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생 국민취업지원제도

국가근로장학생 국민취업지원제도

작성일 2024.02.2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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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생으로 일 하고 있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근로장학생도 근로로 취급하나요?
소득분위도 해당이 되고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일 하고 있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근로장학생도 근로로 취급하나요?

소득분위도 해당이 되고요?

[답변]

안녕하세요. 국가근로장학생으로 근로하고 계시는군요.

취업자에 해당하지는 않고 알바생에 가까운 단기 근로자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데 무리는 없고, 해당 근로비 소득만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비를 포함한 모든 소득을 신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소득에 포함됩니다.)

구직촉진수당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알아보세요!

https://naver.me/GVNtavFT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국가근로장학생 국민취업지원제도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일 하고 있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근로장학생도 근로로 취급하나요?

소득분위도 해당이 되고요?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근로장학생은 근로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소득분위와 근로시간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분위 조건:

  • 1인 가구: 2023년 기준, 연소득 2700만원 이하

  • 2인 가구: 2023년 기준,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3인 가구: 2023년 기준,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4인 가구: 2023년 기준, 연소득 5400만원 이하

  • 5인 이상 가구: 2023년 기준, 연소득 6300만원 이하

2. 근로시간 조건:

  •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근 3개월간 주 3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 해고 또는 사업소 폐업: 최근 3개월간 해고 또는 사업소 폐업으로 인해 실업상태가 된 경우

3. 국가근로장학생의 경우:

  •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불가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24년부터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다양한 혜택과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시고 더 많은 혜택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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