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전입으로 분위 낮춰서 국가장학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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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득이 높아서 9분위가 되어 국가장학금을 계속 못 받고 있습니다..
형이 선생님이고 다른지역에 세대주입니다.
참고로 형은 30세 미만, 미혼, 중위소득은 80만원 이상입니다. 집도 충분한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그쪽으로 전입신고하면 분위가 낮아질까요?
전입신고 한 곳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떼어보니 형과 저만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부모님과 세대가 달라지게 되어서
분위가 낮아질 수 있을까요?
형이 선생님이고 다른지역에 세대주입니다.
참고로 형은 30세 미만, 미혼, 중위소득은 80만원 이상입니다. 집도 충분한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그쪽으로 전입신고하면 분위가 낮아질까요?
전입신고 한 곳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떼어보니 형과 저만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부모님과 세대가 달라지게 되어서
분위가 낮아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