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질문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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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재산권제약을 공공의 복리에적합한것으로보아손실보상을인정하지않는다 대법원은구도시계획법상의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토지소유자가입는재산권의제한에대해사회적제약내에있는것으로본다.
헌법상개인의재산권보장의취지에비추어보면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등으로서는 위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수있는법규상또는조리상의신청권이있다고할것이고이러한 신청에대한거부행위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왜위에사례는 손실보상도안되는데밑에는항고소송까지할수있는건가요왜위에지문이랑아래지문이랑상충되는지잘모르겠습니다제가어떤부분을모르고있는건지설명부탁드려요ㅠ
헌법상개인의재산권보장의취지에비추어보면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등으로서는 위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수있는법규상또는조리상의신청권이있다고할것이고이러한 신청에대한거부행위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왜위에사례는 손실보상도안되는데밑에는항고소송까지할수있는건가요왜위에지문이랑아래지문이랑상충되는지잘모르겠습니다제가어떤부분을모르고있는건지설명부탁드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