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도님 국가장학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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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대학 등록휴학중이고 2022년 수시합격으로 다른 대학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2020년에 a대학 1학년이었고 1학년 1학기, 2학기 총 2번 국가장학금 전액 장학금을 수혜받았습니다. 1-1학기는 이수 완료했구요, 1-2학기는 8/31~12/21까지였는데, (11/13:수업일수 3분의2선)11/16일에 휴학신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휴학을 했고, 2022 1학기 복학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들을 남기자면
1. 반환사유 발생일이 11/16일이 되는건가요?
2. 만약 11/16일이 반환사유일이 된다면,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이기 때문에 등록금의 1/2이 반환금액에 해당하는건가요?
3. 반환금액이 헷갈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반환금액은 학교가 장학재단으로 반환하는 금액을 말하는건가요?
4. 일부반환과 전액반환의 개념이 너무 헷갈리는데, 예를들어, 반환사유 발생일이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라 치면 반환금액이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이 될 때, 반환금액 6분의 5는 학교가 장학 재단으로 반환하는 거고 제가 6분의 1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일부반환, 6분의 1을 반환한다면 전액반환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6분의 1이 아니라 정말 전액 장학금을 다 반납해야 전액반환이 되는건가요?
5. 제 경우 일부 반환과 전액반환을 각각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6. 다른 학교에 진학시 교내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일부반환으로 수혜횟수를 한번 차감시키고 성적을 잘 받는 노력등을 해서 교내 장학금을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님 전액반환으로 누적횟수를 차감시키지 않고 국가장학금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하는게 나을까요? (새로 갈 대학은 국립대)
질문이 많아 힘드시겠지만, 넓은 아량으로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2020년에 a대학 1학년이었고 1학년 1학기, 2학기 총 2번 국가장학금 전액 장학금을 수혜받았습니다. 1-1학기는 이수 완료했구요, 1-2학기는 8/31~12/21까지였는데, (11/13:수업일수 3분의2선)11/16일에 휴학신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휴학을 했고, 2022 1학기 복학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들을 남기자면
1. 반환사유 발생일이 11/16일이 되는건가요?
2. 만약 11/16일이 반환사유일이 된다면,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이기 때문에 등록금의 1/2이 반환금액에 해당하는건가요?
3. 반환금액이 헷갈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반환금액은 학교가 장학재단으로 반환하는 금액을 말하는건가요?
4. 일부반환과 전액반환의 개념이 너무 헷갈리는데, 예를들어, 반환사유 발생일이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라 치면 반환금액이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이 될 때, 반환금액 6분의 5는 학교가 장학 재단으로 반환하는 거고 제가 6분의 1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일부반환, 6분의 1을 반환한다면 전액반환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6분의 1이 아니라 정말 전액 장학금을 다 반납해야 전액반환이 되는건가요?
5. 제 경우 일부 반환과 전액반환을 각각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6. 다른 학교에 진학시 교내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일부반환으로 수혜횟수를 한번 차감시키고 성적을 잘 받는 노력등을 해서 교내 장학금을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님 전액반환으로 누적횟수를 차감시키지 않고 국가장학금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하는게 나을까요? (새로 갈 대학은 국립대)
질문이 많아 힘드시겠지만, 넓은 아량으로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