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외 국가근로장학생으로 근로하고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현재 교외 국가근로장학생으로 근로하고있는데요.
2월 15일까지 근로기간인데 저는 금토일 근로하기로
결정을 해서요 13일부터 18일까지 해외로 여행을 가는데
1.출근부 입력만 하지않으면 13,14,15에 해외에 있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건가요?
2.혹시 제가 몸이 좋지않아서 근로를 15일까지 채우지않고 더 일찍 그만둔다고 하면 근로중지 신청을 따로 해야할까요?
2월 15일까지 근로기간인데 저는 금토일 근로하기로
결정을 해서요 13일부터 18일까지 해외로 여행을 가는데
1.출근부 입력만 하지않으면 13,14,15에 해외에 있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건가요?
2.혹시 제가 몸이 좋지않아서 근로를 15일까지 채우지않고 더 일찍 그만둔다고 하면 근로중지 신청을 따로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