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1학기소득 인정액 계속사용 신청을 하고 변경 신청 가능 기한...

국가장학금 1학기소득 인정액 계속사용 신청을 하고 변경 신청 가능 기한...

작성일 2022.10.1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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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대학교 1학년 • 다자녀(셋째)입니다
소득분위는 1학기 (어머니 아버지 소득 합쳐) 턱걸이로 5구간인데, 이번에 어머니에 비해 돈을 약 두배 이상 많이 버셨던 아버지께서 직장을 그만두시고 현재 퇴직연금을 받고 생활하고있습니다.
제가 정말 창피한 일 이지만, 1학기때 공부를 너무 안해서 백분위 79.2%로 0.8% 모자라 전액 장학금마저 못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제가 ‘1학기 소득 인정액 계속사용신청’을 동의했고, 현재 변경 불가능한 상태인데 소득구간 변경 신청이 가능할지 여쭤보고싶습니다.
현재 가족구성원 정보 수정 창에서 소득인정액 관련 서류에 동의를 예전에 한 상태고, 현재 변경이 불가능 하다는 메세지가 떠있습니다.
지금 집이 갑작스럽게 (아버지 퇴사로 인해)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장학금 지원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최근 장학금 제도를 알아보고있는데 4구간까지는 혜택이 꽤 많더라고요
1학기때도 제가 5구간이라 경고도 없이 바로 장학금 선정에서 탈락됐는데 보아하니 1-4구간은 1회 경고? 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두번째로, 만약 제가 다자녀(셋째)로 전액 장학금을 받게된다면 시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이나 그 외의 장학금을 국가장학금(다자녀)와 같이 신청했다는 가정하에, 둘 다 선정이 된다면 둘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세번째로, 서울시에서 서울 내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주는 장학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제출하는 소득 인정액 산출표?는 어떻게 구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장학금에서 소득구간 변경신청을 해야 새로운(변경된) 소득구간으로 인정되는것 아닌가요?

네번째로, 아버지께서 다시 입사를 하시겠다 하시는데 다른곳에 재입사(비교적 매우 낮은 임금)하신다면 소득구간은 또 어떻게 산출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퇴직하시고 퇴직금 받고있는 상태에서는 소득구간에서 아버지 소득을 아예 제외하는것인가요?

대학 졸업은 해야겠고 지금 알바를 매일 하고있는데 사실상 학업공부에 집중도 잘 안되고 제 머리를 못믿겠어서.. 정말 그 쉬운 80%를 넘길 자신이 너무 없습니다
너무 민망한 제 자신이지만 아무리 검색하고 찾아봐도 헷갈려서 절실한 마음으로 올려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첫번째 : C학점 경고제는 소득분위가 1~3분위 까지만 가능하고 4분위 이상은 불가능 합니다

일단 본인에게 해당되는 장학제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도록 하셔요

여러가지 장학제도에 관련하여 안내를 드리니 본인에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를 하고 본인에 해당되는

장학제도가 있을수도 있으니 확인 하도록 하셔요

아래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면 이동 되니 참고 하시고요

http://www.kosaf.go.kr/ssoext/portal_gateway.jsp&bsnId=SS&ref=PTSMSlimMain&rtn=/ssoext/portal_gateway.jsp?ref=PTSMSlimMain&hmNavi=MK,01,00,00

*.두번째 : 장학금은 해당 학기에 등록금을 초과하는 장학금은 추가로 받을수 없어요

장학금은 해당 학기에 등록금 전액 까지만 지급이 된다는 규정에 따라서 등록금보다 초과 수혜는 불가능 합니다

장학금 둘다 선발이 되었다면 두가지 장학금 모두 중복으로 받을수는 있지만 등록금 보다 초과하여 받지는 못 합니다

*.세번째 : 매학기마다 장학재단에서 인정된 소득분위 구간만 인정 처리가 됩니다

소득분위 구간이 변동 된다면 변동된 소득분위 구간이 적용 됩니다

*.네번째 : 국가장학금 23년 1학기에 다시 신청이 되면 무저건 소득심사는 다시 진행 되고 소득심사후 소득분위는

새롭게 결정 됩니다

매년 1학기는 모든 학생이 소득심사는 다시 진행되고 소득분위는 다시 통보가 된다 아시면 됩니다

퇴직이 되었다 하드라도 소득심사는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 국가장학금 다자녀장학 대상자가 되니 다자녀 장학 대상자중 셋째에 해당되니 등록금은 전액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분위는 0~8분위 구간에만 해당되고 성적 조건만 충족되면 전액 장학생에 해당 됩니다

국가장학 성적심사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그리고 백분위 성적 80점 이상 되어야만 선발 대상이 됩니다

백분위 성적 80점 이상 안된다면 아래에 예외사항 참고 하시고요

*.80점 이하인 경우 예외사항

1.장애인에 해당 된다면 성적, 이수학점 상관없이 선발 됩니다

2.학생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에 해당 된다면 70점 이상만 되어도 정상 선발 됩니다

3.소득분위 구간이 1~3분위 구간에 해당될때 성적이 70~79점대가 된다 하여도 C학점 경고제 적용하여

국가장학금은 수혜는 가능 하며 재학중 2회까지 적용 됩니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 심사가 됩니다)

답변 도움 된다면 답변확정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국가장학금 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국가장학금 재학생 성적기준은 직전학기 12학점 평균 백분위 점수는 이수과목 전체 평균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입니다. 다만, 학자금 지원구간이 1~3구간 이하자인 학생들에게 c학점 경고제가 적용되며 백분위 70점 이상인 경우 국가장학금 선발혜텍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속사용 및 재조사 선택 시 변경 가능한 기간이 통보되며 해당 기간에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변경이 불가합니다.

2. 국가장학금과 등록금 명목의 타장학금은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동시수혜가 가능하므로 등록금 명목의 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수혜 가능합니다.

3. 해당 내용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4. 소득과 재산은 국세청,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에서 파악한 정보를 기본으로 하고, 보유재산에서 공제 후 일정비율로 환산하게 되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를 완료 하기 이전까지는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상시근로소득: 조사기준일 전월 보수월액 (국민연금공단 동일)

*국세청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전전년도 국세청 종합소득

*일용근로소득: 조사기준일이 속한 분기의 전전분기 3개월 평균소득 (50% 적용됨)

*공적이전소득(실업급여 등): 조사기준일 전월 수급금액

자세한 안내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또는 홈페이지/모바일 앱 희망봇(채팅상담)으로 문의 바랍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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