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 지역 지목 전 형질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자연녹지 지역 지목 전 형질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3.04.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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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내용 질문 드립니다.

 

자연녹지 지역 전(현재 농사 짓고 있음) 되어 있습니다.

7년 정도 경작 하였고,

질문1] 토지형질 변경하여, 건물을 짓지 않고 주차장으로 이용 가능 한지 궁금합다.

질문2] 토지형질 변경 하려면 꼭 건물을 지어야 하는건가요?


#자연녹지 지역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재 지목이 농지 즉 전,답이면 농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하면 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 준공을 받으면 주차장으로 지목변경 가능합니다.

2. 전답이면 농지법, 임야 등이면 산지법 그 밖의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이 아니더라도 토지의 원래의 이용목적이 아닌 개발을 하는 토지는 개인소유의 토지라하더라고

인허가를 받아서 준공을 받아야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전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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