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워홀비자 질문이요

캐나다 워홀비자 질문이요

작성일 2011.04.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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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워홀비자 신청에 대해 자세한 사항좀 알려주세요

언제 하는건지

통장잔고는 얼마여야 하는지

신체검사는 어느 병원에 받는건지

등등등

자세한 사항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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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언제 하는건지?

 

-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작년과 이전 일정을 미뤄 봤을때 5~6월쯤 주산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에 공지될것으로 예상 됩니다. 만약 6월경 공고가 나고 합격 한다면 빠르면 11월경 부터 캐나다

로 출국이 가능합니다.

 

 

 

통장잔고는 얼마여야 하는지?

 

- 통잔 잔고는 본인 명의 통장에 600~800만원 정도 하루만 있으면 됩니다. 영문으로 잔고 이력서를

발급 받고 다음날 부터 출금이 가능합니다. 이때 영문 이름이 여권과 일치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비자의 모든 서류는 이름(철자), 생년월일등 개인정보가 일치하는지를 살펴 보셔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어느 병원에 받는건지?

 

- 신체 검사 지정 병원은 서울에 4곳이 있습니다.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삼육 서울 병원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 2동 29-1, 우편번호 130-711
    TEL: 02-2249-3511, 02-2210-3511
    국제 진료소 담당자: 박정수
  2. 삼성 서울 병원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50 번지, 우편번호 135-710
    TEL: 02-3410-0227
    국제 진료소 담당자: 조승희 간호사
  3.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250, 우편번호 120-752 
    TEL: 02-2228-5815
    국제 진료소 담당자: 이혜림 간호사
  4. 강남 세브란스 병원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46-92, 우편번호 135-720
    TEL: 02-2019-2804/1209   Fax: 02-2019-4833
    국제 진료소 담당자: 김효숙

변경된 신체검사 절차:

최근 캐나다 이민과 내부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1차 서류심사에 합격한 이후 프로그램 참가비(GPP Fee)

입금 영수증을 포함한 2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한 지원자에게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IMM 1017)이 이메일

로 발송됩니다. 관련 절차가 신속히 처리되고 지원자의 신체검사 결과서가 온라인으로 정확하게 전송되

기 위해서는, 지원자가 신청서 및 지원자 고유 번호가 기재된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IMM 1017)을 이메

일로 수취한 후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신체검사는 반드시 아래 4개 지정 병원 중 1곳에서

받아야 합니다.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IMM 1017) 을 이메일로 받은 이후, 해당 신체검사를 받는 새로운 절차에 대해서는

추가로 안내 사항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등등등 자세한 사항좀 알려주세요?

 

동반 부양가족이 없는 30세 미만의 남녀를 대상으로 캐나다에서 최대 1년 까지 워킹호리데이

비자 신분으로 여행, 경험 그 기간의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일을 할수

있는 관광취업비자" (6개월 까지 공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기간도 어학연수 수준

에서 영어공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구비서류, 통장잔고 증면(재정증명), 범죄 이력조회, 신체 검사를 통해서 선착순 모집에 합격할 경우

캐나다 워홀에 참여 하실수 있습니다.

 

신상(개인: 재직, 경력증명서, 재학/휴학/졸업, 성적증명 해당자)서류

범죄 기록 회보서

재정 보증서류 (영문 잔고 이력서)

개인기록 요약등과 1차합격 이후 지정병원 신체검사등 입니다.

 

모든 서류는 영(어)문 또는 불(어)문 으로 제출 하셔야 합니다. 일부분의 서류 재학/휴학/졸업, 성적

증명서, 재정 서류(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가입 요약 이력, 통장잔고)등은 영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 점은 여권상 이름과 철자 일치부분을 반드시 확인 그리고 모든 개인정보에 틀린게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학교, 관광서들이 생각 보다 실수를 많이 하거나 영문 발급 경우가

없는 개인의 경우 특히 이름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 경력, 재직등 개인 회사/사무실에서 발급 서류의 경우는 영문 발급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지식in에 점수걸고 지식in 님들에게 번역을 부탁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잘

없지만 잘 찾아보시면 비영리로 워킹홀리데이 모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게 온라인 지원 -> 서류 접수 -> 합격통보 -> 신체검사 -> 최종합격후 출국

(신체 검사 받은 날짜로 부터 1년 안에 출국 해야 합니다.) 자세한 순서는 길기 때문에 캐나다

대사관 워킹홀리데이 선발 절차를 링크 하겠습니다.

 

※ 주한 캐나다 대사관 워킹홀리데이 선발 절차

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korea-coree/bilateral_relations_bilaterales/whp-2011-pvt.aspx?lang=kor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준비하기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9&dirId=9020202&docId=125759388&qb=7LqQ64KY64ukIOybjO2ZgCDsnbzsoJU=&enc=utf8&section=kin.qna&rank=2&search_sort=0&spq=0

 

 

답변이 님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준비 꼼꼼하게 해서 캐나다 워홀 꼭 합격 하세요.

행운을 빌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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