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신혼부부특별공급) 대출관련 질문있습니다

청약당첨(신혼부부특별공급) 대출관련 질문있습니다

작성일 2024.05.2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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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이자 아내 이름으로 특별공급 당첨 및 계약진행하여 10프로 입금한상태이구여
여기서 공동명의진행하여서 세대원인 남편(질문자) 앞으로 중도금대출을 진행할수있나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아내 이름으로 청약계약을 하시고 계약금 10%를 입금한 상태이니

분양(공급)계약이 아내분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양권은 아내분 단독명의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부간에 공동명의 증여계약 등이 선행되고 남편분께서 중도금 대출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도금 대출을 시행하는 은행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예, 중도금 대출 진행전에 공동명의로 변경한 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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