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전세대출 (주택도시기금) 배우자 외국인

신혼부부 디딤돌전세대출 (주택도시기금) 배우자 외국인

작성일 2024.04.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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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혼부부 디딤덜 전세대출 관련해서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올해 양국에서 혼인신고완료


한국인 (본인)
배우자 (대만 외국인)
-> H-1 비자 소유중 이며 24년 9월11일에 만료


이상태에서 신혼뷰뷰 전세대출가능한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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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 전세대출의 자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자격

결혼신고일로부터 만 35세 이하인 신혼부부

주택도시기금(JNH)이 지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부부

배우자 외국인 자격 요건

F-6A 비자 소지자

F-2 비자 소지자로서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며, F-6A 비자 발급 대상자

일정 기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주어진 정보에 따르면 배우자는 H-1 비자 소지자로 F-6A 비자 소지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신혼부부 디딤돌 전세대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식왕을 꿈꾸고 있는 엠핀 입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다면 답변확정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있다면 답변확정후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하루 보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디딤돌 전세대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디딤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신청자는 한국 국민이어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는 보증인으로 등록됩니다. 따라서 한국인 본인이 대출 신청자가 되고, 대만인 배우자가 보증인이 되어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딤돌 전세대출은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주택 면적, 주택 가격 등에 대한 제한이 있으며,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나 관련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내집 마련과 전세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디딤돌, 특례대출, 버팀목 등 다양한 은행권 저금리 대출 및 대환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대출 승인, 자격 조건, 한도,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려니 길어지겠네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https://m.site.naver.com/1bN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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