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학자금 지원구간 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원구간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소득과 재산 정보는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집중되는 각 항목별 최신 공적자료를 기초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학생과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항목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조사항목은 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차량 항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되며 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130만 원 공제 후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일반재산은 토지, 건축물, 전월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금융재산은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주식, 보험의 중도 해약 시의 환급금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ⅹ 월 소득 환산율
③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10개의 학자금 지원구간 중 조사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되는 구간을 의미하며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