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PGWP신청이 두가지입니다.
캐나다 밖에서 PGWP으로의 신규 비자 신청처럼 가능하구요.
이건 100% 신체검사 받아야 합니다.
6개월은 의미가 없구요.
캐나다 밖이지만, 캐나다 안에 있는것처럼 "캐나다주소"로 비자 연장신청하는것이 가능하구요.
이건 신체검사가 면제됩니다.
구조가 다른데...
전자 = 캐나다 밖에서 PGWP신청은...
한국주소가 들어가구요. 신규비자 신청입니다. 그래서 신체검사가 들어가는 구조.
후자 = 캐나다 안에서 PGWP신청은
캐나다주소만 들어가구요. 학생비자에 뒤를잇는 PGWP신청입니다. 비자변경 & 연장인 것이죠.
그래서 신체검사가 면제됩니다.
아시면 아시지만, 캐나다 안에서 비자 연장시에는 신검이 면제됩니다.
연장은 학생에서 학생, 학생에서 취업, 취업에서 학생... 이런식으로 연장을 의미하고,
지금은 학생에서 취업으로의 연장이 되는것이죠.
그래서 님이 선택하면 되는데...
저라면, 아직 Study Permit이 남아있다면, 그 Study Permit으로 입국이 가능하고
캐나다 안에서 PGWP을 연장 신청하시면 신체검사를 안받아도 되는것이 되는 구조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님의 선택입니다.
전자의 장점은... PGWP 신청하고나서, 바로 입국안해도 되긴 합니다.
신체검사 받고 1년안에만 입국하심 되거든요. PGWP을 늦게 시작하는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이민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건 모르겠어요.
이유는 코로나 전후로 이민제도가 요동치고 있어서,
갑자기 좋은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기존 PGWP 홀더들에게만 해당된다. 라는식으로 단서조항을 걸어버리면,
한국에 있어서 나중에 PGWP시작할려는 상황에서는 완전 불리한것이구요.
뭐가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없습니다.
그냥 인생을 건다.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구요.
뭐 느낌은 오실건데, PGWP 받고 1년 일해서 이민은 어려워요. 아시면 아시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