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학생비자신청관련 (+신체검사 유효기간)

캐나다 학생비자신청관련 (+신체검사 유효기간)

작성일 2019.10.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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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캐나다 컬리지 지원 후 (내년 5월학기), 입학허가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년도 5월에 신체검사를 완료했는데요, 제가 알기론 유효기간이 1년으로 알고있어서,
그러면 신체검사 유효기간이 내년 5월이 되겠네요.
제가 내년 5월학기 / 9월학기 둘 중 가게 될것 같은데, 5월학기면 1~2월중으로 비자신청하고 5월달 
전에는 출국할 수 있는데, 9월학기를 가게 되더라도, 5월달 전 (신체검사유효기간 전) 에만 비자신청하고 승인까지 되면, 그 이후에 9월전..예를들어 8월에 출국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요약하자면, 신체검사 유효기간이 내년 5월까지인데 유효기간 끝나기 전에만 비자발급/승인까지 완료되면, 5월 이후에 출국 예를들면 8월달..(9월학기 개강전) 에 출국해도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추가로, 비자발급되면 이후에 언제까지 출국을 완료해야되는 기간이 있을까요? 학생비자면 학기 시작전에만 출국하면 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토킹온의 캐나다학생비자 정보입니다

캐나다 비자 신체 검사 안내

예약시간 : 월~금 09:00~ 10:50, 13:30~ 15:20 / 토요일 08:30~ 10:50

예약시간 보다 늦게 내원하시면 당일 신체검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요시간 : 1시간 ~ 2시간

준비물 : 여권원본(6개월 이상 유효기간 남은 여권), 여권용 또는 반명함판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Medical Report(이민자 및 비자 진행 후 소지하신 분들에 한함), 비자 신체검사 전 Visa Category(1. Work 2. Visitor 3. Student 4. Express Entry)를 알아 오셔야 합니다.

이민 비자 신청자(Express Entry 대상자는 제외)는 반드시 Medical report를 프린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민 이외 비자 종류의 경우 비자신청 전 신체검사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초청이민은 캐나다 이민국의 이민법 변경에 의해 2016년 12월 15일 부터 Medical Report가 있어야 진료가능합니다.

여권이 없으면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보호자 동반: 미성년자의 경우(만 16세 미만) 반드시 부모님(법정대리인) 중 한 분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결과 통보 기간: 3일 이내에 이민국 온라인 프로그램에 전송됩니다. 이민국 전송 후 1~2일 이내에 확인 수검자 본인에게 "확인문자" 전송합니다. (이상 소견 시 추가 재검 관련해 신청자에게 전화로 안내 드립니다.)

결과 수령 방법 : 개인 수령 서류는 없고, 병원에서 이민국 온라인 프로그램에 바로 입력합니다.

검사 장소 : 본관 3층 비자신체검사실

신체 검사 시 주의사항

금식 여부 : 금식 필요 없습니다.

안과검진 : 안경이나 렌즈 착용하시는 분은 착용 또는 지참하시고 오십시오.(써클 렌즈는 불가합니다.)

소변검사 : 여성분들은 생리기간을 피해서 (생리 끝난 3일 후부터) 예약해 주시고, 물을 많이 드십시오.

흉부X-RAY 검사 : 결핵을 앓은 적이 있거나 흉부 X-ray 사진에서 결핵흔적이 있는 분은 3개월 전 촬영한 X-RAY 영상을 지참 하시면 진료에 도움 됩니다.

영문 소견서 필요한 경우 : 악성종양(암), 정신질환(우울증, 불안장애, 조현병 등),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 등의 경우 주치의로부터 영문진단서를 발급받아 오시면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비자신체검사 진료 후 필요에 따라 진단서상 내용 보충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영문진단서는 반드시 여권이름과 동일하게 발급하시고, 전문의의 영문이름, 서명, 병원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처방전 : 처방약이 있을시 처방전을 지참하십시오.

추가검사 : 문진 후 진단명에 따라 추가 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진촬영 : 이민국 프로그램 업로드용 얼굴 사진촬영이 있으므로 귀걸이, 피어싱, 서클렌즈 등은 미리 제거 후 방문 바랍니다. (본인 확인에 혼선을 줄 수 있는 시술 또는 수술 직후에는 사진 촬영이 불가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신체검사전 Visa Category : 1. Work 2. Visitor 3. Student 4. Express Entry 를 확인 후 예약 메모에 남겨주십시오.

8월 출국도 가능합니다. 학생비자에 결격사유만 없으시면

미리 출국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

6개월 이상의 학업을 계획한다면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의 경우, eTA라는 전자여행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캐나다에 입국해야 합니다.)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자가 발급되면 Port of Entry Letter인 유학 허가증을 이메일로 수령한 후, 캐나다에 입국하면서, 이민국 사무실에서 비자를 출력하여 여권에 부착해 줍니다.

▶ 비자 신청 후, 약 2주~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비자 발급 시간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배 이상 기간 소요)

▶ 입학허가서에 나온 기간만큼 비자 기간(체류기간)을 받게 되며, 비자 기간 만료 2~3개월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학생비자 명칭(국내 발급)

유학허가증(POE Letter)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주한 캐나다 대사관 서류 접수

비자 발급 소요기간

약 2주~2개월 이상

비자 수령방법

이메일 수령

신체검사

요구 됨

비자 허가 기간

입학허가서 기간

비자 신청 시점

6개월 전부터 가능

캐나다 입국 시기

학교 입학일 이전

학생비자 없이 학업 가능 기간

6개월 미만

현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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