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신입생 자퇴 ( 국가장학금)

대학교 신입생 자퇴 ( 국가장학금)

작성일 2020.03.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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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신입생으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3월2일 입학식을 하고 지금 사이버 강의 1주차까지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면수업 전에 자퇴를 할껀데 저의 학교는 등록금이 3600000원인데 만약하게 된다면 장학금을 얼만큼 반납해야하나요 원칙 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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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국가장학금 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반환금 발생 여부 및 반환금액은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소속대학의 장학담당부서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학적변동(자퇴, 제적 등) 발생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반환하셔야하며, 반환기한 내 전액 미반환시 수혜횟수 1회가 누적관리 됩니다.

■ 당해학기 지원받은 국가장학금(Ⅰ(다자녀 포함),Ⅱ유형(지역인재 포함)) 및 재단내 타 장학금을 전액반환한 경우에만 수혜횟수에 미포함하며,

■ 일부금액만 반환하여 수혜금액이 일부 잔존하거나, 반환기한 내 전액 미반환한 경우 수혜횟수에 포함되어 1회 누적관리 됩니다.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었을 시에도 장학금 지원횟수는 누적관리

- 국가장학금은 대학에서 재단으로 반환이 원칙이나, 만일 대학에서 재단으로 반환하지않고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직접 기한 내 반환하셔야 합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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