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 학자금대출 신청 후 취소

국가장학금 , 학자금대출 신청 후 취소

작성일 2024.02.14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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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정시 추가합격하여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방금 신청하였습니다.

다름이아니라 3월 전까지 입학을 할지 고민하고있어서요...

등록금 납부가 당장 오늘이라 학자금 긴급대출? 로 일단 입금해놓으려 하는데

혹시 신청하고 이후 등록포기하였을때 1인당 국가장학금 횟수 제한이 차감되나요?

4년제 대학은 1인당 8번에 수혜가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학포기하면 횟수제한도 수정되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가장학금 신청하고 이후 등록포기 한다면 신청된 국가장학금도 탈락 처리가 되니 탈락 처리가 된다면

국가장학금 횟수도 복원되고 횟수는 차감이 안됩니다

횟수 이력관리는 신청이력으로 관리가 되는것이 아니라 수혜횟수로 이력 관리가 되기 때문 입니다

4년제 대학은 1인당 8번에 수혜가 가능 하다는 설명 드립니다

지금 2023년 분여별 투표를 하고 있으니 님도 투표에 참여를 하고 배지를 받도록 하셔요

분야별 투표 사용자 참여분야 :​ 마라도 기억하여 주세요

(클릭하면 투표이동)​https://kin.naver.com/people/elite/vote.naver?year=2023&dirId=99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국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 대해 신청 후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학 여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일단 학자금 긴급 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하시려는 건 양해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4년제 대학교의 경우, 1인당 8번에 수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 후 포기하는 경우 해당 횟수가 수정되는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각 대학이나 장학금/대출 제공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기 시 횟수제한에 대한 개별적인 문의를 해당 대학이나 기관에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국가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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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궁금 하시 군요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대해서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ㅎㅎ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서 궁금하셨군요. :)

네 총 8번의 횟수가 있고 신청 시에 이 횟수가 차감됩니다. 하지만, 훗날 학교를 안가게 될 결정으로 신청한 등록금을 취소하고 싶다면 학자금이 승인이 되더라도 본인이 지급신청을 누르지않으면 안되기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미 알고계시다시피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여러가지 고려되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본인의 신용점수와 대출이력, 자산 운용능력등 여러가지가 고려되어 본인의 대출금과 금리 이율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대출정도를 알기위해서는 기관에 직접 문의 또는 조회를 하는 것이 제일 빠르고 안전할 것 입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정리해놨으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국가장학금 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장학금의 수혜횟수는 학생 개인 별 총 8회(4년제)이며, 정규학기와 관계없이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 내에서 지원합니다.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총 수혜횟수는 누적관리됩니다. (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수혜횟수는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차감되며, 탈락하여 지급을 못 받은 경우에는 수혜횟수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

- 일반대학은 최대 8학기(4년제)까지 지원 가능, 의·치학 계열 12학기(6년제) 및 건축학 계열 10학기(5년제)까지 지원 가능

- 전문대학은 최대 4학기(2년제), 6학기(3년제), 8학기(4년제)까지 지원 가능

☞ 최대 지원횟수에서 기 수혜횟수를 차감한 범위내에서 지원

※ 학생 개인별 총 지원횟수 8회(의,치학 계열 12회(6년제) 및 건축학 계열 10회(5년제))를 수혜했을 경우 학제별 지원횟수가 남아있더라도 지원불가

등록금대출을 실행한 경우, 추후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자로 선발되면 장학금이 해당학기 등록금대출로 상환처리됩니다. 국가장학금 심사단계에서 자퇴임이 확인된다면 자동으로 국가장학금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지만 국가장학금 수혜 후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학사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 국가장학금 반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을 반환하는 경우, 전액 반환 시 수혜횟수에는 미포함 되고 일부 금액만 반환하여 수혜금액이 일부 잔존하는 경우에는 수혜횟수에 포함됩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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