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1유형 2차 신청에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2차 신청에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5.0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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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1유형 2차 신청했는데요

1.  1학기 등록금이 2,065,000원이여서 자비로 납금하고
국가장학금 최대지급가능금액이 2,100,000원이라고 써있는데 그러면 이 금액이 온전히 다 들어오는건가요?

2. 또한 지급보류인 상태인데 언제정도 국가장학금 입금이 되는걸까요?
전에 4월 18일(목)에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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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드립니다

1. 장학금은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 이내 까지만 지급이 된다는 장학규정에 따라 납부된 등록금이 2,065,000원에 해당 되니 국가장학금은 2,065,000원 까지만 지급 처리가 됩니다

2. 장학금 지급은 4월 25일 기준으로 2~3이내에 지급 처리가 되니 조금더 기다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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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등록금 만큼 받으십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국가장학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 지급보류사유는 2024.4.25.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받은 후 14일 미경과되어 지급보류가 된 것입니다.

학생이나 대학에서 별도로 조치할 사항이 없으며, 다음 차수 지급일에 지급심사 후 지급보류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장학금은 대학으로 우선 지급될 것입니다.

그 후 대학의 행정절차에 따라 학생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해당학기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장학금 지급 시 중복지원방지를 위해 학자금대출로 상환됩니다.

국가장학금은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내에서 지원되므로 등록금을 초과한 금액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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