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학자금지원구간 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초 학자금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내역에 한하여 최신화 심사 등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소득재산조사 항목별 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소득 → 조사기준일 전월(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2019년(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 조사기준일이 속한 분기의 전전분기 3개월 평균소득 (50% 적용됨)
- 공적이전소득 → 조사기준일 전월 수급금액(실업급여, 산재보험, 국민연금급여 등)
- 자동차 → 국토부 차적정보 및 분기별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차량별 기준가액에 감가상각률 적용)
- 일반재산 → 21~22년도 분 ( 매매 : ~21년도 상반기 , 매입 : 수시반영)
- 금융재산 → (1)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조사 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조사 기준일 당시의 계좌 잔액 또는 총 불입액
- 부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기준일을 기준(금융기관 부채 : 조회 요청일 직전월말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전
잔액)으로, 누락된 경우 최신화 신청을 통해 반영 가능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식 >
소득인정액(월)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소득평가액(월)
= {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 [Max(130만 원, 학생 월평균 일용근로소득 50%)]}
+ {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을 제외한 소득(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 {A가구원소득 - (A가구원 월평균 일용근로소득 50%)}
+ {B가구원소득 - (B가구원 월평균 일용근로소득 50%)}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6,900만 원 + 부채*)} x 4.17%/3
+ {금융재산 – (잔여 ‘기본재산액 6,900만 원 + 부채*)} x 6.26%/3
+ {차량가액} x 4.17%/3
* ‘기본재산액 6,900만 원’ 공제는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 (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 ‘부채’는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 (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또는 금융재산이 ‘-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가구원(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1) 학생의 형제·자매 수에 따라 소득인정액에서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공제금액(40만 원)’을 차감하여 최종 소득인정액 산정
2) 적용대상: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
※ 기혼 신청자는 형제·자매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공제 없음(기혼자의 자녀도 공제 대상 아님)
※ 이혼 후 관계단절인 부모의 자녀는 반영하지 않으며 형제·자매가 외국인, 사망 후 1년 이상 경과, 말소인 경우 등 제외
3) 형제·자매 정보 산정기준: 학자금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의 형제·자매 정보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전산정보 또는 대법원 가족관계정보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 확인
※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를 입력해야 하며, 이혼후관계단절 부(모)의 자녀(단절된 부(모)의 서류를 통해서만 입증되는 자녀)는 인정하지 않음
구체적인 학자금 산정지침을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자료실 > 학자금 지원구간에서 2022년도 1학기 지원구간 산정지침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