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납입증명서 청약해지및 변경(내공100)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소득공제를 위해 무주택 및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요 주의사항중
- 개인연금신탁, 연금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신비과세장기저축 등)등의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법률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역출력' 버튼은 꼭 필요하신 경우에만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있어 혹시나 해서 질문합니다
이번달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뒤 청약을 기본주택청약에서 청년우대형으로 해지후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중도 해지로 포함이되어 추징세액이 발생할수있을까요?
- 개인연금신탁, 연금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신비과세장기저축 등)등의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법률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역출력' 버튼은 꼭 필요하신 경우에만 클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