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보론에서 형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등가성(같은 값)의 원리에 의해 그에게 똑같은 보복을 하는 행위입니다.
함무리비 법전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그런 식이죠.
대신 죄를 지은 사람도 죄로 인해 수단 취급을 받아서는 안되죠. 즉,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 똑같은 형벌 받고 끝나는 거에요. 그 죄인을 범죄 예방의 수단으로 삼기위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식의 형벌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죗값. 그에 동일한 형벌로 그 죗값을 치뤘다고 보고 더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거죠.
그래서 형벌 그 자체로 목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덧붙여 이야기 하자면 그래서 칸트 입장에서는 살인자를 죽여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거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살인자에게 베카리아가 주장하는 것처럼 종신 노역형을 시키겠다는 것은 살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이죠. 평생...죽을때 까지... 또는 공리주의 처럼(물론 베카리아도 공리주의 지만..) 범죄 예방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그 또한 그를 범죄 예방을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를 사람은 그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사형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 수단으로만 취급 받지 않게 하는 거에요.(이부분이 사형 찬성론자인 루소와의 차이점이라고 보셔도 되요. 루소는 사형이 계약파기에 의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살인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칸트의 인격주의는 '너의 인격 및 모든 타인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취급하고,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행동하라.'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단으로 취급 할 수도 있지만 단지 수단으로만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은 정당한 보복의 수단이죠. 살인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 주기 위한(목적) 정당한 보복 수단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