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보증금 인상 가능한 싯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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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등록일이 20년 8월 1일입니다.
세입자 임차기간이 20년 8월 1일 ~ 21년 3월 15일로 등록일로부터 1년이 안 된 때에 퇴거 후
같은 날 동일금액으로 새 임대차계약을 하되, 21년 8월 1일 5% 범위 내 인상 조건으로 할 수 있을까요?
또는 21년 3월 15일 ~ 21년 7월 31일의 단기 임대차 계약을 한 뒤 같은 임차인에게 21년 8월 1일에 5% 인상한 금액으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을 까요?
민간임대주택 등록일이 20년 8월 1일입니다.
세입자 임차기간이 20년 8월 1일 ~ 21년 3월 15일로 등록일로부터 1년이 안 된 때에 퇴거 후
같은 날 동일금액으로 새 임대차계약을 하되, 21년 8월 1일 5% 범위 내 인상 조건으로 할 수 있을까요?
또는 21년 3월 15일 ~ 21년 7월 31일의 단기 임대차 계약을 한 뒤 같은 임차인에게 21년 8월 1일에 5% 인상한 금액으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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