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1유형

국가장학금 1유형

작성일 2024.05.1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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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했는데 부모님 소득정보제공에 미동의해서 부모님 소득인정액 미산정 됐거든요? 이건 그냥 지원 안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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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부모님의 소득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장학금 심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드립니다

가구원동의는 한분이라도 안되면 소득심사가 안되니 탈락 처리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동의를 하시고 동의를 하면 국가장학금 정상적으로 심사가 진행 되는지 여부를 재단 상담실에 1599-2000번 전화를 하고서 상담을 하는것을 권유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국가장학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은 신청>필수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재단심사(소득·재산조사)>학사정보심사>선발>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가구원동의가 필요한 대상자가 가구원미동의 시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불가하여 국가장학금 I유형 수혜가 어렵습니다. '24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은 5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24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후 반드시 가구원동의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가구원은 학생 미혼의 경우 부모님, 학생 기혼의 경우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가구원의 이혼 후 관계 단절, 실종, 가정폭력, 사망 또는 학생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후 가구원제외 심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팅상담(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앱>오른쪽 하단 희망봇 아이콘 클릭), 온라인상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고객센터>온라인상담) 또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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