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및 영양사 문의

집단급식소 및 영양사 문의

작성일 2024.02.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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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구내식당 A법인이 약 150명 식사를 하고
구내식당 B법인이 약 200명 식사를 하고
B법인 1공장으로 배달가서 (조리 X) 배식하여 120명 식사를 하고
C개인사업자로 도시락형태로 만들어서 배달하여 50명 식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B법인으로만 집단급식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A법인, B법인, B법인 1공장. C개인사업자 모두 집단급식소를 신고해야 하나요?
A법인, B법인, B법인 1공장. C개인사업자 모두 영양사 선임해야 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식사인원이 50명 이상이면 집단급식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산업체라면 영양사와 조리사는

식수가 100명이상일때 채용해도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A법인, B법인, B법인 1공장 모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고 영양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C개인사업자는 배달형식이라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혹 식약처 등에서 조리를 하지 않으면 집단급식소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나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의 정의는 50명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기에 조리를 안한다고 해서

집단급식소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집단급식소 미신고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영양사 미채용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이를 병과(합침)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물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영양사 미채용은 징역도 살고 벌금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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