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Ⅱ유형(신·편입생 지원) 신청 기준 되나요?

국가장학금 Ⅱ유형(신·편입생 지원) 신청 기준 되나요?

작성일 2023.07.28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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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친어머니)형제/자매 중 자매 둘째이자 막내이고요.

사업 소득 한달에 월 1900만원 건축물 3800먼원 금융재산 1850만원

대출금 6300만원 이에요..안될까봐 너무 걱정돼서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못자고 있어요

꼭 아시면 꼭 잘 도와주세요..검정고시 평균 91점 합격생입니다.

올해 8월 말일에 학원에서 원서접수 할거고 살고 있는 지역내 사립대학교 국어국문 창작학과
1순위로 희망하고 있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요리를 사랑하는 남자 -요리왕- 인사 드립니다.

정성 스럽게 작성하여 도움될수 있는 수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성스런 답변:

국가장학금 Ⅱ유형(신·편입생 지원) 신청 기준은 매우 다양합니다. 한부모 가정이신 경우, 가정 형평성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장학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만 각 대학교나 장학금 제도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 장학금 신청을 위해 학원에서 원서를 접수하고 계시며, 국어국문 창작학과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정고시에서 평균 91점을 받은 합격생이신 것이 대단하며, 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대학교나 국가 장학금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힘들고 걱정스러운 상황이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지런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화이팅하세요!

⬤⬤⬤답변에 만족하셨다면 답변확정을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추가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가장학금 Ⅱ유형(신·편입생 지원)은 국가보훈대학교, 전공학교(예술, 스포츠 등), 특수대학(방송예술, 한국방송통신대 등)과 같이 국가지정 또는 특수한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입니다. 따라서 해당 학교를 지원하시는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 기준에는 가구원수, 소득, 재산, 대출금 등이 고려되며, 가구원수 중 형제/자매로 인한 가족 사정 역시 고려 대상입니다. 따라서 한부모 가정(친어머니)이며 형제/자매 중 자매 둘째이자 막내인 경우 해당 사정을 장학금 신청서에 기재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점이 좋은 수준이며 검정고시 평균 91점 합격생이신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학금 신청은 신청 기준과 자격을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 시 지원하는 대학교의 학생지원실이나 국가보훈처 등 해당 기관과 상담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격을 위해 힘들어하시지 말고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가장학금 Ⅱ유형(신·편입생 지원)의 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소득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월평균 가구소득이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재산 기준: 건축물, 금융재산, 대출금 등의 재산을 고려하여 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학업 성적 기준: 학업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검정고시 평균 91점 합격생이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 기준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위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결과는 신청자의 실제 상황과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신청 시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외에도 다른 장학금이나 지원 프로그램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교나 학원에서도 장학금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신청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방법이므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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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국가장학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과 2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신청은 통합신청으로 한번에 신청되며, 대상 대학 및 다자녀자격 등의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1, 2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선발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지원대상

  • -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만 지원받기 희망하는 경우(소득재산조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불필요. 단, 그 외(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지역인재장학금) 장학금 지원 불가

  • ※ 선발 시 성적 · 지원구간 · 지원횟수 기준 미적용

  • ※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에 따라 미지원

대학에 입학하는 학기에 국가장학금 신청 후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득과 재산은 국세청,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에서 파악한 정보를 기본으로 하고, 보유재산에서 공제 후 일정비율로 환산하게 되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를 완료하기 이전까지는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조사된 결과는 다를 수 있음)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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