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신청 질문있습니다.

국장 신청 질문있습니다.

작성일 2023.05.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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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으로 하려는데 저게 선택이 아예 안 됩니다.
제가 이번학기에 복학한 복학생이라서 휴학전에 등록금을 내고 휴학해서 올해 초에 국장 신청을 안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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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국가장학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 2학기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 】

(1)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자

(2) 1학기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정보가 확인된 자(1학기 자격정보 활용 불가)

(3) 1학기 가구원 제외자(1학기와 가구원 제외 내역이 동일하더라도 조사 대상)

(4) 가구원의 정보(미혼: 부모, 형제자매 / 기혼: 배우자), 상태(이혼, 재혼 및 사망, 출생 등)가 변동된 자

(5)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이 변동된 자

※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의 변동여부는 학생 및 가구원 모두 포함

(6) 국외 소득·재산신고 모니터링 결과 제한 조치 적용자

(7)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소득·재산 재조사를 신청한 자

(8) 동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이 국외 소득·재산 신고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데 본인은 한 번도 신고한 적이 없는 경우

'23-1학기 소득인정액이 없다면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를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에 의하여 기 수혜 후 복학자(기 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휴학당시 국가장학금으로 이미 수혜를 받으신 후 이연처리 되어있다면 복학 첫학기에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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