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2학기 1차 신청 기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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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학기에 국가근로를 신청했지만 사유가 있어서 하지않고, 이번 하계방학 국가근로를 신청해서 합격이 되었습니다. 내일까지 국가근로 2학기 1차신청 인 것으로 알고있어서 하려했는데 국가근로장학금1차,2차 통합신청을 이미 한 기신청자라고 신청이 안됩니다. 저는 2학기 신청은 한 기억이 없어서 장학금 신청현황을 살펴보니 23년 1학기는 근로진행했다고 뜨고, 23년 2학기는 서류완료라고 두가지만뜨는데 이때 2학기가 하계방학 근로를 말하는것이 아닌가요? 23년 2학기 서류완료라는 것은 제가 1학기때 통합신청을 해서 2학기 학기 근로도 신청이되었다는 건가요? 저는 국가근로장학금(1차,2차통합신청)이 1차신청해주고 떨어지면 2차도 자동으로 신청해준다라는걸로 알았지 1학기,2학기 알아서 신청해준다라고 생각하지않았는데 그 통합신청이 혹시 학기마다 알아서 신청해주는건가요..? 내일까지 2학기 1차 신청날인데 기신청자라고떠서 신청안해도 되나보다 하다가 근로를 하지못할까봐 걱정이 많네요ㅜ 친절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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