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질문드립니다ㅠㅠ

행정법총론질문드립니다ㅠㅠ

작성일 2015.01.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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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재산권제약을 공공의 복리에적합한것으로보아손실보상을인정하지않는다 대법원은구도시계획법상의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토지소유자가입는재산권의제한에대해사회적제약내에있는것으로본다.

헌법상개인의재산권보장의취지에비추어보면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등으로서는 위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수있는법규상또는조리상의신청권이있다고할것이고이러한 신청에대한거부행위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왜위에사례는 손실보상도안되는데밑에는항고소송까지할수있는건가요왜위에지문이랑아래지문이랑상충되는지잘모르겠습니다제가어떤부분을모르고있는건지설명부탁드려요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충안되요.

이게 판례의 내용전체가아니라, 특정부분 결론부분에 관해서만 제시를 해놓으니 내용을 잘몰라서 그럴겁니다


두 경우에 판례의 내용을 기재해드릴테니, 참고해서 읽어보십시요, 판례가 왜 거부하고 있는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이해가 가능할겁니다. 법원이 이렇게 판시한 주 내용을 모르고, 압축된 한줄짜리 요약만을 보니 납득하기 어려워 하실수도 있겟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등으로서는 위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수있는법규상또는조리상의신청권이있다고할것이고이러한 신청에대한거부행위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의 판례의 내용은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줄이기 위하여, 행정청에게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 일정한 기간마다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의무를 부과하고( 제8조 제2항), 그 검토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검토 결과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제12조 제4항), 법 제8조 제3항의 위임에 의한 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은 그 적정성 여부의 검토에 있어서 당해 문화재의 보존 가치 외에도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과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등으로서는 위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행정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두21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전후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가 위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하는 데 새로운 공법상의 제한을 받거나 종전과 비교하여 더 불이익한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중 중리취락 부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3자 소유의 토지들이 종전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게 되는 결과가 될 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제3자 소유의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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