외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오. 캐나다-한국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의 2차 심사를 위한 신체검사는?캐나다 이민성이 지정한
국내 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캐나다에 언제까지 도착해야 합니까?
취업허가 승인 레터 원본을 가지고,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는 반드시 캐나다에 입국해야 합니다.
2010년도 하반기 모집부터, 프로그램 최종 합격자들이 본인의 입국기한을 취업허가 승인 레터 상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입국시, 입국날짜로부터 1년간 유효한 취업허가증을 발급 받게됩니다.
여권유효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여권 만료 기간까지만 유효한 취업허가증을 발급 받습니다.
(기간이 짧은 것 기준)

캐나다 입국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최종 합격하신 지원자들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캐나다에 입국해야 합니다.
본인의 입국 기한을 취업허가 승인 레터 상에서 정확히 확인해주십시오.

신체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까?
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1차 심사에서 선발된 지원자는 캐나다 이민성이 지정한 국내 병원에서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허가서는 얼마 동안 유효합니까?
취업허가서는 캐나다에 입국한 이후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 갱신할 수 없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로 캐나다에 머무를 당시, 다른 나라를 잠시 방문해도 괜찮습니까?
네. 워킹 홀리데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나라를 방문 후 캐나다에 재입국해도?괜찮습니다.

취업허가레터 사본으로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까?
아니오. 입국 시, 반드시 취업허가레터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취업허가 레터를 받은 이후 캐나다에 출국하기 전에 여권을 바꾸었습니다. 캐나다 대사관에 공지해야 하나요?
아니오. 취업허가 레터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캐나다 입국 당시 심사관에게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고 설명하면 됩니다.
구 여권의 첫 페이지 (사진이 나와있는 부분) 사본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최종 합격하여 취업허가 레터를 받은 이후, 지원 취소 및 프로그램 참가비 환불신청 또는
추후에 동일 프로그램에 재응시 가능합니까?
아니오. 최종 취업 허가 레터를 발급 받은 지원자는 본인의 사정에 의해 지원취소 및 프로그램 참가비 환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추후 동일 프로그램에 재응시 할 수 없습니다.

취업 허가증이 만료된 이후에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네. 그러나 취업 허가증 만료 30일 이전에 반드시 캐나다 내에서 적절한 허가/비자를 받아서
체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워킹 홀리데이로는 갱신 할 수 없다 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캐나다 내에서 체류연장/체류 신분 변경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웹사 이트를 참고하십시오.

나의 취업 허가 레터가 심사 과정에 있는 동안 캐나다에 먼저 입국해도 됩니까?
캐나다 입국 심사관이 입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캐나다 대사관은 여러분이 취업허가 레터를 한국에서 받고 캐나다에 입국하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신체검사 서류 접수 후, 나의 지원 서류가 최종 합격하기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립니까?
캐나다 대사관은 가능한 2011년 03월 말까지 2011년 상반기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심사를 끝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단, 개인에 따라 신체검사 재검사를 해야 하거나 혹은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시에는 더 늦어질 수도있습니다.

신체검사

이민성 지정병원(Panel Doctors) :
서울
- 세브란스병원: TEL: 2228-5805/9
- 하나로 의료 재단: TEL: 723-7701
- 영동 세브란스병원: TEL 2019-2804/ 2019-1209
- 서울 위생병원: TEL: 2210-3369, 2210-3511

부산
윌레스 침례병원: TEL: 051-580-1313

대구
영남대학교의료원: TEL: 053-620-3186

검진확인서 송부
※ 병원에서 직접 송부(우편비용 개인부담)
※ 개인이 송부할 시 동봉된 결과서류 열어보지 말 것

보내실 곳
서울시 중구 정동 16-1번지 (우편번호 100-120)주한 캐나다 대사관, 2010 Working Holiday Program 담당자 앞 )



비자신청과정

1.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 접속 -> 2011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상반기 모집 지원하기 링크 클릭




2. 성별, 학력, 나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를 입력
-> 2011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상반기 모집 지원하기 링크 클릭




3. 지원서를 출력-> 마지막 장에는 친필로 서명-> 기타 서류와 함께 제출
보내실 곳: 서울시 중구 정동 16-1번지 (우편번호 100-120)주한 캐나다 대사관
2011 Working HolidayProgram 담당자 앞




비자신청 단계별 주의사항

인터넷 비자신청 접수
여권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 최소 2년 이상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비자신청 시 이름과 생년월일은 반드시 여권과 동일하게 기입필요
해외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확인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
개인기록 요약본 작성에 주의

지정병원신체검사
1년 미만 체류자 (워홀러 포함)
준비서류

여권

여권사진 4매,

신체 검사비: 18,9000(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음)
결과송부용 주소: 주한 캐나다 대사관, 2011 Working Holiday Program담당자 앞

신체검사 결과는 검사 후 약 4일 후 도착

※ 서울지역을 제외하고 지방에서의 지정 병원은 소수병원에서 요청하는 여권, 여권용 사진, 검사비용 준비하여
예약된 날짜에 검진 신체검사일 전에 음주를 자제하고 여성분들의 경우 생리일을 피하는 것이 좋음

대사관으로부터 취업허가가 승인되었다는 편지를 받을 때까지 절대로 비행기표를 발권하지 말 것

※ 선발 결과 통보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됨.
주한캐나다 대사관은 개별 신청서의 진행상태나 결과에 대한 문의는 일체 받지 않으며,
기타 신청 관련 문의는 아래 이메일로만 받음. 전화 문의나 방문 문의 불가.



범죄경력 자료회보서



※ If you use this result out of the purpose you declared above, you will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for less than 2 years or with a fine of less than 20 million won.
The Chief Police Officer Of Seoul Police Station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내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시려고 하시는군요.

그럼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캐나다 워홀 구비서류의 경우엔 대사관 홈페이지에 모집공고가 나와봐야만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일단 참고하시라고 참고하시라고 2011년도 하반기 서류 리스트를 링크걸어드립니다.

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korea-coree/assets/pdfs/Checklist_kor.pdf

현재 2011년 하반기 캐나다 워홀비자도 아직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랍니다.

일단 이 하반기 캐나다 워홀비자 모집이 완료된 후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에 2012년 워홀비자에 대한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서류는 일단 공고가 나온 다음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사실 캐나다 워홀비자의 경우엔 일단 공고가 나오고 나서 3주 정도 후에 서류 접수를 받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류를 준비하시지 않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오히려 지금 서류를 준비해놓으셨다가 나중에 공고가 나왔을 때 미리 준비하셨던 서류를 제출하시게

된다면 준비서류의 유효기간에 걸리시게 되셔서 불합격이 되실 확률이 크세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하는 것은 서류들이 아니라 영어공부이겠지요^^

그리고 서류 접수를 해도 떨어질 확률의 경우엔 확실히 집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사관에서 매년 지원자수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2010년 상하반기의 경우엔 각각 2천명씩 4천명만 선발했구요- 경쟁률은 10:1이 넘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지원자 10명 중 한 분만 붙는다는 통계가 나올 수 있지만

이마저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실제로는 저것보다는 합격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P.s 답변이 도움 되었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답변답변확정 과 추천을 부탁드려요.. (CBG)^^

추가로 궁금한신 점은 답변 아래 네임카드에 나와있는 카페로 방문해 주시면  정리 되어있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질문은 이 글의 URL 을 첨부해서 해주시면 쉽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2012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을 희망하시는군요..

 

그러나, 아직 2012년 워킹홀리데이 일정에 대해서 모집 공고가 나오지는 않았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올해 10월 말~11월 초쯤 모집 공고가 발표가 나서 1차 서류 심사, 2차 최종 심사를 거쳐 2012년 3월 말 정도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출국할 수 있을듯 합니다.

 

아래 지난 워킹홀리데이 진행 절차 및 구비 서류에 대해 미리 참고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korea-coree/bilateral_relations_bilaterales/1st_round.aspx?lang=kor&view=d

 

①완벽하게 기재하고 서명한 취업허가증 신청서

②여권 사본 (최소 2년간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③여권용 사진 1장(뒷면에 생년월일 및 영문이름 기재)

④개인기록 요약본

⑤만 18세 생일 이후의 모든 활동사항(여행, 학업, 무직 상태 포함)에 관련된 증빙서류
    -고등학교 졸업 후의 성적증명서(transcript)
    * 주의: 대학 입학의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경력 및 병적 증명서 등
    -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서(소득금액증명서가 없는 경우, 급여 통장 사본or국민연금 납입 증명서)
    * 주의: 취업의 경력이 없는, 미취업자 또는 학생 분들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⑥지원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구별) 및 기본증명서

⑦재정서류
    -본인이나 부모의 예금잔액증명서(왕복 항공료와 1년간의 생활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최소 CAD 5000)
    - 보증인(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정 서류를 제출할 경우 보증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⑧한국 범죄경력 자료회보서 원본

 

매번 진행 절차 및 구비 서류가 비슷하기는 했으나,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지는 마시구요..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가 난 이후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준비하셔야 한답니다.

 

구비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신 이후에는 직접 접수가 아니라 우체국에서 접수하시면 되구요..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기본 서류들이 모두 갖춰진 사람들에 한 선발 기준은 선착순 모집이랍니다.

합격하기 위한 최대한의 방법은 접수 첫날 9시 정각에 맞춰 접수시각증명이 찍히는것이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

캐나다 어학연수 전문카페 "캐준사" 운영진 네/미/시/스 입니다.

유학원 이라면 유학원인데요.. 하지만, 그만큼 많은 정보를 아니 최대한 객관적 정보에 의거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캐나다 워킹홀리데이(이하 "워킹") 는 년 2회 모집합니다.

보통 매년 6월, 12월 쯤 1차 서류 접수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하반기 한번씩이죠? ^^ 대략 2000명씩 4000명 모집중이구요.. (정확히는 2,050명, 2,100명등 조금씩 다릅니다. )

 

위에분이 말씀하셨듯이 서류는 지금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차서류접수 3,4주 전에 공지가 나옵니다. 그 공지 보시고 준비하심 되시구요.

 

제일 민감하게 준비하실 서류는 바로 이겁니다.

만 18세 이후의 자신의 행적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 입니다.

취업 하셨다면, (알바포함) 경력/재직증명서

학교 다니셨으면, 성적증명서 내셔야 하고,

군대 다녀오셨으면, 병적증명서,

학원에 다니셨다면, 재원증명서 등등.. 모든 형태를 포함합니다.

그냥 혼자 공부했다면 공부했다. 놀았다 등등.. 다 적어야 하지요.. ^^

이게 제일 부담되고, 나머지 서류는 하나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선, 공고보고 고민하면 되시니 미리 준비 안하셔도 되시구요..

(정히 미리 준비하실려면, 11월 부터 준비해주세요.. 캐나다 비자서류의 유효기간은 2달이므로, 11월부터 준비하신다면, 12월에 지금 거의 다 접수하므로 별 무리 없으리라 보입니다. ^^)

 

캐나다 서류접수는 우체국 선착순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체국 소인을 먼저 찍는 순서인데요..

보통 1주일씩 접수기간(평일기준 5일) 을 주는데,

결론 : 접수 첫날 09:00 우체국 접수 소인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붙으실 가능성이 높구요.. 09:01 받으시면 합격률 확 떨어지십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는 경쟁률이 심해서 그 전날부터 우체국 앞에서 줄서서 밤을 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여튼 여기까지 참고로 아시구요..

09:00 접수한 학생 지금까지 딱1명 빼고 저는 다 붙었습니다. 그 1명은 대기자 걸렸었는데.. 추가 합격 결국 했구요.. ^^; 09:00 반드시 접수 이것만 잊지 마세요. ^^

 

대략 캐나다 워킹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질문 다시 주셔도 되시고, 저희 카페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

 

감사합니다. ^^

캐준사 매니저 네미시스 였습니다.

 

캐나다 워킹준비에서 문의드립니다.

... 캐나다워킹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워킹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드려요. 지금부터 준비를... 지식인에 문의하면 더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문의드립니다

...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준비 시 신청비 포함 첫 한달 금액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3. 근로 조건이 괜찮은 편인가요? (부유한 편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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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에서 영주권 취득 후 캐다나에서 취업 준비중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학 이민 비자 업무... 오픈워킹비자를 받아서 캐나다에 같이 거주하지요....

캐나다 워킹비자 취득에 대해 문의드립...

...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고 싶어져 워킹 비자를 알아보고... 서류 준비 그리고 신체검사 등이 있는것 같은데 통장계좌에 대해 답변을 찾기 힘들어 문의드립니다. 예전 유학생...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kompass 지원...

안녕하세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대사관에 나온... 여러 국가 컴패스 싸이트에 가서 연습해 보는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노르웨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준비 도와주세요!...

...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1)... 상반기 캐나다 워킹 준비를 위해서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