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아파트 차량가액 초과시 어떻게 되나요?

국민임대 아파트 차량가액 초과시 어떻게 되나요?

작성일 2022.11.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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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포에 LH국민임대주택에 거주중인 35세 입니다.
최초 계약일은 18.11월이며, 최종 갱신계약일은 21.2.28 이였으나,
재계약해서 현재 임대차기간은 21년 3월 1일 ~ 23년 2월 28일 까지 입니다.

10월에 재계약 서류 제출하라고 해서 당시에 서류를 제출한 상태 입니다.
아파트 재계약 이후에 차가 나올 예상(출시예상일 내년 4월)이였으나, 
다음주에 차가 나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ㅠㅠ
차량 가액은 39,200,000원인 상태입니다. ㅠㅠ

문의
1. 아파트 재계약이 11월인가요?? 2월인가요?? 3월 인가요??
(임대차 기간 끝나는 시점인지?? 갱신계약일인지?? 최초계약일로 2년 후인지?? ㅠㅠ)
2. 새차가 나온 이후 차량가액이 바로 떨어지나요??
3. 재계약이 가능할까요??
4. 거주중인 상태인데 바로 나가야하는 결격 사유 인가요? 유해가 되나요??

전문가 선생님들 좋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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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카테고리(제2외국어)를 잘못 잡아서 답변을 못받는 것입니다.

여기는 외국어에 대해 답변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작성할 때 추천 카테고리를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카테고리를 다시 잡아 질문하시면 답변을 받기 쉬워집니다.

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시간내서 적은 글이니 답변확정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임대 아파트 재계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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