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 대해 좀 자세하게 설명ㅎㅐ 주세요!!

프랑스에 대해 좀 자세하게 설명ㅎㅐ 주세요!!

작성일 2006.06.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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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출전 나라 중에서 조사하는 것인데 프랑스를 했습니다.

 

좀 자세하게 ( 예를들어서 음식 기후 역사 등등 )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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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럽 대륙의 서부, 지중해와 대서양 사이에 있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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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관

Ⅱ. 자연
    1. 지질 ․지형
    2. 기후
    3. 식생
    4. 자원

Ⅲ. 주민

Ⅳ. 역사
    1. 선사시대
    2. 역사의 시작
    3. 프랑스의 탄생
    4. 절대주의 왕권의 성립
    5. 혁명시대
    6. 제국주의 시대
    7. 현대

Ⅴ. 정치
    1. 헌법
    2. 행정
    3. 지방행정
    4. 입법
    5. 정당
    6. 전문기관
    7. 사법
    8. 외교
    9. 군사

Ⅵ. 경제
    1. 산업
    2. 교통 ․통신

Ⅶ. 사회
    1. 도시생활
    2. 국민생활
    3. 사회보장
    4. 노동
    5. 교육

Ⅷ. 문화

Ⅸ. 대한관계


프랑스

유럽 대륙의 서부, 지중해와 대서양 사이에 있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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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관

유럽 대륙의 서부, 지중해와 대서양 사이에 있는 나라.

면적 54만 7,030㎢. 인구 5,897만(1999). 인구밀도 107.8명/㎢(1999). 정식명칭은 프랑스 공화국(French Republic)이다. 수도는 파리이며 공용어로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다. 국토의 모양은 6각형에 가까우며, 3면은 바다로 3면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다. 동쪽은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북동쪽은 룩셈부르크․벨기에와 접하고, 북서쪽은 영국해협을 건너 영국과 마주하며, 서쪽은 대서양, 남쪽은 지중해와 에스파냐로 이어진다.

면적은 영국의 2.5배, 독일의 2.2배, 이탈리아의 1.8배로 러시아을 제외하고는 유럽 최대의 국가이며, 인구는 독일 ․이탈리아 ․영국에 이어 4번째이다. 국기는 청(靑)․백(白)․적(赤)의 3색기로, 자유 ․평등 ․박애의 이상을 상징하고 있으며, 국가(國歌) 《라마르세예즈》는 1792년 루제 드 릴 대위가 작사 ․작곡한 것이다.

지리적으로 지중해와 대서양 사이에 있어, 일찍이 지중해 문화를 받아들여서 영국과 북유럽에 전하였으며, 이베리아반도와 중부 유럽의 중간지대에 위치하여 ‘유럽의 중심’이라는 긍지를 지켜왔다. 이와 같은 위치로 인해 역사상 독일 ․이탈리아와 강력한 경쟁적 위치에 놓이게 되어 수많은 전쟁을 겪어야 하였으며, 오랜 역사를 통하여 숱한 시련을 극복함으로써 오늘날에도 유럽의 중심으로서 강력한 발언권을 유지하고 있다. 일찍이 자유 ․평등 ․박애의 사상 아래 시민혁명에 의하여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선언하고 정치적 자유를 확립하여, 19세기 유럽 문화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사이에 921만㎢에 달하는 광대한 지역을 식민지화하였던 전성기에는 식민지 면적에 있어 영국을 능가하였다. 현재 본토 이외의 해외현(縣)으로는 마르티니크 ․과들루프․레위니옹 ․프랑스령(領)기아나 ․생피에르에미클롱, 해외 영토로는 남방남극령(領)․프랑스령폴리네시아 ․왈리에푸투나제도 ․뉴칼레도니아 ․마요트(잠정적 지위)가 있으며, 그 밖에 영국과 프랑스 공동통치령인 뉴헤브리디스제도가 있다. 또 이전의 식민지 중에서 중앙아메리카 ․콩고 ․가봉 ․세네갈 ․차드는 독립 후에도 프랑스와 함께 프랑스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비록 대부분의 식민지가 독립하였으나 유럽에서는 유럽연합(EU)의 리더로서, 국제연합(UN)에서는 상임이사국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Ⅱ. 자연

1. 지질 ․지형

프랑스의 지형은 크게 산지와 평지로 나눌 수 있다. 산지는 이탈리아․스위스 국경지대에 높이 솟아 있는 알프스와, 에스파냐와의 국경을 이루는 피레네의 2대 습곡산맥(알프스 조산운동으로 형성되었음) 이외에도 고생대 석탄기(3억 5,000만년 전)의 헤르시니아 조산운동에 의하여 형성된 아르모리캥산지, 중앙부의 마시프상트랄(중앙 산지), 북동부의 보주․아르덴 산맥 등 준평원화한 노년기 산지가 있다. 동부의 쥐라산맥은 주로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높은 산지이며 알프스 조산운동으로 형성되었다. 중앙산지 북부의 오베르뉴 고지(高地)․보주산맥과 중앙산지 사이에 있는 랑그르 고지도 헤르시니아 산계의 잔편(殘片)에 속한다. 평지로는 파리분지․아키텐분지와 같은 구조분지, 손강(江)․론강(江)이나 라인강(江) 연안의 알자스 지방에서 볼 수 있는 지구성(地溝性) 평야, 강가에 발달해 있는 곡저(谷底)평야, 론강 하구에서 피레네산맥에 걸친 지중해 연안, 플랑드르해안, 코르시카섬의 동해안에 펼쳐진 연안평야가 있다. 알프스산맥은 지중해 연안으로부터 북쪽으로 휘었다가 활 모양을 이루며 동쪽으로 달리지만, 프랑스알프스는 지중해에 육박하는 해안 알프스로부터 몽블랑 산군(山群)으로 이어져 남북으로 달린다. 이 산맥은 신생대 제3기의 대규모 조산운동으로 생긴 습곡산맥인데 그 후의 침식작용에 의하여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다. 프랑스알프스의 평균고도는 1,100m로 스위스알프스의 1,800 m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러나 프랑스․이탈리아 국경에 솟아 있는 몽블랑은, 프랑스는 물론 유럽의 최고봉이다. 이 몽블랑 산군에는 몽블랑을 비롯하여 에귀유베르트(4,122m)․그랑조라스(4,208m) 등의 화강암 침봉군(針峰群)이 솟아 있을 뿐만 아니라, 보송․메르드글라스․제앙 등의 빙하가 발달되어 있으며 권곡(圈谷)․U자곡(字谷)․현곡(懸谷) 등의 빙식지형이 도처에 남아 있다. 레만․안시․부르제 등의 빙식호도 산재해 있어 고지대의 초원(alp)과 더불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고산풍경이 펼쳐진다. 피레네산맥은 프랑스․에스파냐 국경에 가로놓여 있으며 대서양의 비스케이만(灣)과 지중해 쪽의 리옹만(灣)을 연결하는 전장 440km의 대산맥이다. 알프스와 같은 시기에 형성되었으나 정상은 알프스에 비하여 낮다. 중앙의 주능선은 화강암질의 고생층으로 이루어지고 남북의 산록에는 중생층과 고(古)제3기층이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과거의 빙기(氷期)에는 넓은 범위에 걸쳐 빙하가 발달되어 있었으나 산악 빙하는 산맥 중앙부의 북사면(北斜面) 상단 일부에 존재할 뿐 현재는 빙식지형이 적다. 최고봉은 아네토(3,404m)이고 가론강(江)의 수원(水源)은 여기서 시작된다. 산지의 사면을 흘러내리는 가론강에는 거대한 폭포를 수반하는 급류가 많다. 쥐라산맥은 프랑스 알프스 북서쪽, 스위스․독일․프랑스에 걸쳐 있으며 알프스 조산기에 퇴적층, 특히 석회암으로만 습곡이 이루어진 산맥이다. 이 산맥에서는 많은 하천이 발원하여, 도처에 계곡이 발달되어 있고 석회암 동굴․종혈(縱穴)․지하하천도 발달해 있다. 최고봉은 크레드라네즈(1,723m)이다. 마시프상트랄은 헤르시니아 조산기의 고생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프랑스를 남북으로 양분(兩分)하는 대(大)산괴이다. 북서쪽 루아르강(江) 유역의 평야와 남서쪽 가론강 유역의 아키텐분지, 동쪽의 론강 하곡 사이에 걸쳐 전개되어 있으며, 면적 약 8만 5,000㎢로 국토 총면적의 1/6을 차지하고 프랑스의 주요 하천과 그 지류의 분수계(分水界)를 형성한다. 이 산지는 프랑스에서 유일하게 화산대(火山帶)를 포함하고 있으며, 르퓌라고 불리는 전형적인 돔 모양의 화산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평균고도는 900m 내외이며, 주봉(主峰) 몽도르의 한 봉우리인 퓌드상시(1,886m)가 최고봉이다. 중앙산지의 남부 코르스 지방에는 타른강(江)이 석회암 대지를 침식하여 이루어진 계곡의 절벽이 발달되어 있다. 루아르․알리에․셰르․크뢰즈강(江) 등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아르모리캥산지도 고(古)습곡산맥인데, 고생대 말기부터 준평준화․곡동(曲動) 등을 거쳐 제3기의 융기작용으로 평균고도 177m의 완만한 구릉지대를 형성하였다. 브르타뉴와 노르망디 사이에는 함몰(陷沒)저지인 렌분지가 펼쳐져 있으며 빌렌강(江)이 횡곡(橫谷)을 형성한다. 보주산맥은 라인강을 따라 달리는 남북 125km, 동서 40~90km의 산지이다. 북부는 사암질(砂岩質)의 구릉, 남부는 결정질(結晶質) 암석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높은 지형인데 빙식지형이 남아 있다. 최고봉은 발롱드게브빌레르(1,424m)이다. 동쪽은 단층애(斷層崖)를 이루며 라인 지구대로 이어진다. 아르덴산지는 벨기에로부터 뻗어 나오며 평균고도 400~600m로 북서부는 낮고 남동부로 갈수록 차차 높아진다. 이 지역도 고생대의 산지가 준평원화하였다가 다시 융기한 곳인데 예로부터 전략상의 요지이다. 아르덴고원과 보주산맥으로 대표되는 북동부 지역에는 3개의 낮은 ‘통로’, 즉 프랑스 북부평원․로렌 지방․벨포르 통로가 있어 역사적으로 독일군의 침입로가 되어 왔다. 파리분지는 서쪽으로 아르모리캥산지, 동쪽으로 보주산맥, 남쪽으로 중앙산지, 북쪽으로 아르덴고원, 북서부는 영국해협에 둘러싸여 있는 구조분지인데, 동서 400km, 남북 350km, 면적 18만㎢로 프랑스 전국토의 1/3에 해당하는 광대한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중생층․제3기층이 평균 900m의 두께로 퇴적되어 있다. 수도 파리가 있는 프랑스의 심장부이기 때문에 ‘일 드 프랑스(Ile de France)’라고 불리며 파리 남동쪽의 가디네는 해발고도가 2,664m에 달한다. 파리분지 동부에서는 제3기의 침식면을 나타내는 판상(板狀)의 경암층(硬岩層)이 연층(軟層)과 교대로 노출되어 구릉을 이루는 케스타 지형이 나타난다. 이 분지는 안쪽(파리 쪽)으로 완만한 사면을 이루고 동사면은 급경사를 이루며, 센강(江)의 여러 지류는 파리 부근에서 합류하여 영국해협으로 흘러든다. 아키텐분지는 북쪽의 아르모리캥산지, 동쪽의 마시프상트랄 남쪽의 피레네산맥에 둘러싸여 3각형의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서쪽은 비스케이만에 면하고 있는 충적분지이다. 파리분지와는 푸아투 안부(鞍部)의 관문으로, 지중해 해안과는 카르카손의 관문으로 통한다. 지질 구조는 파리분지보다 훨씬 단순하여 거의 수평인 제3기층이 면적의 약 3/4을 차지한다. 마시프상트랄에서 서류(西流)하는 강과 피레네로부터 북류(北流)하는 강의 대부분은 가론강에서 합류하는데, 가론강은 분지의 중앙을 북서쪽으로 관류하며 하류에서는 지롱드강(江)이 되어 넓은 하구(河口)를 이루면서 비스케이만으로 유입한다. 비스케이만 연안에는 사구(砂丘)․석호(潟湖)․습지가 발달해 있다. 파리분지․중앙고지의 동사면(東斜面)과 쥐라산맥․알프스산맥 사이에는 남북 방향의 론․손 지구가 있으며, 론강은 지중해로 흘러들면서 넓은 삼각주를 형성한다. 특히 마시프상트랄의 남쪽에는 상당한 규모의 해안평야가 전개되어 지중해 연안의 평야지대, 즉 좌안(左岸)의 프로방스, 우안의 랑그도크의 좁고 긴 두 해안평야를 이룬다. 그러나 알프스산맥이 지중해에 임하는 지역에는 평야가 아주 적다. 한편 코르시카섬은 산지가 많으며 최고점은 2,710m의 친토산(山)이다.


2. 기후

프랑스의 기후는 유럽 기후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유럽의 기후는 보통 해양성․대륙성․지중해성으로 나누어지는데, 프랑스에는 이 세 가지 기후가 모두 나타난다. 이는 산지의 위치․높이와 더불어 기후에 지역차가 나타나는 요인이 된다. 겨울에는 쥐라․알프스․마시프상트랄 등의 산지가 고기압 지역이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아조르즈 고기압, 아시아 대륙 고기압과 연속하여 기압의 산맥을 형성한다. 이 때 기압 산맥의 양쪽, 즉 영국․지중해는 저기압이 되고 사이클론성(性)의 바람이 자주 분다.

비스케이만(灣)에서 발생하는 사이클론은 이따금 카르카손 관문을 거쳐 지중해까지 도달하는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영국해협 쪽으로 향한다. 이 사이클론으로 말미암아 겨울에도 비가 오는 경우가 많으며, 미스트랄이라고 불리는 차가운 북풍이 부는 것도 이 사이클론 때문에 발생하였다. 여름이 다가오면 고기압은 북쪽으로 이동하는데, 이 기간 동안 알프스에서는 비가 내린다. 이와 함께 사이클론의 경로도 북쪽으로 옮아간다. 따라서 프랑스의 중부나 동부에 내리는 여름비는 주로 국지적 대류(對流) 현상에 의한 것이다.

겨울과 여름 사이에 지중해안에도 비가 내리기는 하지만 봄은 아주 짧으며 5월에 들어서면 이미 건조한 여름을 맞이하게 된다. 여름에는 이베리아반도에서 프랑스의 남서부로 밀려가는 안티아조르즈사이클론의 영향으로 서해안에 약간의 비가 올 뿐 일조량이 가장 커진다. 그러나 비스케이만의 냉수대(冷水帶) 때문에 기온은 그리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한편 피레네의 서부에서는 가을에 강수량이 가장 많지만 여름에 호우가 쏟아지기도 한다. 또한 아키텐분지․파리분지의 한복판은 건조하며 주변지역으로 나갈수록 강수량이 많아진다.

연평균 강수량은 600~2,000mm인데 강수량이 많은 곳은 피레네 서부, 마시프상트랄․보주․알프스 산맥 등의 높은 지대이다. 기온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진다. 특히 리비에라 해안의 겨울 기온이 높으며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은 떨어진다. 이 밖의 산지에서도 기온은 낮아진다. 연평균기온을 비교하자면 몽블랑 정상 -6.5℃로, 이는 샤모니보다 23.6℃나 낮은 기온이다. 또한 클레르몽페랑(388m)이 10℃인 데 비해 퓌드돔(1,468m)은 3℃이다.


3. 식생

프랑스의 삼림은 국토면적의 약 20%로 영국의 5%보다 훨씬 많지만, 독일의 27%보다는 적다. 삼림은 동부의 보주산지 일대에 많이 형성되어 있다. 빙기(氷期) 한랭기의 프랑스는 현재의 스칸디나비아와 마찬가지로 침엽수림으로 덮여 있었다. 기후가 온난․습윤해짐에 따라 낙엽활엽수림으로 바뀌어갔다. 인간의 손이 닿지 않았다면 지중해 연안의 특히 건조한 지역, 대서양 연안의 돌출지역, 고지, 석회암지역, 소택지를 제외한 프랑스의 전국토는 낙엽활엽수림으로 뒤덮였을 것이다. 보주․쥐라․알프스․피레네 산맥 등에는 지금도 침엽수림이 남아 있다. 이들 고산지역 삼림 한계(限界)의 위쪽으로는 초지(草地)가 전개된다.

침엽수로는 소나무가 많고, 낙엽활엽수로는 떡갈나무가 많다. 이 밖에 낙엽활엽수로는 물푸레나무․너도밤나무․개암나무․포플러 등이 많다. 지중해안 저지에는 건조한 여름이 길어서 낙엽활엽수림은 형성되지 않으며, 상록활엽수와 관목이 대신 들어서 있다. 즉 올리브․협죽도(夾竹桃)․측백나무․주목(朱木) 등 지중해 식생을 나타낸다. 이 중 올리브나무는 지중해 지역을 대표하는 식물이다. 리비에라 해안은 겨울에도 따뜻하고 바람이 막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오렌지가 재배된다. 이 밖에 외래종의 야자나무․아카시아․유칼리 등이 많아, 열대 경관을 나타내며 프로방스알프코트다쥐르주(州) 바르현(縣)에서는 코르크나무가 많이 재배된다. 지중해 지역에서는 일단 삼림이 파괴되면 초원이 되지 않고 관목이 자란다.


4. 자원

프랑스의 로렌 일대의 철광은 유럽 최대의 것으로, 프랑스의 선철(銑鐵) 생산량은 오랫동안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를 달린다. 철광은 쥐라기층의 중부와 하부 사이에 있다. 로렌 일대의 철광과 벨기에 국경의 석탄은 넓은 면적에 걸쳐 산재해 있어 집중적 공업지역을 형성하기에는 불편하다.이때문에 프랑스는 소도시 국가가 생겼다. 이와 같은 사실은 큰 지리적 의미를 준다. 즉 프랑스는 소(小)도시 국가이고 이들 소도시들이 이따금 전통 있는 공업을 이루어 주변 농촌지역의 중심지가 되어 온 것이다. 바로 이 점으로 도시와 농촌인구의 균형이 유지되고 자급자족의 경향을 띠게 되었다.

벨기에 국경 부근의 노르파드칼레주(州) 파드칼레․노르 현(縣) 지역에서는 프랑스 전체 석탄 생산량의 42%, 동쪽의 로렌과 모젤 지역에서는 32%를 생산하며, 그 밖에 소규모의 석탄 생산지로는 생테티엔, 루아르, 블랑주, 아키텐, 프로방스, 오베르뉴, 도피네 등이 있다. 석유․천연가스는 피레네 산록의 라크에서 산출, 정제되어 송유관으로 수송된다. 이 밖에 보즈의 암염(岩鹽)․칼리염(鹽)은 독일에 버금가는 생산량을 보인다. 식용염(食用鹽)의 대부분은 바다에서 얻고 있다. 프로방스에서는 보크사이트가 유명하다. 알프스․피레네․마시프상트랄에서 흘러내리는 하천은 발전수력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이 일대는 프랑스의 주요 전원(電源)지대이다.


Ⅲ. 주민

유럽에서도 프랑스는 일찍부터 인간이 정착한 곳으로, 네안데르탈인(人)보다도 10만 년을 앞선다. 구석기시대인(人)은 주로 수렵생활을 하였으며, 구릉의 주변과 마시프상트랄․피레네의 석회암지대 동굴 속에서 생활하였다. 도르도뉴는 현재 빈민지역이 되어 있지만 당시 인간의 유물․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이들 동굴에 남아 있는 벽화는 짐승과 수렵에 관한 그림이 대부분이다.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삼림이 늘어나고, 자유로운 수렵장인 초원이 줄어듦에 따라 인간의 생활도 ‘수렵’에서 ‘채집’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후 농업과 상업이 시작되어 지중해 서부에서 농경생활을 하던 인간이 프랑스로 이주해 오게 되었다. 이들은 지중해인(人)이라고 불리는데 작은 키, 마른 몸에 두상이 긴 편이고 머리털과 눈은 검다.

또한 서(西)아시아로부터 서진(西進)하여 뢰스(황토) 지대를 따라 농업을 영위했던 사람들이 알프스인(人)인데, 이들은 짧은 두상이 특징이다. 알자스․파리 분지 등에서 살다가 알프스 산지로 거주지가 확대됨에 따라 알프스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들은 마시프상트랄․피레네․아르모리카 등에도 널리 퍼졌다. 북방인(北方人)이라고 불리는 인종은 러시아의 스텝 지대에 살고 있던 수렵민으로 뢰스 지대 서쪽에서 주로 수렵에 종사하였다. 켈트인(人)도 이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로마 시대 이후에도 많은 사람이 프랑스로 이주해 왔다. 그들은 키가 크고 머리털이 블론드이며 푸른 눈에 두상이 길다. 이들 각 인종이 프랑스에서 혼합되었으며, 특히 파리분지는 인종 혼합의 중심지였다.

인종의 혼합은 고대․중세를 통하여 계속되었다. 로마시대 및 그 이후에도 많은 침입자가 있었으며, 인종 혼합을 거듭하여 현재의 프랑스인(人)이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인종적 특성이 농도 짙게 남아 있는 지역도 있다. 피레네 서부 지방의 바스크인(人)은 에스파냐 바스크인의 일부이며 바스크어(語)를 사용한다. 노르망디인(人)은 브리튼어(語)를 사용하는 켈트계(系) 주민이다. 이들은 프랑스의 소수민족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언어가 국가의 발전에 큰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프랑스어(語)는 프랑스를 형성하는 큰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벨기에 남부, 스위스 서부도 프랑스어권(語圈)에 속하며, 주민은 자국(自國) 다음으로 프랑스에 친근감을 갖는다.

프랑스어는 프랑스인의 정신을 담고 있다. 프랑스어의 방언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진다. 푸아티에․리모지․리옹을 잇는 선의 남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오크어(語)는 비교적 라틴의 모어(母語)에 가까우나, 말로만 사용되었을 뿐이고 글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파리를 중심으로 하는 일드프랑스의 제후들이 세력을 확장함에 따라 북부의 오일어(語) 중에서도 파리에서 사용되는 ‘프랑시앵(francien)’이 문장어(文章語)의 표준이 되었고, 마침내 프랑스 전체에서 쓰이게 되어 이른바 ‘고대 프랑스어’가 이루어졌다.

15세기 이후 프랑스 글은 모두 프랑시앵으로 씌어졌으며 파리는 문화의 중심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프랑스어는 국제어로서 견고한 위치를 지키고 있다. 이미 독립한 프랑스 식민지에서도 프랑스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UN 등의 국제회의 등에서도 영어와 나란히 공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프랑스의 인구는 1801년의 2,734만에서 1911년에는 3,960만, 1975년에는 5,226만, 1981년에는 5,409만, 1989년에는 5,563만으로 증가하였다. 프로이센-프랑스전쟁, 제1․2차 세계대전 때에는 현저한 인구의 감소를 경험하였다. 20세기 초엽에 들어와 인구 증가율이 정체되고 노령화 현상을 보였으나, 그 후 경제발전과 더불어 증가율은 회복되었다. 인구의 도시집중도 뚜렷한데, 파리시(市)의 인구는 감소하고 주변 수도권 지역이 급증하고 있다.

원래 파리에는 브르타뉴 지방으로부터 유입하는 인구가 많았으나 지금은 전국 곳곳에서 몰려들고 있다. 대도시는 리옹․마르세유․릴 등이다. 도시 이외에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곳은 프로방스알프코트 다쥐르주(州) 부슈뒤론현(縣)인데 론강 하구의 소택지(沼澤地)가 간척되어 새로운 정착자들이 모여들기 때문이다. 마시프상트랄 서․남부의 여러 현(縣)이나 브르타뉴와 같이 인구가 전출하여 감소 경향을 보이는 산촌도 있다.

산업별 인구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제1차 산업 인구는 감소를 계속하고 제2차․3차 산업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농업국이라는 프랑스의 이미지는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1960년대에는 실업자가 거의 없었으나 1970년대부터 그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1979년 135만, 1980년 145만, 1981년에는 177만으로 증가하였고, 1997년 실업률은 12.4%에 이르렀다. 이탈리아․에스파냐의 계절노동자가 농업부문 등에 유입되고 있으나 이탈리아인(人)은 독일에 빼앗기는 경향이 있다.


Ⅳ. 역사

1. 선사시대

프랑스 국토에 인류가 정주하기 시작한 것은 유럽에서도 이른 편에 속한다. 구석기시대의 여러 문화의 명칭(무스티에․오리냐크․마들렌 등)은 모두 프랑스의 지명(地名)에서 유래한다. 아키텐주(州) 도르도뉴현(縣)의 크로마뇽에서는 현생인류(現生人類)의 인골(人骨)이 발견되었고, 이들 크로마뇽인(人)이 남긴 동굴과 벽화는 남서부(특히 베제르 하곡의 라스코 동굴) 지방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신석기시대에는 다른 인종이 북부 프랑스에 들어왔는데, 브르타뉴 지방에 남아 있는 거석기념물(巨石記念物) 즉 카르나크의 열석(列石), 바욘의 돌멘․멘힐․크롬레크(스톤서클) 등이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다.

BC 1800년경에는 그들의 자손으로 추정되는 남서부 지방의 이베리아인, 알프스를 넘어 침입한 리구리아인(人), 북동부 지방에 이주해온 벨기에인(人) 등이 청동기 시대를 맞이하였다. 그 뒤에 도나우강(江) 방면으로부터 켈트인(人)이 북프랑스로 이동해 들어왔다. 철기시대에 이르면 프랑스 중부는 거의 켈트계(系) 갈리아인(人)에 의해 점령당하게 된다. 또한 지중해안에는 페니키아인(人)이 무역을 하러 나타났다. BC 600년경에는 그리스인(人)이 마실리아(마르세유)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그리스 문화 전파의 중심지로 삼았으며, BC 2세기부터는 로마의 세력도 침투해 왔다. 이와 같이 프랑스는 유사 이전부터 인종의 집합소였다.


2. 역사의 시작

BC 58년부터 카이사르의 로마군(軍)이 갈리아 지방을 정복하기 시작하였고, 베르킹게토릭스의 반란(BC 52)도 보람 없이 그들에게 굴복하였다. 그 결과 로마화된 갈리아가 이루어 낸 것이 ‘갈로로망 문화’이다. 150년경부터는 남부에 그리스도교가 널리 퍼지고 리옹에서는 박해도 있었다. 3세기 중엽, 게르만인(人)의 부족 중 하나인 프랑크족(族)이 갈리아 지방을 침입하기 시작하였다. 5세기가 되자 반달․수에비․알란 등 여러 종족이 이주해 왔고 서(西)고트는 툴루즈에 왕국을 건설하였으며, 부르군트도 알자스로부터 론강(江)․손강(江) 유역으로 진출하였다. 프랑크의 살리 지족(支族)이 북동부에 침입하여(427) 로마의 동맹군으로서 세력을 신장하였다.

로마와 게르만의 연합군은 훈족(族)의 왕인 아틸라의 침략을 격퇴하였으나(카탈라우눔의 싸움, 451), 서로마는 얼마 안 되어 멸망하였다. 살리 지족의 클로비스는 메로빙거왕조의 프랑크 왕국을 건설하고(481), 시아그리우스(로마인의 왕이라고 불린 로마인 정권 최후의 갈리아 지방 통치자)를 격파, 로마의 지배를 벗어난 후 정통파로 인정된 그리스도교(아타나시우스派)로 개종하여 로마 교회와 손을 잡았다. 그러나 그가 죽은 뒤 분할상속제 때문에 왕국이 분열되고, 7세기 말부터는 무능한 왕들이 속출하여 실권은 궁재(宮宰:Major Domus, 서양 중세 최고의 宮廷職)의 손으로 넘어갔다.

궁재직은 피핀가(家)의 독점물이 되어 있었으며, 칼 마르텔에 이르러서는 에스파냐로부터 침입한 이슬람교도의 군대를 투르․푸아티에 싸움(732)에서 격파함으로써 이슬람 세력의 유럽 침략을 저지하였다. 그의 아들 소(小)피핀은 751년에 쿠데타를 일으켜 왕위에 오름으로써 카롤링거 왕조를 창건하였다. 카롤링거왕조는 고대 상업에 의존하고 있던 메로빙거왕가와는 달리 토지 및 농업경제에 그 기반을 두고 있었으므로 중세의 폐쇄적 자연경제 사회의 기초가 형성되었다.

피핀의 아들인 샤를마뉴(카를大帝:재위 768~814)는 대(大)제국을 구축하고, 로마 교황과 제휴하는 한편 문화를 크게 신장시켜, 그의 시대는 ‘카롤링거 르네상스’라고 불렸다. 카를대제의 손자대(代)에 이르러 국토는 3분되었다(베르조약, 843). 나중에 독일이 된 동(東)프랑크 왕국(루트비히王), 북(北)이탈리아를 포함하는 중부 프랑크의 로타르 왕국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서(西)프랑크 왕국(카를 2세)은 점차 프랑스 왕국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라틴어(語)로부터 멀어진 프랑스어도 이 때부터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3. 프랑스의 탄생

9세기부터는 노르만인(人)의 침략이 활발해졌으며, 한때 파리가 위험한 지 경에 빠지기도 하였다. 이 무렵에는 지방 호족에 의한 봉건적 분권주의가 점차 진전되어 카롤링거왕조는 쇠퇴하였으며, 카를 3세(肥滿王) 대신 파리백(伯) 외드(재위 888~898)가 왕위에 올라 로베르왕조(외드의 아버지인 로베르 르 폴의 이름에서 유래)가 성립되었다. 이후 10세기 말에 이를 때까지 로베르와 카롤링거 왕조는 북(北)프랑스의 지배를 둘러싸고 분쟁을 계속하였다. 외드의 동생의 손자인 위그 카페는 마침내 987년 카페왕조를 창시하고 프랑스 왕이 되었다. 여기서 프랑크 왕국이 멸망하고 프랑스의 역사가 시작된다.

카페왕조 초기의 왕들이 실제로 지배한 곳은 아직 파리 주변부뿐이었다. 각지에서는 귀족들이 세력을 다투었으며, 왕권에도 대항하였다. 이 때문에 프랑스에서 봉건사회가 성립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교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클뤼니에서 시작된 수도원개혁운동(10~11세기)은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되었으며, 클레르몽 종교회의(1095)를 계기로 십자군이 결성되었고, 로마네스크에 이어 고딕 양식의 교회가 장중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주로 프랑스제후․기사가 중심이 된 제1차 십자군(1096~99)은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하였으며, 제2차 십자군(1147~49)에 루이 7세, 제3차(1189~92)에는 필리프 2세(재위 1180~1223)가 참가하였다. 필리프 2세는 또한 영국의 플랜태저넷가(家)와 싸움을 벌여 실지왕(失地王) 존으로부터 노르망디․멘․앙주․푸아투를 회복하였다.

필리프 2세의 손자 루이 9세는 성왕(聖王:Saint Louis, 재위 1226~70)으로 불렸는데, 그의 정책은 ‘법에 의한 평화’를 기본으로 ‘봉건제도하의 왕권’을 완성시키고 파리조약, 아미앵의 중재로 해묵은 영국․프랑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한편 법조행정과 문화발전에도 힘을 기울여 파리를 서유럽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그는 제7차(1248~54), 제8차(1270) 십자군을 조직하였으나 원정 도중 튀니지의 진중에서 병사하였다.

카페왕조의 전성기는 필리프 4세(재위 1285~1314) 때이다. 그는 로마 교황 보니파티우스 8세와 분쟁을 일으켜 교황을 굴복시키고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겨 자신의 지배 아래 두었다. 이것이 이른바 ‘교황의 바빌론 유수(幽囚)’(1309~77)인데, 그 당시 필리프 4세는 신하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승려․귀족․평민의 대표를 소집하여 ‘삼부회(三部會)’를 개최하였다. 1328년 샤를 4세가 사망함에 따라 직계 카페왕조는 단절되고 필리프 4세의 조카 발루아백(伯) 필리프 6세가 발루아왕조를 창시하였다. 그러나 영국 왕 에드워드 3세(필리프 4세의 딸 이사벨라와 에드워드 2세의 아들)가 왕위계승권을 주장하며 프랑스로 침입하였기 때문에 백년전쟁(1337~1453)이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프랑스가 열세에 몰렸다. 1346년의 크레시 싸움과 이듬해의 푸아티에 회전에서 패배하여 장 2세가 포로가 되었으며, 흑사병과 심한 기근으로 인구가 격감하고 악화(惡貨)가 주조되어 경제도 혼란에 빠졌다. 이 때문에 에티엔 마르셀의 난(亂)과 자크리(Jaquerie)라고 불리는 농민반란이 일어났다. 이 사건이 왕세자에 의해 진압되고 샤를 5세(賢明王:재위 1364~80)가 즉위한 뒤 한때 안정을 회복하는 듯하였으나 1407년 이후 국내의 귀족은 부르고뉴파(派)와 아르마냐크파(派:오를레앙파)로 완전히 분열되어 내전으로 발전하였으며, 부르고뉴파는 영국과 결탁하였다.

이 때 아르마냐크파를 구원한 사람이 잔 다르크로, 부르제에 후퇴해 있던 샤를 7세는 1429년 잔 다르크의 힘으로 오를레앙을 공략, 랭스에서 대관식을 거행하였고 그녀가 죽은 뒤 영국군은 프랑스 영토에서 추방되었다. 백년전쟁으로 제후세력이 쇠퇴되고 상비군이 창설되었으며, 왕실 재정의 확립이 이루어져 왕권이 강화되어 중앙집권국가로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4. 절대주의 왕권의 성립

샤를 7세(勝利王)는 국토를 확보한 후 관료제를 정비하고 재정을 개혁하는 한편 상비군을 창설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그 다음의 루이 11세(재위 1461~83) 시대에는 최강의 귀족 부르고뉴 공가(公家)가 멸망한 데 이어 아르투아 백령(伯領)․프랑슈콩테․앙주․멘․프로방스도 왕령에 병합되어 절대왕권의 기초가 다져졌다. 그의 아들 샤를 8세는 브르타뉴를 합병하고 이탈리아와 전쟁을 벌였다. 루이 12세(발루아오를레앙家, 재위 1498~1515) 와 프랑수아 1세(발루아-앙굴렘家, 재위 1515~47) 때에도 전쟁은 계속되었으나 그러는 동안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문화가 유입되었다. 또 당시 신대륙과의 무역이 이루어져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을 가져왔다. 이어 프랑수아 1세(1515~47)는 신성 로마 제국의 제위를 놓고 에스파냐 왕 카를로스 1세(나중에 신성 로마 황제 카를 5세)와 다투어 패하였으며, 합스부르크가(家)와의 항쟁도 격화하였다.

한편 독일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은 1520년경부터 프랑스에도 파급되기 시작하였으며, 장 칼뱅을 중심으로 하는 엄격한 칼뱅주의가 형성되었다. 칼뱅은 파리에서 추방되어 제네바로 피하였으나 국내에서는 신구 양파의 분쟁이 심해졌다. 16세기 후반에는 8차례나 종교전쟁(위그노전쟁:1562~98)이 일어났다. 종교적 분열은 마침내 성(聖)바르톨로메오의 학살과 같은 대참사까지 야기시켰다. 1589년에는 앙리 3세가 암살되었고 성왕(聖王) 루이 9세의 후예 부르봉가(家)의 앙리 드 나바르(앙리 4세:재위 1589~1601)가 왕위를 계승, 발루아왕조가 종식되고 부르봉왕조가 창시되었다.

앙리 4세는 스스로 카톨릭으로 개종한 뒤 ‘낭트칙령’(1598)을 반포하여 신앙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내란을 수습하였다. 그는 쉴리를 등용하여 프랑스의 재건에 힘썼으며, 캐나다에 최초의 식민지 퀘벡을 개척하고 부르봉왕조의 기초를 세웠으나 열광적인 구교도에게 암살되었다(1610). 그의 아들 루이 13세는 리슐리외를 재상으로 등용하여, 국내에서는 귀족 신교도를 억압하고 밖으로는 합스부르크가(家)에 대항하여 30년전쟁에 참가하는 등 절대왕권을 공고히 하였다. 이어서 루이 14세(재위 1643~1715) 시대에는 유년기에 ‘프롱드의 난(亂)’(1648~53)이 일어났으나 섭정모후(攝政母后:안도트리슈)와 재상 마자랭이 교묘하게 평정하고, 대외적으로는 피레네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에스파냐에 대하여 우세한 위치를 유지하였다.

1661년 국왕의 친정(親政)이 시작된 뒤 재정총감(財政總監) 콜베르는 중상주의(重商主義)정책을 시행하여 부국강병과 해외식민에 노력하였다. 한편, 이 당시 베르사유 궁전을 중심으로 하는 궁정문화가 개화되고, 고전주의문학이 확립되었으며 파리에는 문학 살롱이 문을 열었다. 이리하여 루이 14세는 ‘태양왕(太陽王)’이라고 불렸으며, 프랑스는 유럽 최고의 문화국이 되었다. 이로써 17세기는 ‘루이 14세의 세기’라 불리게 되었으며, 부르봉 왕권은 국내외에서 이른바 ‘빛나는 군림(君臨)의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왕권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러나 대외전쟁(플랑드르전쟁․네덜란드침략전쟁․팔츠전쟁․에스파냐계승전쟁)과 낭트칙령의 폐기에 따른 신교도․상공업자의 망명 등으로 재정은 점차 악화되었다. 루이 14세의 증손인 루이 15세(재위 1715~74)의 치세는 초기의 섭정(오를레앙公 필리프) 시대부터 파란을 안고 있었다. 존 로에 의한 경제개혁의 실패, 궁정의 재정낭비, 7년전쟁(아메리카․인도에서 일어난 영국과의 식민지 전쟁, 1756~63)에 패배한 결과 식민지를 상실하는 등 국위가 실추되었다. 국내에서도 계몽사상이 침투, 신흥 부르주아지의 성장이 이루어져 ‘구(舊)제도(Ancien Regime)’를 타파하려는 조짐이 나타났다.

그의 손자 루이 16세(재위 1774~92)는 우둔하고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지나친 낭비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였다. 튀르고․네케르 등을 등용, 재정 위기를 타개하려 하였으나 이 역시 헛되이 끝나고 1789년 5월 삼부회가 소집되었다. 곧 이어 제3신분 의원에 의해 ‘국민의회(國民議會)’의 성립이 선언되었으며, 7월 14일에는 바스티유 감옥이 시민에 의해 탈취됨으로써 프랑스혁명이 발발하였다.


5. 혁명시대

1789년 여러 봉건적 특권이 폐지되고 ‘인권선언’이 발표되었다. 파리로 연행된 국왕 일가는 외국으로의 도피를 기도하였으나 실패(바렌 도피사건)함으로써 더욱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 헌법제정의회는 1791년 9월 헌법을 공포하였고, 입법의회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1792년 지롱드 내각의 성립과 동시에 혁명에 반대하는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8월 10일 튈르리 궁전 습격사건이 일어났으며 국왕 일가는 탕플 감옥에 유폐되었다. 국민공회(國民公會)는 ‘1791년 헌법’과 왕권을 폐지하고 공화제를 선언하였다.

의회에서는 지롱드당(黨)과 자코뱅당(黨)이 대립하였으나 혁명군은 각지에서 연합군을 격파하였다. 1793년 국왕은 반혁명을 기도하였다는 죄목으로 단두대(斷頭臺)에서 처형되었고, 의회에서는 지롱드당이 추방되었으며 로베스피에르의 공안위원회(公安委員會)가 전권을 장악하였다. 이것이 유명한 공포정치의 시작으로, 왕비를 비롯한 당통․에베르 등의 반대파가 잇달아 처형되었다. 그러나 1794년 7월 ‘테르미도르(Thermidor:熱月)의 반동(反動)’으로 로베스피에르가 실각하자 자코뱅 클럽은 폐쇄되었으며 이듬해에는 유산층과 토지를 가진 농민들을 기반으로 하는 총재정부(總裁政府:Directoire)가 성립되었다.

이탈리아 전선의 승리(1796~97)로 명성을 올린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1799년 총재정부에 위기가 닥치자 돌연 이집트 원정에서 귀국하여, 1799년 11월 ‘브뤼메르(Brumaire:霧月) 18일의 쿠데타’를 일으켜 통령정부(統領政府:또는 執政政府, Consulat, 1799.11~1804.5)를 조직하였다. 제1통령이 된 나폴레옹은 공화력(共和曆) 8년의 헌법을 제정하고 재정․행정 개혁을 단행하였다. 나폴레옹은 1802년에 종신통령이 된 데 이어 1804년 3월에는 ‘나폴레옹 법전’을 공포하고 5월에 황제로 즉위하였다.

제1제정(1804~14)은 군사력을 배경으로 대(大)제국을 구축하였다. 나폴레옹은 트라팔가 해전(1805)에서 패배함으로써 영국 본토 침입이 좌절되었으나, 울름․아우슈테를리츠․예나․아우에르시테프 싸움에서 승리하여 오스트리아․프로이센을 누르고 라인 연방(1806~13)을 결성(신성로마 제국의 멸망)하여 친족들을 각지의 왕으로 앉혔다. 영국․오스트리아는 이에 대항하여 7차례나 대(對)프랑스 대동맹(大同盟)을 결성하였다. 나폴레옹은 대륙봉쇄령(大陸封鎖令:1806)으로 이에 맞섰으나 에스파냐의 반(反)프랑스 전쟁(半島戰爭:1808~14), 러시아 원정의 패배(1812)와 독일해방전쟁(1813)에서 열세에 놓이게 된 데다 1814년에는 연합군이 파리에 입성함으로써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나 엘바섬[島]으로 유배되었다.

나폴레옹은 루이 18세가 복위한 후 1815년 2월 엘바섬을 탈출, ‘100일 천하’를 이루었으나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 세인트헬레나섬으로 추방되었다. 유럽 제국은 빈 회의를 열고 메테르니히의 보수주의를 확립하였으며, 프랑스는 탈레랑이 주장하는 정통주의를 기초로 부르봉왕조가 부활하여 루이 16세의 아우인 루이 18세(재위 14~24)와 샤를 10세(재위 24~30)가 차례로 왕위에 올랐다. 왕정복고시대(王政復古時代:15~30) 초기에는 극단적인 왕당파(王黨派)가 구(舊)제도의 부활을 기도하였으나 이미 확립된 부르주아지 체제를 뒤엎을 수는 없었으며, 리슐리외․드카즈 등 온건 왕당파(doctorinaire:일명 純理派)를 중심으로 입헌왕정(立憲王政)이 진척되었다. 그러나 과격 왕당파의 리더인 아르투아백(伯)이 샤를 10세로서 왕위를 물려받게 되자 망명귀족에 대한 재산 배상 등 반(反)혁명입법이 성안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만․항의가 고조되었다.

1830년 언론통제를 기도하는 ‘7월칙령’을 계기로 ‘7월혁명’이 일어났다. 7월 27~29일은 ‘영광의 3일간’이라고 불리며, 국왕은 영국으로 달아났고 오를레앙공(公) 루이 필리프가 즉위하였다. 혁명의 영향은 대단히 컸으며 유럽 여러 나라에 자유주의․국민주의의 기풍이 널리 파급되었다. 왕정복고(王政復古)와 마찬가지로 7월왕정(1830~48)은 ‘제한선거왕정(制限選擧王政)’이었다. 당시는 산업혁명의 진전기(進展期)에 해당하여 상업․금융 부르주아 세력이 커졌다. 예술 분야에서는 낭만주의의 전성기를 맞았고 사상계(思想界)에는 공상적 사회주의가 나타났다.

정치적으로는 은행가와 주주(株主) 부르주아가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이에 대항하는 시민 계층은 보통선거와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1848년 기조 내각이 물러서고 2월혁명이 발발하였다. 그 결과 루이 필립은 영국으로 망명하였고 제2공화정이 성립하여 빈 체제는 붕괴되었다. 이로써 시인(詩人) 라마르틴과 사회주의 이론가인 루이 블랑을 포함한 임시정부에 이어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농민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6. 제국주의 시대

나폴레옹 1세의 조카 루이 나폴레옹은 1851년 12월 2일 쿠데타를 일으켜 공화파를 추방하고 스스로 황제가 되어 나폴레옹 3세(재위 1852~70)라 칭하였다. 이 제2제정기(帝政期)는 해외발전의 시대에 해당하는데, 크림전쟁(1853~56)으로 러시아를 압도하고, 중국(당시는 淸) 원정(1857~60), 수에즈운하의 건설(1859~69), 니스․사부아(사보이)의 병합(1860) 등이 이루어졌다. 공업 생산은 금속공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산업혁명은 완성기에 들어갔다. 철도망은 널리 보급되었고 만국박람회(1855~67)를 개최하였다. 초기의 전제제정기(專制帝政期:1852~67)는 황제의 실질적인 독재시기로, 반대파의 활동은 가혹하게 억압되었다.

1860년부터는 자유주의적 개혁운동이 강해졌고, 자유제정기(自由帝政期:1867~70)에는 의회제도를 비롯한 자유주의적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자유무역제도가 답변확정되었다. 이와 함께 반대세력의 정치활동과 노동운동도 부활되고 현실주의․자유주의 문학이 문단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부르주아 체제의 퇴폐적 현상도 심화되었다. 1867년의 경제공황으로 혼란이 가중되자, 기회를 노리던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는 에스파냐 왕위계승문제를 계기로 프로이센-프랑스전쟁(1870~71)을 유발시켰다. 이미 전열을 정비한 프로이센군(軍)은 몰트케의 신속한 작전으로 곧 프랑스를 침공, 나폴레옹 3세는 세당에서 포로가 되었고 패보(敗報)를 들은 파리 시민들은 혁명을 일으켜 공화제를 선언하였다(제3공화정).

그 결과 임시 국방정부(國防政府)가 조직되어 파리를 포위한 프로이센군(軍)에게 4개월 동안 저항하였으나 마침내 굴복하고 티에르의 임시정부는 강화조약에 조인하였다(1871). 그 동안 국방정부의 파리 국민군(國民軍) 무장해제 시도를 계기로 ‘파리코뮌’의 혁명정권이 성립되었으나, 프로이센과 정부군의 공격으로 2개월 만에 붕괴되고, 1871년 8월에는 급진 공화파의 레온 강베타와 타협이 이루어져 티에르(1871~73)가 대통령이 되었다. 1873년 마크마옹(1873~79)이 제2대 대통령이 된 뒤에는 왕정복고의 조짐이 보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정세도 불안한 가운데 1875년 새 헌법이 성립되었고 다음해의 선거에서 공화파가 승리를 거두었다.

그레비 대통령(1879~87) 때에는 튀니스 점령(1881), 청․프전쟁(1884~85)에 이어 마다가스카르의 보호권을 획득하여(1885) 공화파도 점차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라 마르세예즈’가 국가(國歌)가 되었으며, 7월 14일이 국경일로 정하여졌다. 한편 국력이 회복됨에 따라 독일에 할양하였던 알자스-로렌을 회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졌으며, 파시즘과 군부도 대두하였고 불랑제사건(1887)․파나마 사건(1892)․드레퓌스 사건(1894~99)이 잇달아 일어나 세기말적 양상을 나타냈다. 국외에서는 식민지를 늘리는 동시에 러시아․프랑스 동맹(1894), 영국․프랑스 협상(1904), 3국협상(三國協商:1907)을 체결하여, 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 3국동맹(三國同盟:82)에 대항하였다.


7. 현대

20세기에 들어오자 프랑스에서는 독일을 적대시하는 과격한 민족주의(쇼비니즘)가 더욱 강해졌으며, 2차례에 걸친 모로코 사건(1905. 11)이 발생하였다. ‘애국자’ 푸앵카레 대통령(재직 1913~20)은 사회당을 포함한 거국일치 내각(擧國一致內閣)을 조직하였고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제1차 세계대전(1914~18)에 돌입하였다. 마른전투(조프르 장군 지휘, 1914년 9월), 베르전투(페탱 장군 지휘, 1916년 2~6월) 등 초기에는 고전하였으나 서부전선에서 반격을 개시(포셔 장군 지휘, 1918년 3월), 급진파 클레망소 내각 아래 승리를 쟁취하였다.

전후(戰後)의 프랑스는 베르사유 체제의 중심국으로서 군축회의(軍縮會議)․로카르노조약․부전조약(不戰條約:켈로그․브리앙 조약)에 참가하는 등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1929년 이후 세계공황을 계기로 블룸의 ‘인민전선내각(人民戰線內閣:1936~37)’이 성립되는 등 좌파(左派)와 우파(右派)의 대립에 휘말렸기 때문에 나치스 독일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뮌헨 협정’에 따라 유화정책을 취했다.

히틀러는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고 폴란드에 침입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야기시켰고(1939), 다음해 프랑스는 항복하였다. 페탱 원수는 나치스 독일에 협력하는 비시 정부를 세우고 그 수반이 되었다. 이에 대항하여 런던으로 망명한 드골은 라디오를 통해 프랑스 국민에게 ‘자유 프랑스’의 결성과 항전(抗戰)을 역설하였다. 국내에서도 레지스탕스 운동이 일어났으며 연합국(미국․영국․소련)과의 협력 아래 파리가 1944년 8월 해방되었다.

전후의 임시정부(드골 주석, 1944년 8월~46년 10월)에 이어 새 헌법이 답변확정되고(1946년 10월) ‘제4공화국’이 발족하였다. 미국의 원조(마샬 플랜)로 경제부흥을 이룩한 프랑스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가맹국이 되었다. 제4공화국은 오리올에 이어 코티가 대통령이 되었으나 인도차이나전쟁, 알제리전쟁이 장기화된 데다 군소 정당의 분립으로 정국은 극도로 불안하였다. 1958년 5월에는 알제리에서 일어난 반란을 계기로 드골이 재출마하여 대통령이 되었다.

드골 헌법을 바탕으로 한 ‘제5공화국’은 강력한 권력을 장악하여 알제리 문제를 해결하였다. ‘1962년 7월 알제리 독립’, 유럽공동시장(EEC)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으며, 중국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드골은 또한 독자적인 핵(核)계획을 추진하고 인공위성을 우주궤도에 올렸으며 나토의 통합사령부에서 탈퇴하는 등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드골은 1965년 12월 재선되고 1968년 5월 위기 후에 실시된 총선거에서도 승리를 획득하였으나 1969년 6월 대통령직을 사임함으로써 퐁피두가 대통령이 되었다.

퐁피두가 죽은 뒤인 1974년 5월에는 지스카르 데스탱이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1981년 5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당의 프랑수아 미테랑이 제4대 대통령에 취임하여 제5공화국 최초의 좌파 정권이 성립되었다. 미테랑은 1988년 5월 선거에서 재선되었으며, 재선 뒤 같은 사회당의 미셸 로카르를 총리로 기용했다가 1993년 3월 하원 총선에서 우파가 압도적으로 많은 의석을 차지하자 우파의 에두아르 발라뒤르를 총리로 임명하였다. 1995년 5월 신드골주의자인 자크 시라크 파리 시장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1997년 총리로 조스팽을 임명하였다.


Ⅴ. 정치

프랑스의 정체(政體)는 공화제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식민지와의 관계개선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1958년 5월 13일의 알제리 반란사건 이후 드골 장군에게 정권이 위임되었으며, 9월에는 제5공화국 헌법이 성립되었다. 신헌법에 따라 프랑스 연합은 ‘프랑스 공동체’로 변경되었다. 공화국(본국․해외 縣 및 영토)을 희망하는 국가들로 평등․연대의 원칙을 기초로 공동체를 구성하여 외교․국방․통화․전략물자 등을 제외하고 대폭적인 자치권을 부여하였다. 9월의 국민투표에서 해외 현들은 반대투표로 독립국이 되든지, 찬성투표로 공동체에 가입하든지 선택이 허락되었으나, 서(西)아프리카의 기니가 독립을 단행한 외에는 모두 공동체의 구성국이 되었다.

그러나 그 후 이들 국가의 독립 요구가 강해졌기 때문에, 프랑스는 ‘국제주권(國際主權)’의 이름으로 완전 독립을 인정하여 각국이 공동체를 이탈하지 않고 독립할 수 있도록 1960년 5월 헌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동체 구성국들은 모두 완전 독립을 달성하였으며 각각 프랑스와 외교․방위 등에 관한 쌍무협정(雙務協定)을 체결하였다. 한편 코트디부아르 등 협상회의 4개국과 말리, 완전 독립한 기니 등도 1963년 5월 공동체의 테두리 밖에서 프랑스와 협력협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제5공화국 헌법의 공동체에 관한 규정은 완화된 규정으로 바뀌었다. 즉 공동체의 정기적인 행정회의나 의회 등 상설 중앙기관은 프랑스 대통령이 사회를 맡는 수장(首長)회의, 각국 각료대표․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 의원 대표의 자문의회 등으로 분리, 격하되었다.


1. 헌법

1958년의 프랑스 헌법은 제3․4공화정의 공통적 현상인 평균수명 6개월의 약체내각(弱體內閣)을 강화하였다.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에 강대한 권한을 부여한 반면, 국민의회의 권한을 축소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전문(前文)에서 1789년 대혁명 이래의 국민주권(國民主權)을 준수하는 취지가 선언되어 있다고는 하나, 대통령은 예전과 다르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元首)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총리 및 각료를 임면(任免)하고 의회 성립 1년 후에는 의회의 해산권을 보유한다. 또한 모든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중요한 안건(案件)을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그 밖에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국군의 최고 사령관을 겸하며 비상사태 때에는 ‘필요한 여러 조치를 취하는’ 특별권한이 부여되는 등 미국 대통령과 비교하여 그 권한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재선이 허용되며 선출방법은 처음에는 의회의원을 포함한 약 7만 5,000명의 선거인단(選擧人團)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1962년 가을의 개헌 국민투표에 따라 국민에 의한 직접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권한은 한층 더 축소되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각은 우선 ‘의회에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으나, 대통령은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정책 전반의 결정을 지도하는 외에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의 통과는 의원 정수의 과반수를 넘는 경우에 한하고, 기권․결석은 정부 지지로 간주되며 또 1회기 동안에 2회 이상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과 더불어 정부가 의회의 동향에 좌우되는 경우가 적으며, 게다가 정부는 법률의 효과를 가진 정령(政令)을 발하는 권한도 보유한다. 반면 양원제(兩院制) 의회의 회기는 연(年) 5개월을 넘지 못하고, 그 주요 기능은 인권(人權)에 관한 법률제정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각료는 국회의원 기타의 공직(公職)을 겸하지 못하며 당적(黨籍)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등 모든 면에서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의회주의는 엄격한 제약을 받고 있다. 요약하면 강력하고 안정된 정부의 존재가 보장된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독재화할 위험도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1958년 헌법의 2차적 특색은 옛 식민지를 ‘공동체’로 재편성한 점인데 이와 같은 헌법의 성립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알제리 문제를 둘러싼 내전의 위기 등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 확대가 불가피하였기 때문이다.


2. 행정

프랑스는 드골이 물러난 뒤 조르주 퐁피두 대통령 밑에서 샤방델마스 내각에 이어 메스메르 내각이 구성되었다. 1974년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 시대에는 시라크 내각에 이어 바르 내각이 성립하였다. 1981년 지스카르 데스텡과 경합하여 대통령이 된 프랑수아 미테랑이 1988년 5월 54%의 지지를 얻어 재선되었으며, 총리에 사회당내 온건중도파인 미셸 로카르를 기용하였다. 그러나 사회당만으로 이루어진 정부는 1993년 3월의 하원총선에서 우파연합이 압승을 거둠으로써 미테랑 대통령은 우파 공화국연합의 에두아르 발라뒤를 총리로 임명하기에 이르렀다.

1995년부터 자크 시라크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총리는 국가예산을 비롯한 법안에 발언권을 가진다. 또 정부가 법안의 긴급성을 선언한 경우에는 양원의 제1독회(讀會)가 끝난 뒤 양원협의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등 의회의사(議事)에 개입할 수 있다. 총리는 국방에도 책임을 지며 법률의 시행을 보장하고 대통령 임명직 이외의 문․무관을 임명한다. 내각은 하원 총의석의 1/10 이상의 연서(連署)로 상정된 불신임동의가 총의석의 과반수로 답변확정된 경우 물러나야 하며, 대통령에게 총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3. 지방행정

프랑스의 지방공공단체는 코뮌(commune:파리 등 대도시로부터 작은 마을까지 일률적으로 코뮌이라 한다)․현(縣)과 그 밖에 전국에 걸쳐 주(州:region)가 있다. 코뮌은 지방행정의 기초단위인데, 약 50%가 인구 50~3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현실과 공업화의 요청에 어울리지 않는 면이 많으나 역사가 오래 된 주민의 자발적 공동체이므로 합병․연합 등의 재편에 대한 저항이 강하다. 파리․리옹 등의 대도시는 구(區)로 세분된다. 지방조직은 일면에서는 자치권을 가진 지방단체이지만 그보다도 국가의 행정단위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행정기구는 나폴레옹 법전 이래 유지되어 왔으나 제5공화국이 성립된 이래 상당한 변혁이 가해졌다.

그러나 그것도 지방자치 확대의 견지에서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발전에 따른 행정의 근대화라는 측면이 중시되고 있다. 시․읍․면(코뮌) 의회는 6년마다 개선되고 의원수는 인구에 따라 10~36명이며 시․읍․면의 장(長)은 의원이 호선한다. 코뮌의 장(Maire)은 지방경찰을 통괄하는 등 자치적 행정기관이지만 동시에 중앙권력의 대표자이다. 1959년 지사(知事)의 행정감독권은 약간 약화되었으나 재정에 관해서는 엄격할 뿐만 아니라 코뮌의 장이 발하는 포고 등도 지사에 의하여 무효화되거나 정지되기도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현지사(縣知事)는 중앙정부가 임명한 국가의 대표자이며, 현은 국가의 행정구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현 의회는 직접선거로 선출되지만 임명제 지사는 경찰권(警察權) 외에도 각 부처의 장관을 대신하고 그 권한을 근거로 국가업무를 지도하는 매우 큰 권한을 가진다. 1964년에 여러 개의 현을 하나로 묶어 설치한 주는 지역경제의 종합계획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지역을 구성하는 각 지사 중에서 지역행정의 책임장관이 선출된다. 미테랑 정권은 전통적인 중앙집권체제의 변혁을 목적으로 지방분권화를 추진하였다.

지방분권화 법안은 ① 코뮌의 권한을 확대하여 주민의 경제․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② 정부가 임명하는 현지사(縣知事:Prefet)를 현장(縣長:Commisaire de la Republique)으로 권한을 축소하고, 현의 행정권은 현회의장(縣會議長)이 보유하며, ③ 1983년 지방선거부터 현회(縣會)를 통한 지역회(地域會)의 간접선거제를 폐지하고, 직접선거제를 답변확정함과 동시에 지역 및 지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회 의장이 지역의 행정권을 보유하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또 자치 요구가 강한 코르시카섬에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였고, 지역의회(Assemblee Regionale)의 첫 선거가 1982년 8월에 실시되었다.


4. 입법

프랑스의 입법권은 국민의회(하원)와 상원으로 구성되는 의회에 있다. 18세 이상 남녀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하원의원의 임기는 5년이고, 1997년 현재 정원은 577명이다. 1997년 5월 하원 총선 결과 공화국연합 140석, 프랑스 민주연합 113석, 사회당 251석, 공산당 36석, 국민전선 32석, 무소속 5석으로 의석이 구성되었다. 상원의원은 하원의원․현회의원(縣會議員)․코뮌의원 대표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의 간접선거로 선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외국에 거주하는 프랑스 국민의 이익을 대표한다.

1997년 현재 정원은 321명이고 임기 9년에 3년마다 의석의 1/3을 개선(改選)한다. 의회의원의 겸직(兼職)이 금지되는 직무는 각 부(部)의 직위, 헌법회의 평의원(憲法會議評議員), 그리고 원칙적으로 선거에 의하지 않는 공직(公職)이나 국가의 감독 아래 있는 민간기업의 중요 직위 등이다. 정부 각료와 의회의원의 겸직 금지는 제5공화국 헌법에 새로 규정되었다. 의회는 헌법에 정해진 범위, 즉 시민의 권리 및 국가의 조직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법률안을 표결한다. 법률의 발의권은 총리 및 국회의원 양쪽에 있고, 국민의회와 상원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국민의회에 최종판결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는 장관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질문하는 외에 불신임결의에 의하여 정부를 감독할 수 있지만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입법부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었다. 정부는 심의를 요하는 사항을 양원(兩院)의 의사일정에 포함시키는 권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정안에 반대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국민투표나 새로운 선거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등의 수단에 의하여 국회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5공화국의 총선거는 소선거구․단기(單記)․2회제(二回制)인데, 인구 9만을 단위로 선거구를 나누어 1구(區) 정원 1명, 1번의 투표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1차 투표에서 유권자수의 10% 이상을 얻은 후보자 사이에 2차 투표를 행하여 득표수가 가장 많은 사람이 당선된다. 제4공화국 시대까지는 현(縣) 단위의 중선거구제나 연립당파(聯立黨派) 명부식(名簿式)․비례대표제 등이 잇달아 채용되고 변천이 잦았다.


5. 정당

1999년 현재 여당은 1998년 9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사회당이다. 321석 중 245석을 차지했다. 1969년 7월에 발족한 사회당은 1971년 6월 에피네의 당대회 이후 미테랑을 중심으로 착실하게 세력을 신장, 1973년 총선거, 1974년 대통령 선거, 1978년 총선거에서 모두 패배하였으나 이들 선거를 통해 청년․지식층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대, 1981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승리를 거두었다. 1971년 11월 급진당의 분열로 창당된 좌파급진운동(左派急進運動:Mouvement des Radicaux de Gauche/MRG)은 1972년 6월 사회․공산 양당과 좌파연합을 조직, 사실상 행동을 같이하고 있다. 1920년 사회당에서 이탈, 결성된 프랑스 공산당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제1당으로 입각(入閣)하였으나 1947년 5월 내각에서 추방되었다. 모루아 사회당 내각에는 4명의 각료가 입각하였으며, 서유럽 공산당으로서는 이탈리아 공산당 다음으로 큰 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1981년 이후 퇴조 기미를 보이고 있다.

1976년 결성된 민주운동(民主運動:Mouvement des Democrates)은 중도좌파에 속한다. 드골파(派)인 공화국연합(共和國聯合:Rassemblement Pour la Republique/RPR)은 1958년 10월 신공화국연합(UNR)으로 발족, 공화국민주연합(DUP)으로 개칭하였다가 1976년 12월 현 당명(黨名)으로 고쳤다. 외교․국방면에서의 독립정책, 경제의 확대와 사회정책의 추진 등 민족주의 색채가 강하며 드골주의의 계승을 기본으로 한 각종 정치경향의 연합체이다.

1981년 총선거에서는 60석을 상실하고 제2당으로 전락하였으며 같은 해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스카르 데스텡에 대항하여 시라크가 출마함으로써 보수진영의 분열을 초래하여 이것이 미테랑 승리의 한 원인이 되었다. 프랑스 민주연합(民主聯合:Union pour la Democratie Franise/UDF)은 1978년 공화당․사회민주중도파(CDS)․급진당의 연합체이며 구성 각 정당은 여전히 독립정당으로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1966년 6월 지스카르 데스탱이 창당한 독립공화파의 후신(後身)인 공화당(共和黨:Parti Republican)은 RPR에 비해 유럽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1981년 6월 총선거에서는 대패하였다. 그 밖에 사회민주중도파(社會民主中道派:CDS)․급진당(急進黨)․통일사회당(統一社會黨) 등이 있다.


6. 전문기관

프랑스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행동을 보조하는 기관으로 헌법회의(憲法會議), 경제사회회의(經濟社會會議), 정치고등법원(政治高等法院), 사법고등회의(司法高等會議) 등이 있다. 헌법회의는 대통령, 의회 상․하원의 의장이 지명하는 각 3명,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9년이다. 전임 대통령은 자동적으로 회의에 참가할 수 있고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총리․양원의장의 어느 쪽이든 법률이 공포되기 전에 제소(提訴)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합헌성(合憲性) 여부를 판정하고 위헌(違憲)으로 판정된 법규는 공포하지 않으며,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경제․사회회의의 구성원은 200명으로 임기 5년이며, 각종 직능단체에서 임명되고 국가의 주요한 경제와 사회 활동을 대표한다.

정치고등법원은 상원과 하원에서 선출되는 의원으로 구성되고 대통령이 양원에 의해 대역죄(大逆罪)로 탄핵될 경우 이를 재판한다. 사법고등회의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임기 4년의 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에게 대법원판사(大法院判事)․항소원장(抗訴院長)의 임명을 제안하고, 그 밖의 판사에 관한 법무장관의 제안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또 극형의 집행에 대한 상고(上告),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赦免)에 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 회의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7. 사법

프랑스의 사법권은 공화정의 전통에 따라 다른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사법고등회의의 보좌를 받고 사법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의 사법제도는 1804년의 나폴레옹 통치 시대에 제정되어 근대 시민법전(市民法典)의 선구로 인정되는 ‘나폴레옹 법전(法典)’의 원칙이 유지되어 오고 있으나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다. 따라서 제5공화국 발족과 동시에 광범위한 사법개혁이 진행되었다. 그 중 중요한 것의 하나가, 옛 지방행정 단위인 캉통(canton:小郡)마다 설치되어 있던 2,918개의 치안재판소(治安裁判所)가 폐지되고 각급 법원 제도가 간소화되었다는 것이다.

민사법원(民事法院)은 간이법원 454개소, 지방법원 175개소가 있는데, 간이법원은 판사 1명이 있는 법원으로, 개인 또는 동산에 관한 소송을 맡으며 최종심(最終審)으로는 150프랑까지의 사건을 취급한다. 지방법원은 합의제(合議制) 법원인데 간이법원의 상급심이다. 형사법원으로는 경범죄를 취급하는 경찰법원과 보통법원 외에 살인 등 중죄를 심판하는 중죄법원이 있다. 형사법원은 사법관 3명과 시민 중에서 추첨으로 선출된 9명의 배심원단으로 이루어지고 유죄 결정에 필요한 표수는 8명이다. 또 이것은 상설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3개월에 1번씩 각 현에서 열린다.

그 밖에 고용관계 및 농지임차(農地賃借)의 분쟁을 재정(裁定)하는 각종 행정법원이 있다. 항소원(抗訴院)은 전국에 27개소가 있으며 각각 여러 개의 현을 관할에 두고 있고, 간이․지방 또는 특수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제기된 상소(上訴)를 재정한다. 최고재판소는 파리에 있으며 배심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사건의 상고를 취급하지만 독자적 판결은 내리지 못하고, 항소원의 원판결(原判決)을 위법으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른 항소원에 되돌려 보내 새로 재판한다. 따라서 대법원은 법원 판례(判例)를 통일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파기원(破棄院)이라고도 한다. 한편 1981년 9월, 국민 의회에서 사형폐지법이 통과되었고 또 국가반역죄를 취급하는 국가공안법원(國家公安法院:1963년 설치)은 1981년 7월에 폐지되었다.


8. 외교

제2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는 가까스로 전승국(戰勝國)의 일원이 되었으나, 4년간에 걸친 독일군의 점령으로 본국이 피폐해진 데다 인도차이나 전쟁에 이어 알제리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등 외교활동은 정체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드골 대통령의 제5공화국은 안으로 알제리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밖으로는 강력한 지도력과 독자적인 세계관에 바탕을 둔 눈부신 외교정책을 전개하여 세계 정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드골의 구상은 유럽의 부흥과 자립으로 ‘세계의 안정과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며 그 유럽의 중심에는 ‘위대한 프랑스’가 있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근본을 이루었다. 드골은 얄타․포츠담 협정에 따라 미국․소련 양 세력권으로 분할된 세계적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유럽통합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동시에 제3세계에 대한 유럽의 영향력을 회복함으로써 스스로도 미국․소련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3세력’이 되어 양자간의 조정역할을 하며 실추된 프랑스의 영광을 회복한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드골 외교의 구체적 특징은 다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유럽 통합에 관해서는 유럽경제공동체(EEC)에 참가하고 프랑스․독일 협력을 획기적으로 추진하였다. 유럽 국가들이 ‘연방’이나 ‘합중국’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다만 프랑스를 중심으로 ‘여러 국가들로 구성되는 연합(聯合)’에 머물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대서양 연안으로부터 우랄까지’ 동서 유럽의 접근을 도모하여 유럽의 발언권 확대에 힘썼다.

둘째, 미국에의 도전이다. 드골은 2차례에 걸쳐 영국의 EEC 가맹을 거부했는데, 그것은 미국을 대신한 영국이 '트로이의 말'로서 프랑스의 주도권을 방해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하고 1967년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통합사령부에서 탈퇴하였다. 이것도 미국의 군사적 영향권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강화한다는 의도에서였다.

셋째, 드골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물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경제원조계획을 추진하고 이른바 ‘제3세력’에 프랑스의 성가(聲價)를 크게 높였다. 또 동남아시아에 대한 중립화 구상을 발표하고 파리에서 베트남 평화회의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1964년에는 중공을 승인하였다. 중공 승인은 중국대륙이 참가하지 않는 아시아의 평화나 전쟁은 있을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유럽 문제에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고도의 외교정책이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드골외교는 미국․소련의 상대적 기반의 저하, 중․소 대립 등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미국․소련 양극 체제를 뒤흔들었으며, 세계의 다극화(多極化)를 가져왔다. 퐁피두 대통령 취임 후의 외교정책은 한편에서는 드골의 자주독립 노선을 계승하였지만, 영국의 EC가맹 교섭에 청신호를 보내는 등 미비점을 보완한 데 이어 1973년 1월에는 영국을 가입시켰다. 이것은 달러 위기 때문에 미국․영국 사이의 관계가 이전보다 약화되었고, 또 상승하는 서독의 지위와 균형을 취하기 위한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미테랑 시대의 기본 외교정책은 미국․소련 초강대국에 대한 ‘프랑스의 독자성’의 유지, 유럽의 지위강화 등으로 보수정권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유럽의 핵무기, 아프가니스탄․폴란드 문제 등에서는 전(前)정권보다 오히려 강경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서구 동맹국들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그러나 대소(對蘇) 경제 제재에는 반대하였다.

한편 1982년 1월 프랑스 국영 가스회사(GDF)는 시베리아 가스 구매계약을 체결, 1984년부터 25년간 연간 80억㎥의 시베리아산(産) 가스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중동정책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에 접근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의 강경방침에는 강한 반발을 나타냈으며, 중동평화의 주도권을 겨냥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테랑 정부는 제3세계를 중시하고 원조강화, 불개입(不介入), 억압정권의 제재, 무기수출의 제한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무기수출량은 미국․소련에 다음가는 세계 제3위이다. 미국은 당초 좌익정권의 출현, 특히 공산당 입각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미테랑 대통령은 1982년 3월 미국을 방문하는 등 양국의 상호 협조체제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1982년 1월 니카라과에 무기(초계정․헬리콥터 등)를 원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유럽 관계에서는 보수정권보다 친 NATO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군사기구에 복귀할 의사는 없음을 재확인했다. 포클랜드 분쟁에서는 영국을 지지하고 대(對)아르헨티나 무기 금수(禁輸)에 참가하였다.

1982년 10월의 정기협의(定期協議)에서 서독과 군사․전략면에서의 협력강화에 합의하고, 전문가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프랑스는 제3세계의 옹호자로서 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등에 대한 제3세계 외교활동의 중심으로 파리의 OECD 본부,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의사당 등은 국제정치․국제경제의 중심지임을 보여 준다. 1945년부터 유럽연합의 통합을 기본 외교정책으로 추진한 프랑스는 1992년 2월 유럽연합에 가입하였다.


9. 군사

프랑스의 대통령은 군(軍)의 최고통치자로, 유일하게 핵무기의 사용 결정권을 보유하며 국방․군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하는 국방위원회를 주재하는 등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그 밑의 총리는 국방의 책임자, 국방장관은 군사정책의 실무책임자이다. 육․해․공 3군 참모총장은 정부의 군사고문으로 작전상의 결정에 참여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957년부터 징병제가 시행되었고 1965년 이래 지원병제를 병용하고 있다. 복무기간은 처음의 18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되었다. 프랑스의 기본적인 군사정책은, 첫째 독자적인 핵억지력(核抑止力)의 유지․강화, 둘째 NATO에는 머무르나 통합군사기구에는 복귀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일찍이 ‘대국(大國)으로서의 위신을 보지(保持)하고, 핵공격에 굴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핵보복력(核報復力)을 보유한다.’는 드골정책에 의해 1960년 최초의 원폭실험(原爆實驗), 1968년의 수폭실험(水爆實驗)을 거쳐 5번째의 수폭보유국이 되었다. 1980년 6월에는 중성자탄(中性子彈) 실험에 성공했으며, 1982년 6월 미테랑 대통령이 중성자폭탄의 개발촉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1991년 6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할 것을 결정했다. 핵전력은 SSBN 6척(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96기), 중거리탄도탄미사일 S3형 18, 공대지 중거리 핵미사일 탑재 미라주 4형 폭격기 35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3년 현재 총병력은 41만 1,600명으로, 1991년 7월 5년 이내에 군을 25 % 감축할 것을 발표했다. 1997년 현재 전체병력은 57만 명으로 육군 43.9%, 해군 11.8%, 공군 15.4%를 차지한다. 2002년까지 전체병력을 44만 병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Ⅵ. 경제

1. 산업

프랑스는 1947년 이후 경제사회발전계획을 실시하여 왔다. 1950년대까지는 전후(戰後)의 경제재건과 산업전반의 근대화가 그 기본목표였고, 1960년대에 들어와서 1974년 석유위기 때까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전략산업 확충 및 기술개발 촉진에 역점을 두었으며, 석유위기 이후에는 에너지 및 원자재 확보정책에 제일의 역점을 두었다. 1980년대 프랑스 산업 전반을 살펴보면, 원자력․우주항공 등은 세계 최첨단 수준에 와 있으나 조선․철강 등은 불황으로 국제시장에서 고전하였다.

자동차도 국내와 아프리카 등 전통적 수출시장에서 일본차의 진출에 압도되고 있다. 농업은 이탈리아, 에스파냐와 경쟁상태에 있었다. 전통적 농업국이었던 프랑스가 전후(戰後) 급격한 경제성장을 보이게 된 것은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협조를 통한 경제계획의 실현으로 요약되는 프랑스 특유의 ‘관민(官民)혼합경제’의 성공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전부터 무기제조․운수․보험 등의 분야에 국영기업이 있었으나 1944~48년에 걸쳐 기간산업의 전분야에 걸쳐 본격적으로 산업 국유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전기․가스․석탄․철도의 거의 전부, 해운․항공(예컨대 에어프랑스)․금융․보험․광고․자동차(예컨대 Renault社)․화학공업 등 상당한 부분이 국유화되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국유화 수준을 보여 주었다. 이들 프랑스 국영기업은 일반적으로 자주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민간기업과 거의 같은 형태로 운영되었다.

1946년부터 소위 ‘모네(Monnet) 플랜’이라고 불리는 ‘근대화 설비계획’에 따라 정부와 산업계 간의 관민협조를 바탕으로 전후 수차에 걸친 경제개발 계획과 강력한 공업화 정책에 따라 선진공업국으로 부상하였다. 농업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줄어든 반면 광공업․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커졌다. 국유화 정책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도 꾸준히 계속되어 왔으나 특히 1981년도 사회당 정권의 등장으로 대대적인 국유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당 정부는 공공부문의 확대, 즉 국유화 및 산업투자의 확대를 통한 전략산업의 지원․육성을 내세웠으며, 국유화의 대상은 11개 기업그룹과 36개 은행 및 2대 금융그룹이었다.

신국유화법이 전면 실시되면서 국유화 부문의 고용 90만 명, 기업수의 약 23%, 총매출액의 약 29%가 국가 관리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유화 정책은 10년 가까이 계속되어온 경제악화를 회복하는 데 실패하여 경제정책은 긴축정책에 돌입하였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실패도 한몫을 한 결과 사회당은 의회에서 지배권을 잃었다. 뒤이어 취임한 시라크 총리 주도로 이제까지 국유화해온 기업의 민영화 정책이 수립, 추진되었다.

EU 시장통합에 의욕을 가진 미테랑 대통령은 경제기반의 강화, 금융․자본시장의 개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1992년에는 14년 만에 약 57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 농산물과 군수품 및 첨단 분야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현재 프랑스 경제정책의 기조는 고용증대․재정적자 축소․물가억제․민영화 추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비약적인 발전에 대응하여 농업도 큰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농업의 비중은 다른 선진 공업국에 비해 큰 편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공업국인 동시에 농업국으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농업은 19세기 이래 제2차 세계대전 후까지도 소농경영(小農經營)을 근간으로 해왔으나 지금은 기계화 중심의 대규모 농업이 이루어진다. 그 결과 농업경영의 통합이 촉진되어 농가수가 크게 줄어드는 경향으로, 농촌인구의 도시 유출이 현저하다. 프랑스에서 산출되는 농산물의 종류는 대단히 풍부하다. 유럽 최대의 농업국으로 주요 식량은 거의 자급자족하며, EU 여러 나라에 대한 식량공급국으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밀․보리․옥수수․감자․사탕무․포도주․낙농제품 등이다. 특히 포도주 생산은 세계 제1위이며, 다음으로 밀․식용육의 생산이 많다. 특히 EC 결성 이후 EC 역내(域內)에서 거래되는 가맹국의 농산물은 역외로부터 들어오는 농산물보다 관세 등에서 유리한 보호를 받게 되므로 EC 내 최대 농업국인 프랑스의 농업생산은 보다 증대하게 되었다. 국토의 25%가 목초지인 프랑스는 소와 말 사육을 비롯한 축산업도 활발하며, 이 밖에 국토의 약 25%가 임야이기 때문에 송진․테레빈유(식물의 수지를 증류하여 얻는 휘발성 기름)․목재․호두나무 등의 임산물이 산출된다.

또한 유럽 유수의 수산국으로, 주요 어획물은 대구․연어․고등어․새우․굴․조개 등이다. 이 밖에 광공업으로는 석탄․석유의 이용량이 현저하게 줄어든 반면,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률이 커졌는데, 1997년 현재 프랑스 전력 사용량의 75%를 원자력 발전으로 충당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항공기․우주항공․초고속전철․기계․전자 공업이 이루어진다.


2. 교통 ․통신

프랑스의 철도는 제2차 세계대전 직전 블룸의 ‘인민전선 내각’ 때 모두 국유화하여 프랑스 국유철도회사에 통합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철로가 거의 파괴되었지만 전후의 경제계획으로 재건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전화사업(電化事業)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1981년 9월 최대시속 260km의 신 TGV(파리~리옹)가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그 뒤로 파리와 지방도시들을 잇는 노선이 개통되었다.

국내 도로망은 17세기 루이 14세 시대부터 정비되기 시작하여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잘 정비된 나라에 속하였다. 세계대전 중 큰 피해를 입었지만 그 후 완전히 정비되어 세계에서도 자랑할 만한 도로망을 갖추었다. 프랑스 정부의 도로정책은 자동차 전용고속도로에 두었고, 건설경과도 순조로워 전국적인 고속도로망이 완성되었다. 또한 내륙교통으로 내륙수운(內陸水運)이 있지만 미미하다. 해운도 대외 수송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나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다.

파리를 중심으로 한 항공운송은 큰 신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유럽 각지는 물론 북아메리카․라틴아메리카․아프리카․마다가스카르․중근동․극동에도 취항한다. 우편․통신․전화는 모두 국영이고 우정부(郵政部)의 관할에 있다.

소통이 나빴던 전화 사정은 1974년 이래 근대화계획에 따라 대폭 개선되어 1997년 현재 가구당 전화보급률은 75%이다. 1979년 12월에는 해외현․해외영토를 포함하는 국내선의 완전자동화가 이루어졌다. 프랑스 통신기능의 발달은 교통과 함께 특히 변두리 지역의 발전정책, 공업의 분산과 적지 배치의 목적으로도 중요시되고 있다. 우주중계통신이 유럽 최초로 이루어졌고 브뤼물보드에 우주통신센터가 있다.


Ⅶ. 사회

프랑스의 사회․문화는 유럽 서단(西端)에 위치하는 지리적 조건과 민족 형성의 역사적 조건에 의하여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다. 자연조건을 살펴보면, 유럽 지형의 기복 있는 특색이 모두 프랑스의 자연에 집약되어 있어 풍경이 다양하다. 총연장 2,000km 이상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 해양성 기후의 영향과 더불어 예로부터 '아름다운 나라 프랑스' '사랑스런 프랑스'라고 불리어 왔을 뿐만 아니라, 문화면에서도 '프랑스의 6각형'은 지협(地峽)으로서 동서 및 남북 양 방향의 교차점을 이룬다.

즉 지중해 문명은 북쪽을 향해서는 론 계곡을 통하여 라인 계곡까지 이르고, 서쪽으로는 로라게 안부(鞍部)를 통하여 '풍요의 땅' 아키텐분지를 지나 한편으로는 푸아투 안부를 넘어 루아르계곡으로부터 파리분지․플랑드르평원에 이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해협을 건너 영국에 도달한다. 프랑스 서쪽에서는 대서양․영국해협․북해를 통하여 남북방향으로 전파된 켈트계(系)의 독특한 영향이 지금까지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한 예를 들어 공동정신을 요구하는 ‘오픈 필드’의 농업경관에 북동부에서의 게르만의 영향이 잘 나타난다. 자연․주민․문화의 각 방면에 걸쳐 다양한 요소를 갖춘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일찍 민족을 형성한 국가이다.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으로 이 지역에 지중해 문명이 전해지고 도시와 도로도 건설되었다. 거리가 먼 동방(東方)의 이질문화(異質文化)와의 직접 접촉이 적었던 풍요한 이 땅에 로마 문화를 기초로 한 그리스도교 국가가 발족하였다.

그러나 국민들 사이에 ‘조국’이라는 의식이 확고해진 것은 중세 봉건시대의 발루아 왕가가 중앙집권에 의한 왕역(王域)의 확장에 전력을 쏟고 있던 15세기이다. 영국군(軍)의 침입에 대항하여 일어선 ‘오를레앙의 소녀’ 잔 다르크의 출현이 계기가 된다. 그녀는 겨우 싹트기 시작한 프랑스인의 민족 의식과 카톨릭 신앙을 구체적으로 승화시켜 민족국가로서의 애국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후 브르타뉴․오베르뉴 등지가 왕역에 편입된 15세기 말에는 현재의 프랑스와 거의 비슷한 영역이 통일되었고, 16세기에는 다른 국가에 앞서 강대한 통일국가를 형성하였다. 그와 같은 역사적 사실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사회․문화의 조직 및 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도시생활

1998년 현재 프랑스는 인구의 50% 이상이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파리 인구는 천만명에 이른다. 프랑스에는 인구 35만 명 이사의 도시가 12개이며 20만 명이상의 도시는 30개 이다. 1990년 인구 통계조사에 의하면 전체인구의 6%인 350만 명이 프랑스로 이민을 왔는데, 그중 14만 명이 유럽국가에서 들어왔다. 주요도시로는 마르세유(무역도시), 리옹(금융도시), 툴루즈(공업도시), 니스(휴양도시) 등이 있다. 역사가 긴 중앙집권의 결과가 여기에도 나타난다. 그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지방도시에서는 자본 및 인재의 부족 현상이 빚어지며, 프랑스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

그와 같은 사실의 자각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정치․행정상의 노력에 반영되어, 1세기 이상에 이르는 인구정체로부터 겨우 벗어나게 되는 한편 지방중심지로서의 소도시의 발전이 눈에 띄고 있다.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가 54개시(1975)로 늘어난 것은 그레노블과 같은 급격히 발전한 지방 공업․문화도시가 많아졌음을 나타내며, 한편으로는 인구 3~4만의 소도시가 인근 농촌인구를 흡수하면서 새로운 작은 중심지를 형성해 가고 있다. 물론 경제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부문에 노동인구가 집중되어 이동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으로, 그 방향은 농촌에서 지방도시로, 지방도시에서 파리지구로의 인구이동을 촉진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지방 소도시망은 여전히 근대공업화 이전의 유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로 남아 있다. 프랑스 정부는 개선책의 일환으로 리옹․마르세유․릴․루베․투르크왕․툴루즈․보르도․스트라스부르․낭트․낭시 등 8개 공업지구의 종합적 발전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원조하고 있다.

프랑스는 풍요한 국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로부터 ‘프랑스의 사막’이라고 불려온 과소지대(過疎地帶)의 활용과, 근대적 지방도시망에 의한 새로운 국토골격(國土骨格)의 형성이 가장 긴요한 과제이다. 그것은 1947년에 시작된 제1차 계획 이후 1980년에 종료된 제7차 계획까지 변하지 않는 개발 초점의 하나였다. 한편 국민들의 생활태도에서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예로부터 프랑스 국민 기질의 두드러진 특성은 ‘가정’에서의 안주를 원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현재 도시 인구의 대부분이 토지와 직결되었던 세대로부터 이미 3~4세대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활의 기조에는 ‘전원(田園)’적인 것을 계속 소유하고, 전원적인 향취가 느껴지는 가구를 사랑하며, 금전 문제에 있어서도 신용경제의 발전을 무시하는 ‘장롱 속의 축재(蓄財)’의 경향이 도시에서도 의외로 많다. 장기휴가는 온 가족이 고향에서 즐기며, 퇴직 후에는 고향에 살기를 원하는 도시인이 많아 프랑스의 정신은 여전히 ‘토지’와 밀접하다. 프랑스인의 국민성을 살펴보면 법률주의는 정의감과, 개인주의는 개인의 존중과, 보수주의는 인간성의 부정에 대한 경계심 또는 소위 현대적 생활의 여러 조건에 대한 신중성과, 안주는 모국에의 애착과 각각 표리일체를 이룬다.


2. 국민생활

프랑스는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문명의 이기의 보급률이 높아 세계 최상의 생활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가구의 T.V 보급율 75%, 전화 보급율 75%, 자동차 보급율 78% 등이다. 주택 보급률은 54%이고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도시에서는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이 많지 않으며 아파트를 많이 이용하지만 파리의 아파트는 오래 되고 낡은 것이 많다. 따라서 가계비에서 주거비(전기세,난방비 포함)가 차지하는 비중도 22.3%나 된다.

또 프랑스인은 휴가를 무척 즐기는데, 1936년 이래 법률로도 유급휴가가 보장되어 있다. 여름 휴가시에는 인구의 50%가 해안이나 시골에서 장기간 머무르기 때문에 7~9월의 파리는 파리 시민보다 카메라를 멘 외국인이 더 많을 정도이다. 대부분의 상점들도 8월 중에는 휴가로 문을 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겨울철에는 알프스에서 스키를 즐기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7%가 별장을 가지고 있다. 또 식생활을 보면 아침식사는 빵과 커피뿐이나 점심과 저녁은 포도주를 곁들인 다양한 요리를 즐기고, 식후의 디저트 등 프랑스인의 식도락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프랑스의 관광지는 파리가 역사․문화․예술의 유산이 풍부하여 가장 훌륭하고, 그 밖에 마르세유, 알프스의 몽블랑, 코트다쥐르 해안 등이 유명하다. 또 알자스․노르망디․브르타뉴․오베르뉴 등의 전원지대로 가면 아름다운 고성 등 향토색 넘치는 프랑스를 접할 수 있다.


3. 사회보장

프랑스는 19세기에 ‘상호원조회사’(공제조합)가 있었고, 현재는 1만 4천개의 조합이 2,200만의 조합원을 포용하면서 강제보험을 보완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유럽 각국에서는 사용자 과실(過失)의 입증을 배제하는 노동재해보상입법(勞動災害補償立法)이 답변확정됨에 따라 프랑스에서도 1898년 4월 노동재해보상법이 시행되었다. 이어서 1910년에는 1930년의 ‘사회보험법’에 흡수된 ‘근로자․농업종사자 퇴직연금법’ 등이 성립되고, 또 1932년에는 가족수당법이 제정되었다.

프랑스에서 사회보험의 제도화는 유럽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늦은 편이나 가족수당에 있어서는 벨기에와 함께 선구자 구실을 하였다. 프랑스는 1935년 이래 사망률이 출생률을 상회하게 됨으로써 ‘인적 자원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1938․39년 가족수당제도가 대폭 수정되었으며, 특히 1939년 7월의 ‘가족법전(家族法典)’은 그 적용대상을 종래의 임금노동자는 물론 자유업자․자영업자 등에게까지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그 범위가 전국민을 포함하게 되었다.

오늘날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골격은 1945․46년에 거의 확립되었다. 종전에 시행되던 사회보험법․노동재해보상법․가족수당법 및 노령 피고용자수당에 관한 일련의 입법은 1945년 10월 4일의 ‘사회보장의 조직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고, 이어서 보험법으로서 ‘상공업 피고용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를 규정한 1945년 10월 19일의 법률’, 노동재해보상법으로 ‘노동재해․직업병에 관한 입법의 수정․통합과 이를 사회보장 조직에 통합시키기 위한 1945년 10월 19일의 법률’, 가족수당법으로서 ‘가족급여제도로 정한 1946년 8월 22일의 법률과 사회보장의 특별 쟁송(爭訟)에 관한 1946년 8월 22일의 법률’이 제정되어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입법을 통하여 사회보험과 여러 가족수당의 운영을 일원화하는 방침이 정해졌으나, 1949년 2월에 가족수당금고가 설치되고, 1952년에는 많은 부담금 취급조합 등이 창립됨에 따라 이 원칙은 무너지게 되었다. 제5공화국이 들어서고 난 후 이른바 ‘1967년의 개혁’이 이루어져, 종래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이 단행되었다. 종래 재정을 총괄하던 전국사회보험금고에 대신하여 질병보험금고, 노령보험금고, 가족․급여금고를 설치하였으며, 비농업수공업 및 독립근로자도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개혁의 정신은 사회보장을 프랑스 국내에 있는 모든 고용자에게 의무화하고, 그 운영은 사회보장 전국금고의 독립화 계획에 따라 국가의 직접관할을 피하여 예로부터 내려오는 민간의 상호부조제도의 전통에 바탕을 둔 자주적 성격을 존중하도록 하였다. 일반보험의 재원은 고용자와 피고용자로부터, 노동자재해보상보험과 가족수당은 고용자에게서 징수된 보험료만으로 충당한다. 역사도 길고 독창적인 프랑스의 사회보장 취급금액은 국가예산의 절반이나 되며 조직이 복잡하지만, 주요 수당의 지급비율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의한 질병수당의 보완, 퇴직연금 보완제도에 의한 노령연금의 보조 등도 사회보장제도와 공존하고 있다.

가족수당은 1세기에 걸친 인구 정체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된 만큼 종류도 많으며, 지출금액도 전체 금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산전(産前)․출산․산후수당 등은 부수 의료비와 관계없이 지급되고, 또 수입과 자녀수에 대응하는 주거수당이 있다. 그리고 특징적인 수당으로 가족수당 이외에 단일급여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말하자면 주부수당으로, 자녀의 양육을 위해 주부가 근무를 단념해야 할 경우 그 가계를 보조하는 취지에서 자녀수에 따라 부수입의 상한을 넘지 않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그 밖에 철도․버스 운임의 할인도 프랑스 가족수당제도의 목표를 명료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GNP에 대한 사회보장비용의 비율은 다른 EU 국가들에 비해 그다지 과도한 편은 아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사회보장비용은 의료비로 지출되고 있어 전체 인구의 60%에 달하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부양급여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4. 노동

프랑스에서는 노동문제가 ‘개인적 문제’로 생각되는 경향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그것은 19세기 이래의 ‘인구위기’, 말하자면 세대에서 세대로의 계승이 1:1로 이루어지는 특수 상태에 있었던 사실과도 관계가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공업국으로 새로이 출발하면서 노동문제는 비로소 사회적․경제적 문제로 취급되기에 이르러, 1914년에는 전국실업금고가 창설되고 1919년에는 기술․직업교육에 관한 아스티에법(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고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기본방침은 1945년에 세워졌다. 1949~50년, 1952~53년의 경기후퇴에도 불구하고 큰 실업문제는 없었으며, 1954년에 23만에 달했던 실업자 수도 알제리 전쟁 등의 영향으로 1957년에는 8만 명대로 줄어들었다. 1958년 이후 드골 정권에 의한 비교적 순조로운 연차계획의 실현은 프랑스의 경제발전을 지속시켜 주었고 불어나는 도시인구는 각종 공업에 흡수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실업자 수는 계속 증가하여 비교적 자유로웠던 이민노동자의 유입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프랑스는 한때 EC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길었으나, 현재 주(週) 5일 근무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특히 파리 등 주말을 교외에서 보내는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회당 정부는 1985년을 목표로 주 35시간 노동과 정년(노령연금 수급자격)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등의 정책을 공약하였으며, 그 제1단계로 노․사 대표 사이에 82년 2월 1일부터 노동시간을 1시간 단축하여 주 40시간에서 주 39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1982년 1월에는 연간유급휴가를 4주간에서 5주간으로 1주간 늘리기로 각의에서 결정하였는데, 경영자측은 임금을 그대로 둔 채 노동시간만을 단축하면 원가상승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발하였다.

노사관계의 조정은 호텔업, 신문․잡지업, 가점수업을 제외한 부문의 ‘프랑스고용자 전국평의회(CNPF)’와 노동조합단체인 ‘노동총동맹(CGT)’ ‘노동자의 힘(FO)’ ‘프랑스 노동자 민주동맹(CFDT)’ ‘프랑스 그리스도교 노동자동맹(CFTC)’ 및 교육계의 ‘국민교육연맹(FEN)’ 등이 맡고 있는데, 분쟁은 계약방식에 의해 해결해야 할 의무를 각각 지고 있다. 또 1950년의 법률에 따라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의 집단관계를 정하는 단체계약의 체결은 조합의 의무이기도 하다. 이 계약은 부문별, 또는 일정 수의 기업에 대해 전국적 혹은 지역별의 모든 노동조건이 함께 포괄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문제부(社會問題部)가 분야․지역별로 일률적 조건을 적용하기도 한다.


5. 교육

프랑스는 중세를 통해 오랫동안 성직자에게 한정되었던 교육을 15세기 말에 이르러 파리대학을 창설함으로써 일반에게 개방하려 했다. 르네상스에 의해 이와 같은 경향은 보다 더 강해졌으나 17세기에는 예수회가 상아탑(象牙塔)을 고수하였다. 한편 그 동안 라블레․몽테뉴․데카르트․파스칼에 이어 볼테르 및 백과전서파(百科全書派) 등이 해석과 이론면에 새로운 사상을 도입하여 다음 세대 교육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18세기에는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사상과 과학․기술의 경험주의라는, 언뜻 모순되는 2개의 경향이 교육의 사상과 방법에도 나타났다. 교육이 진실로 일반에까지 보급된 것은 대혁명 때부터이며, 그 때까지 남성의 반, 여성의 3/4이 문맹이었던 프랑스에서 1791년 전체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선언되고 탈레랑․콩도르세․라카나르 등에 의해 새로운 일반교육방침이 작성, 실시되었고 그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1808년에는 나폴레옹이 ‘제국대학’을 창설, 여기에서 국가교육제가 확립되었으며 뒤에 사립교육을 허가하였다(1850).

현재의 교육제도는 제3공화국의 교육제도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1880년에는 여자에 대한 중등교육에의 길이 개척되었고 다음해에는 초등교육의 무상이, 1882년에는 그 의무조항 및 교내에서 종교교육의 금지조항이 제정되었다. 이 결과 1872년에 20%였던 문맹률은 1910년에 4.2%로 감소되었다. 1998년 현재 문맹률은 1%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른 교육의 원칙은, 교육의 자유, 즉 공․사립 교육의 공존, 무상 공교육(公敎育)의 원칙, 공교육과 종교의 무관성, 모든 공적 자격은 공개시험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발급된다는 4가지이다. 영재(英才)교육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프랑스의 교육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랑즈뱅의 개혁, 제5공화국이 수립된 뒤 1959년의 개혁을 거쳐 1968년 봄 소르본 학생들을 중심으로 야기된 ‘5월 사태’를 계기로 큰 변화를 겪었다.

또한 1969년 6월에는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의 증설, 기술․직업교육, 사립학교 및 외국과의 협력사업 등의 책임을 맡는 각외(閣外)장관이 따로 임명되었다. 한편 교육부(敎育部)가 관할하는 교육 이외에 농림․노동자 양성 및 청소년․스포츠 담당 국무장관 등이 담당하는 각 분야의 교육부문, 그리고 국방․문화․사법(司法)․공업발전․과학연구 등을 담당하는 부처에도 각각 교육 부문이 있다. 의무교육은 10년(6~16세)이고 유치원에서 중등교육․직능교육까지 무료이다.

대학교육은 약간의 등록금을 받는 이외는 무료이며, 사립학교도 있으나 소수이다. 초등교육은 6~11세, 중등교육은 제1단계(11~15세)․제2단계(15~18세)로 나누어진다. 제1단계에서는 진학․취직의 예비 코스로 나누어지고(그 후 변경 가능), 제2단계에서는 고등교육, 단기기술교육에의 준비기까지는 취직목적의 준비교육을 실시한다. 제2단계를 끝내고 바카로레아(대학입학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학구(學區) 내의 희망하는 대학으로 진학한다.

대학은 1968년의 고등교육기본법에 따라 전국 65개 대학으로 재편되었고 1977년 10월부터 제2기(전문과정)의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 이외에 사실상의 최초 학부로 그랑드제코르이공과(理工科)학교(Grandes Ecole Polytechnique), 정치학원(Science Politique), 고등사범(Ecole Normale Superieur) 등의 고등전문학교가 있다. 여기에서 국립행정학원(ENA)에 진학하면 고급관료가 되는데, 그들은 정․재계에 있으면서 지도층을 구성한다.


Ⅷ. 문화

자연․인문 어느 면에서도 다양성이 풍부한 프랑스가 정치․행정면에서 재빨리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한 것은 언뜻 보면 역설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주변 국가들과의 접촉이 쉬워 다른 문명․제도의 영향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적지 않은 데다(예컨대 일부에서 게르만의 관습법을 채용한 사실 등), 지역적 차이가 컸기 때문에, 이를 통일하기 위해 강력한 중앙집권이 필요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또 프랑스인의 본질적인 기질로 알려진 주지주의(主知主義)와 법률주의(法律主義)의 2대 흐름이 이와 같은 체제 확립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더욱이 주지주의야말로 프랑스 문화의 근본 모습이다. 프랑스어(語)는 라틴어가 점차 골(Gaul)화하여 형성된 것인데 이미 스트라스부르의 선서(842)에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12,13세기에는 프랑스어에 의한 최초의 중요 문학작품 《롤랑의 노래》로 대표되는 서사시가 나타났으며 이에 뒤이어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른바 ‘로망 쿠르투아’의 시대를 맞이하는 등 당시의 중세 봉건사회에서 기사들의 생활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동안에도 사고(思考)․이론을 제일로 하고 표현의 이론 정연함을 추구하는 주지주의가 중세 봉건제의 확립․발전과 더불어 점차 프랑스인의 기질에 침투하여 16세기의 프랑스 르네상스에 이르러서는 명료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 경향은 프랑스 문화의 명석한 논리와 비판을 즐기는 지성, 구체적인 것을 존중하는 실증적 정신으로 세계에 알려졌다.

이와 동시에 한편에서는 행동으로 옮기기 전 사고의 과정에서 ‘참된 인생’을 터득하려는 경향 때문에 눈앞의 사실을 분석하는 측면에서 후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바로 여기에 프랑스가 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오히려 ‘원형(原型:prototype)의 나라’이고 ‘양산(量産)의 나라가 될 수 없는’ 일면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주지주의의 보편성과 추상성 때문에 프랑스 문화의 이념은 세계적으로 넓게 받아들여져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프랑스가 계승한 로마 문명의 보편성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풍부하고 다양한 국토와 천혜의 기후 아래, 프랑스인들은 조화와 아름다움에 대한 감수성이 북돋워지는 한편, 중앙권력이 점차 확립됨에 따라 권력을 두뇌로 하는 유기체로서 국가를 이해하는 추상적인 국가관이 생겼다. 또 나아가서는 어떤 어려움에 부닥치더라도 창조력을 소생시켜 이것을 헤쳐나가야 할 ‘우리 프랑스’라는 관념이 프랑스인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심어졌다. 이것이 ‘교회의 장녀(長女)’라는 종교적인 의식과 결부되어 쇼비니즘(배타적 애국심)의 전통으로 해석되는 경향도 적지 않다. 또한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추상적 관념이 법률주의로 정착되었다.

교회의 신성(神聖)을 배경으로 한 국왕 아래에서도, 또 이것을 공화제의 이념으로 바꾸어 놓은 뒤에도 이 독자적 국가관은 존속되었으며, 프랑스인 스스로도 너무나 현실을 무시하고 추상화해버린 이 사실을 반성하는 반면, 그것을 소중히 아끼는 모순을 되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파리에 강력한 뷰로크라시(관료정치)가 확립되는 정신적 밑바탕이 완성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풀이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다양성을 인정하는 한편 명료한 카테고리의 설정을 즐기는 정신은 동질의 것을 통한 조직에 대하여는 편향성이 있다. 예컨대 종적(縱的) 방향의 전국조직, 즉 중앙집중의 경향은 행정뿐이 아닌 직업 등에서도 아직까지 명확하며, 현재의 프랑스가 국토의 재편성이라는 큰 문제를 앞에 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수평(水平) 방향의 조직, 즉 이질(異質)의 것을 포함한 ‘지역’이라는 견해는 프랑스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범위의 것이다. 카톨릭 교회와 국왕 사이의 역사적 관계, 또 교회의 이념으로부터 평등을 출발점으로 하는 프랑스 사회에 개인주의의 정신이 생긴 뒤 근세에는 자유와 법률주의의 사상에 뒷받침되어 강력하게 사회와 문화를 지배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대혁명을 완수하고 정치적 ‘자유’의 대원칙을 수립한 프랑스인이 근대 산업혁명에는 비교적 냉담한 반응을 보인 원인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19세기에 시작된 인구 정체로 말미암아 산업 근대화의 필요성이 적었다는 사실과 병행하여 기업에서 개인의 주도권, 나아가서는 ‘인간성’의 상실은 프랑스의 개인주의에 반(反)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미 강대해진 프랑스에서는 드 말레르브 궁전을 중심으로 한 활동의 영향 아래 국민문화로서의 고전주의가 개화되었지만, 여기에서도 보편적 요소를 찾아낼 수 있으며 당시 프랑스의 군사적․정치적 우세와 더불어 유럽의 문화중심지가 되었다. 종교개혁도 르네상스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칼뱅의 엄격한 종교생활을 통해 이루어진 새로운 휴머니즘(인문주의)이 나타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미 12세기에 파리를 중심으로 발달한 고딕 양식이 각지의 로마네스크 양식을 포함하는 추상의 산물이었던 점도, 이 시대에 체계화되고 파리대학을 중심으로 한 스콜라 철학 역시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어서 고전주의의 조락 이후 18세기에 시작된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출발점으로 디드로의 《백과전서(百科全書)》에 의해 대표되는 새로운 움직임은 과학적 탐구심과 동시에 자유검토의 정신을 진작시켜 사회적으로는 대혁명의 1단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혁명, 나폴레옹의 독재시대를 거쳐 19세기에는 왕정(王政)이 복고되기도 하였으나 서민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는 루이 필리프가 즉위함으로써 프랑스는 ‘부르주아 계급’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 때는 어떤 의미에서 확실히 대립적인 낭만주의가 활발해졌지만, 이것을 가리켜 반드시 반동적(反動的) 또는 히스테리컬한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프랑스사회 자체가 18세기 말의 소란스러운 동란(動亂)의 생활로부터 탈피를 바라고 있었고 루소나 샤토브리앙 등에 의하여 이미 탄탄대로가 닦여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낭만주의가 문학과 정부 및 사회적 현실의 연관성을 강조한 운동이었고, 진보적 운동인 동시에 조국이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한 애국주의이기도 하다는 사실은 그 감상적 측면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다. 1848년의 혁명에 의해 제2공화국이 성립되고, 그 뒤를 이어 제2제정(帝政)이 프로이센-프랑스전쟁에서 패전하여 제3공화국으로 교체되는 시기를 맞이한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과학․기술의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는 동시에 문예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도 마치 12세기의 프랑스에서 본 바와 같이 또다시 세계의 중심적 존재가 되었다.

세계의 문학․예술․음악․연극 등의 모든 예술활동은 파리에 집중되고, 각각 반발과 공명(共鳴)을 되풀이하면서 새로운 틀 속에서 다시 창조되었다. 다다이즘․미래파(未來派)․추상주의에서 쉬르리얼리즘(초현실주의) 등 새로운 표현을 통하여 잇달아 저마다의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프랑스 문화에 존재하는, 많은 요소의 복합성을 느낄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실존주의 등을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프랑스는 카톨릭국가인 동시에 칼뱅의 나라이고 디드로의 나라이며, 한편에서는 지드와 사르트르가 있다. 또 한편에서는 페기․베르나노스도 태어난 나라이다. 이것은 추상과 보편성을 기본으로 각 시대를 뛰어넘어 온 프랑스 문화의 두께를 짐작하게 하는 특성인것이다.


Ⅸ. 대한관계

서유럽 국가 중 한국과 가장 먼저 관계를 가지기 시작한 나라는 사실상 프랑스이다. 1835년(헌종 1) 프랑스의 카톨릭 선교사 P.모방이 압록강(鴨綠江)을 건너 한국 땅을 밟은 이래 1836년에는 조선 주교(主敎)로 임명된 앵베르(한국명 范世亨)와 신부(神父) 샤스탱이 잠입, 한국 최초의 신부 김대건(金大建)을 탄생시키는 등 포교활동에 진력하였다. 그러나 1839년 앵베르 주교, 샤스탱 신부, 모방 등이 사학(邪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참수된 데 이어 1866년(고종 3) 천주교 탄압 때는 베르뇌 주교를 비롯한 7명의 신부가 참형당하는 비극을 낳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로즈 제독이 이끄는 프랑스 함대가 한강 하구까지 침입, 이른바 병인양요(丙寅洋擾)가 일어났으며 대원군(大院君)의 쇄국정책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
대원군이 몰락한 뒤 서유럽 제국에 문호를 개방한 것을 계기로 1886년에는 프랑스의 코고댕과 한성판윤(漢城判尹) 김만식(金晩植) 사이에 한불수호조약(韓佛修好條約)과 통상장정(通商章程)․선후속약(善後續約) 등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국운 쇠퇴와 일제의 강점으로 공식관계는 끊어진 채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외교 채널로서 이용되는 데 그쳤다.

한국과 프랑스의 본격적인 우호 관계는 8․15광복 이후 1949년 2월 정식국교가 수립되고 양국의 상주공관이 설치되고 난 뒤부터 시작된다. 6․25전쟁 때에는 UN군의 일원으로서 전투병력을 파견한 혈맹이었으며, 외교적으로는 우방국으로서 경제․과학기술․문화협력 등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수교 이후 관세협정(1963)․민간항공협정(1974.6) 등이 체결되었다. 프랑스는 1984년 12월 1일자로 파리 주재 북한통상대표부를 총대표부로 승격시켜, 북한은 외교적 지위만 갖지 않을 뿐 기능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일반 대사관에 준하는 대표부를 두게 되었다. 한편, 1985년 4월 파비우스 총리가 프랑스 총리로는 처음으로 내한하였다.

1989년 11월 노태우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하여 미테랑 대통령과 정상회담(첨단기술 이전 등 합의)을 가졌으며, 1995년 3월 김영삼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1999년 6월 선준영 외교통상부 차관이 제 8차 한․불 정책협의회 참석차 파리를 방문하였다. 1989년 10월부터는 한국인들의 프랑스 입국 비자발급제도가 폐지되었다. 1998년 현재 대(對)한국 수출 13억 4,300만 달러, 대(對)한국 수입 13억 6,900만 달러이다. 주요 수출품은 전동기, 철강 등이며 수입품은 가전제품, 의류 등이다.1998년 현재 교민 1,099명, 체류자 9,643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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