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국가근로장학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근로장학생의 근로활동 범위는 장학생의 사회 적응력 및 취업 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거나 공익에 이바지하는 모든 업무입니다. 금지업무로 인해 근로재배치를 원하는 경우 소속 대학 국가근로장학금 담당 선생님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권장 업무
- 전공과 연계하여 학업 성취도의 향상이 가능한 업무
-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해 사회적응력 및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업무
- 근로활동을 통해 참된 봉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업무
2. 금지 업무
- 유해·위험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 주된 업무가 고강도 육체노동인 업무
- 주된 업무가 청소, 빨래 등인 경우(자리 정리정돈, 주된 업무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일시적 교실 환경 미화 등은 가능)
- 유흥주점업, 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미풍양속 저해 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실적 등을 달성하도록 목표가 부과되는 영업·판매 업무
- 근태 관리가 불가한 업무, 정치활동 관련 업무
※ 단, 종교 관련 업무(관련학과), 음식점 관련 업무(관련학과, 관련 자격증), 물류·유통 관련 업무(관련학과, 관련 자격증)의 경우 예외적 허용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