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국가장학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재산 조사 시,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드,추정소득)과 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부채(금융기관 부채 및 공공기관 대출금) 등이 한국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소득·재산 조사가 실시됩니다.
상시근로소득의 경우 조사시점 기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최근의 소득(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이 반영됩니다.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자료는 조사기준일의 전월소득이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를 받으셨다면 홈페이지를 통해 '①가구의 학자금 지원구간 및 소득인정액, ②본인의 조사 항목별(소득·재산·부채·자동차) 합계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자(학생) 소득·재산 홈페이지/모바일 확인(로그인 필요)
- 홈페이지 > 장학금/학자금대출 > 학자금지원구간 >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 모바일 앱 로그인 > 장학금 >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 가구원 소득·재산 홈페이지 확인(공동/금융/민간 인증서 필요)
- 홈페이지 > 장학금/학자금대출 > 학자금지원구간 > 가구원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현황
단, 가구원의 경우 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결과 열람이 가능하므로, 인증서로 본인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상담센터(1599-2000)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항목별 금액을 확인하신 후 자세한 내역이 궁금하신 경우 상담센터(1599-2000)로 상세내역을 요청해주셔야 하며, 요청 시 유선을 통해 상세내역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자금 지원구간 상세내역은 제3자(부모 또는 배우자 포함)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했더라도 세부내역은 본인의 정보에 한해서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