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국가장학금 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4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은 '24. 5. 21.(화) 9시 ~ '24. 6. 20.(목) 18시까지입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기간을 놓친 재학생이 2차 신청기간에 신청했다면 2회에 한해 구제신청으로 인정하여 심사가 진행됩니다. (단, 구제신청 적용여부는 선택할 수 없으며, 2회 초과시 '신청기간 미준수'로 심사 탈락)
소득·재산 조사는 원칙적으로 매년 1학기에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1학기에는 모든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가 필수이며, 2학기에는 당해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신청 학생의 선택에 따라 동일하게 사용하거나 재조사 가능합니다.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 신청(최신화 신청 불가): 2024년도 1학기 소득인정액을 그대로 2024년도 2학기에 사용하는 제도(1학기와 경곗값이 동일한 경우 1학기와 동일한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되며 약 2주의 기간이 소요)
- 소득·재산,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
◈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최신화 신청 가능): 2학기 소득·재산 조사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하는 제도(기존 소득·재산 조사와 동일하게 약 8주 내외의 기간이 소요)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 등은 매학기 확인하는 정보이므로 2학기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재산 재조사 필수 대상
【 2학기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 】
(1)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자
(2) 1학기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정보가 확인된 자(1학기 자격정보 활용 불가)
(3) 1학기 가구원 제외자(1학기와 가구원 제외 내역이 동일하더라도 조사 대상)
(4) 가구원의 정보(미혼: 부모, 형제자매 / 기혼: 배우자), 상태(이혼, 재혼 및 사망, 출생 등)가 변동된 자
(5)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이 변동된 자
※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의 변동여부는 학생 및 가구원 모두 포함
(6) 국외 소득·재산신고 모니터링 결과 제한 조치 적용자
(7)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소득·재산 재조사를 신청한 자
(8) 동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이 국외 소득·재산 신고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데 본인은 한 번도 신고한 적이 없는 경우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