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10분위

국가장학금 10분위

작성일 2024.03.1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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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을 입학하게 되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자했는데 10구간이 나왔습니다

친구들은 거의 국장을 받던데 저희집이 친구들과 비교해서 유별나게 잘 사는편은 아닌 것 같았어요

1. 순수하게 소득기준으로 10분위로 나누는 건가요 아니면 집 차 같은 재산도 포함되는건가요
소득기준이면 세전인가요?

2. 10구간에 해당되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몇프로인가요?

3. 부모님과 따로살아 자취할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4. 국가장학금 지원을 4년간 아예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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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2. 부모님과 국장 신청하는 학생의 자산(부동산, 금융자산 등 포함), 자동차, 부채, 월급여 등을 모두 확인 후 월소득으로 산출해서 분위가 정해집니다. 급여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급여가 적더라도 부동산(집이나 토지 등)의 규모가 크다면 소득분위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3.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부모님과 학생의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하므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4. 매 학기 국장 신청을 해보시면서 소득분위 재산출을 하세요. 소득과 자산에 변동이 있다면 8~9분위가 나와 일부라도 지원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자산 변화가 없다면 계속 10분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삶의 정도는 주관적인 것이므로 본인은 잘 사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들이 보면 전혀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 척도로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1. 국가장학금 소득 기준을 따질 때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아마 머리 아프실거예요.

[소득인정액] = 1) 월 소득평가액 + 2)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3)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1) 월 소득평가액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 공제 금액 제외 월 기준 합산

2)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월 소득환산율 *재산의 월 소득 환산율 - 일반재산/자동차 : 월 4.17% /3 - 금융재산 : 월 6.26% /3

3)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예를 들어 학생소득 월 150만 원, 가구원 소득 월 250만 원, 일반 재산 주택,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2억 5천만 원,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기타재산 1,000만 원, 차량가격 2,800만 원, 금융자산(예금 등) 1,000만 원, 부채(대출금)가 2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모의계산을 해보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예산결과7,113,767원이 됩니다.

이를 토대로 국가장학금 나의 소득 분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10구간이라면 상위 1~10%에 해당됩니다.

3. 학생과 부모 사이에 부양관계가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 학생을 단독가구로 구성하여 학생의 소득과 재산만을 조사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부양관계가 확인된다면 부모의 소득재산도 포함하여 조사합니다.

4. 네 소득이 줄어들지 않는 한 10구간이 유지 된다면 국가장학금 수급이 어렵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국가장학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장학금은 학기마다 신청 후 심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장학금 I유형은 재단심사(지원구간 등) 및 학사정보심사(학적, 성적 등)를 모두 충족해야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 필수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가 완료되면 재단은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하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신청 학생별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합니다.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는 세대분리, 독립 여부와 무관하게 학자금 지원 사업을 신청한 학생과 가구원(학생이 미혼-부모, 학생이 기혼-배우자)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월)+재산의 소득환산액(월)-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1) 소득평가액(월)=소득-소득공제

- 각종 소득의 유형: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 소득 등

- 소득공제: 학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합계에서 최대 130만원 공제 (다만, 학생의 월평균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용소득 공제(50%)와 정액공제 130만원 중 많은 공제 금액 적용)

- 가구원의 조사된 월평균 일용근로소득에서 50% 공제

- 소득은 세전으로 반영

2) 재산의 소득환산액(월)=(재산-기본재산액-부채)X월소득환산율

- 각종 재산의 유형: 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 예금, 적금, 주식, 보험, 자동차 등

- 기본재산액 6,900만원 공제

- 월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및 자동차는 월 4.17%/3, 금융재산은 월 6.26%/3

※ 기본재산액과 부채는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공제

※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또는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 자동차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부채차감 대상에서 제외

3)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본인포함 형제·자매 수-2)X1인당 공제액(40만원)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시 이혼 후 관계단절인 부모의 자녀는 반영하지 않으며, 형제·자매가 외국인, 사망 후 1년 이상 경과, 말소인 경우 등은 형제·자매 수에서 제외 적용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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