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대상 선정된 후 자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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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차 신청하고
소득구간은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4월 중순이나 5월은 돼야 지급을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자퇴하면 등록금을 부분은 내야하는데
받기 전에 자퇴하면 장학금 부분금액도 못받게 되는건가요?
소득구간은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4월 중순이나 5월은 돼야 지급을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자퇴하면 등록금을 부분은 내야하는데
받기 전에 자퇴하면 장학금 부분금액도 못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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