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전입으로 분위 낮춰서 국가장학금 받을수 있나요?

세대전입으로 분위 낮춰서 국가장학금 받을수 있나요?

작성일 2024.02.2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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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득이 높아서 9분위가 되어 국가장학금을 계속 못 받고 있습니다..

형이 선생님이고 다른지역에 세대주입니다.
참고로 형은 30세 미만, 미혼, 중위소득은 80만원 이상입니다. 집도 충분한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그쪽으로 전입신고하면 분위가 낮아질까요?
전입신고 한 곳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떼어보니 형과 저만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부모님과 세대가 달라지게 되어서
분위가 낮아질 수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니요.

소득분위는 부모님과 국장 신청하는 학생의 자산(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와 월급여 등을 모두 확인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형제의 자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형의 거주지로 옮긴다고 해도 소득분위는 부모님과 본인의 자산/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국가장학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신청 학생별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합니다.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는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학자금 지원 사업을 신청한 학생과 가구원(학생이 미혼-부모, 학생이 기혼-배우자)입니다. 형제·자매의 소득·재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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