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한부모재신청 관련

국가장학금/한부모재신청 관련

작성일 2020.01.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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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에 형제 한 명이 있는 상태이고
형제는 대학 휴학 중이며
저는 재수를 통해 21살이 되는 이번 해에
대학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혜택은 엄마와 형제 둘이서 받고, 저는 탈락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대학을 입학하게 되면서
제 이름으로 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문의를 드려보니 입학 증명서와 각종 문서들을 챙겨 주민센터로 방문해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입학을 한 상태는 아니며 예치금만 넣은 상태인지라 입학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상태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2차(2월)에 할 생각인데

이렇게 된다면 차상위계층 장학금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소득분위로 장학금을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소득분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국가장학금 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학생)의 복지정보는 심사단계에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격 확인이 되면 소득심사에 반영됩니다.

본인자격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경우 소득·재산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소득구간 '1'구간으로 반영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경우 부모님의 가구원동의가 필요하며, 필수서류완료 및 가구원동의 완료후 보건복지부를 통해 차상위자격이 확인되면 소득구간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복지정보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격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소득심사에 반영되지 않으며, 복지자격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해당 없음'을 선택하신 것과 동일하게 심사 진행 됩니다.

단, 필수서류와 가구원동의가 완료 되어야 소득구간(분위) 심사가 진행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약, 국가장학금 신청 후 차상위계층 자격을 취득하게 될 경우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제출하시고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득과 재산은 국세청,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에서 파악한 정보를 기본으로 하고, 보유재산에서 공제 후 일정비율로 환산하게 되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를 완료하기 이전까지는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조사된 결과는 다를 수 있음)

☞ 소득산정방식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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