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내대학 내 편입 후 f-1 비자 재발급

미국 국내대학 내 편입 후 f-1 비자 재발급

작성일 2023.07.0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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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3 가을학기에 미국대학-미국대학 편입이 완료된 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3학년이고 이번 5월에 한국에 나왔다가 저번주에 새 학교 I-20가 나온 상태예요. 전 학교와 현 학교 사이에서 sevis out/in form을 잘 작성해서 받았고 sevis id는 동일 합니다. 제 질문은 저의 경우에는

1. Sevis fee를 따로 내야하나요?
2. 저번 학교 I-20의 프로그램 date은 25년에 끝나고 새 학교 I-20의 프로그램은 27년으로 되어있는데 제 f-1의 정확한 만료일은 언제로 봐야하나요?
3. DS160에 컨택 후 새 F-1 비자를 받아야하나요?
4. 지금 여권에 붙어있는 예전학교 비자와 예전학교/새학교 I-20를 가지고 입국할 때 입국심사에서 물어보면 학교를 편입 했다고 간결하게 말해도 되는지?

많은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36년경력의 미국 유학비자 전문가로서

질의에 답변합니다:

1. Sevis fee를 따로 내야 하나요?

Sevis 가 정상적으로 Transfer 되었다면

Number가 동일하게 되며

이 경우 Sevis Fee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www.fmjfee.com 사이트에서

Sevis Fee Payment Confirmation을 출력하여

미국 입국할 때 소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2. 저번 학교 I-20의 프로그램 date은 25년에 끝나고 새 학교 I-20의 프로그램은 27년으로 되어있는데 제 f-1의 정확한 만료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사실 여권상의 비자 만료일은 큰 의미가 없고

I-20가 유효하면 됩니다.

비자 기간이 길게 남아 있어도

학업이 종료되면 비자도 무효가 되지만

반대로 비자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학생 신분이 유지되고 있다면

합법적인 신분인 것입니다.

F-1 비자의 경우

입국심사관들이 여권에 아래와 같이 기재 해 줍니다:

Class: F-1

Until: D/S

이는 Duration of F-1 Visa Status 의 의미로

F-1 신분이 유지되는 한 체류하라는 뜻 입니다.

본인 여권에 보면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3. DS160에 콘택트 후 새 F-1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Sevis Number가 동일한 상황에서

아직 비자 기간이 남아있다면

비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비자 기간이 짧게 남아있는 경우라면

인터뷰 면제로 재신청을 해도 되며

이때 다시 5년짜리 비자가 발급됩니다.

4. 지금 여권에 붙어있는 예전 학교 비자와 예전 학교/새 학교 I-20를 가지고 입국할 때

입국심사에서 물어보면 학교를 편입했다고 간결하게 말해도 되는지?

Sevis Number만 동일하다면

그런 질문 자체를 안 합니다.

같은 학교를 다녀도 Sevis Number가 다르면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학교가 달라졌더라도 Sevis Number가 같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 조차 하지 않을 것 입니다.

입국심사할 때 비자와 Transfer된 I-20 Form을

제시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Sevis Number가 동일한 상태에서

비자 기간이 길게 남아있다면

비록 학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비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Sevis Fee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비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차제에 비자를 다시 받고자 한다면

인터뷰 면제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5년짜리 비자를 받게 되는데

Sevis Number는 같지만

편입한 학교 이름으로

비자가 발급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저는 2023 가을학기에 미국대학-미국대학 편입이 완료된 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3학년이고 이번 5월에 한국에 나왔다가 저번주에 새 학교 I-20가 나온 상태예요. 전 학교와 현 학교 사이에서 sevis out/in form을 잘 작성해서 받았고 sevis id는 동일 합니다. 제 질문은 저의 경우에는 Sevis fee를 따로 내야하나요?

Answer:

SEVIS Fee는 처음에 등록한 뒤에 학교가 바뀌어도 본인이 계속해서 SEVIS transfer를 한다면 연속해서 학생신분이 유지가 되기때문에 SEVIS 비용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2. 저번 학교 I-20의 프로그램 date은 25년에 끝나고 새 학교 I-20의 프로그램은 27년으로 되어있는데 제 f-1의 정확한 만료일은 언제로 봐야하나요?

Answer:

F1 비자는 미국 입국 시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미국 체류 중에 F1 비자가 만료가 되더라도 F1 신분유지는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 미국 입국 이후에는 비자와 상관 없이 I-20를 유지하면서 full time으로 공부를 한다면 본인의 F1 신분유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transfer를 통해 본인이 새 학교의 I-20를 받았고 I-20가 27년까지 되어 있는 경우 본인이 27년까지 새학교에서 공부를 full time으로 한다면 본인의 F1 신분 만료일은 학교를 졸업할때까지가 됩니다. 또한 학교 졸업 이후에는 OPT를 신청할 경우 F1 신분은 추가적으로 연장이 되는데 이 경우 최소 12개월, STEM degree인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일을 하면서 F1 신분을 유지 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졸업 후 또는 OPT 기간 만료 후에는 grace period로 최대 60일까지 추가적인 체류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DS160에 컨택 후 새 F-1 비자를 받아야하나요?

Answer:

SEVIS 번호가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F1 비자에 적혀져 있는 학교가 바뀌더라도 기존의 F1 비자는 유효기간까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여권에 붙어있는 예전학교 비자와 예전학교/새학교 I-20를 가지고 입국할 때 입국심사에서 물어보면 학교를 편입 했다고 간결하게 말해도 되는지?

Answer:

Transfer가 된 경우 미국 공항 입국 시에 이민국 심사관도 본인의 SEVIS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SEVIS 기록에 보면 본인이 새 학교로 transfer가 된 것이 나와 있어서 굳이 새학교로 편입한 부분을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새학교의 I-20만 보여준다면 별 문제 없이 미국 입국이 가능할 겁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 동명에이젼시 답변은 사족을 달지 않고 질문자의 질문 포인트에 따라 간단명료하게 답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 가을학기에 미국대학-미국대학 편입이 완료된 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3학년이고 이번 5월에 한국에 나왔다가 저번주에 새 학교 I-20가 나온 상태예요. 전 학교와 현 학교 사이에서 sevis out/in form을 잘 작성해서 받았고 sevis id는 동일 합니다. 제 질문은 저의 경우에는

1. Sevis fee를 따로 내야하나요?

답 : SEVIS 번호가 동일하면 새로 낼 필요없습니다

2. 저번 학교 I-20의 프로그램 date은 25년에 끝나고 새 학교 I-20의 프로그램은 27년으로 되어있는데 제 f-1의 정확한 만료일은 언제로 봐야하나요?

답 : F1 신분의 만료일은 학업을 그만두는날이 됩니다. D/S라고 여권에 체류기간이 적혀있어요. 이것은 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하는한 체류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D/S는 (Duration of Status)의 약자임

3. DS160에 컨택 후 새 F-1 비자를 받아야하나요?

답 : 비자기간이 남아 있으면 새로 비자받을 필요 없습니다

4. 지금 여권에 붙어있는 예전학교 비자와 예전학교/새학교 I-20를 가지고 입국할 때 입국심사에서 물어보면 학교를 편입 했다고 간결하게 말해도 되는지?

답 : 유효한 학생비자가 있고 새로운 학교에서 받은 I-20 있으면 입국심사관이 이런것은 묻지 않아요. 이민국과 출입국관리 데이트베이스에 이런것 다 이미 입력돼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답변확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것을 잘하지 않으면 차후에 전문가의 도움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동명에이젼시 배상

본 답변은 동명에이젼시가 44년동안 미국비자와 유학 전문으로 실무지식, 미국이민법과 주한미대사관의 비자심사규정과 으로 작성한 것이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것은 아닙니다. 문의자가 제공한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답한것이므로 보다 자세한것은 동명에이젼시에 개별적으로 자문과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자문과 상담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시고 자문상담 절차를 보시기 바랍니다. Blog : http://blog.naver.com/leebi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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