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국가장학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구원동의는 학생의 결혼 정보 또는 가구원 정보에 변동이 없다면 전체 중 1회만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서류제출은 매학기 제출이 원칙이므로 국가장학금 신청 완료 후 필수·선택서류제출 대상자라면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국가장학금 수혜받은 대학 자퇴 후 타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 학생별 최대수혜횟수는 누적되며, 국가장학금 Ⅰ유형, Ⅱ유형은 학제별 최대수혜횟수와 학생별 최대수혜횟수를 초과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학생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5년제(10회), 6년제(12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팅상담(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앱>오른쪽 하단 희망봇 아이콘 클릭), 온라인상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고객센터>온라인상담) 또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