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쪽 분야이고 국가 자격증 시험을

보건쪽 분야이고 국가 자격증 시험을

작성일 2023.10.2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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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쪽 분야이고 국가자격증 시험을 쳐야하는 직업인데
4년제말고 전문대 가도 상관없을까요? 자격증 시험 응시자격은 관련 학과를 나오면 된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건쪽 분야이고 국가자격증 시험을 쳐야하는 직업인데 4년제말고 전문대 가도 상관없을까요?

- 네, 상관없습니다. 먼저 내용을 보니 의료기사 직종 관련된 학과를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대로 국가면허증 시험은 관련 학과를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해당 시험에 합격하시면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업 자체에 중점을 두고 계신다면 3/4년제 차별은 없습니다. 오히려 3년제 출신이 임상 취업이 1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득을 더 볼 수 있습니다(1년치 연봉과 호봉, 1년치 학비 차이 등). 대체적으로 대학 및 종합병원, 재활병원 등에서는 경력직을 선호하기 때문에 임상 경력 유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교직이나 연구직도 3년제 졸업 후에 편입을 하거나 임상에서 일하면서 전공심화를 통해 학사를 취득한 이후에 대학원 석박사 과정도 진학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의료기사 등을 말하는 것 같은데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전문대 이상 관련학과면 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의료기사법 )

[시행 2020. 12. 15.] [법률 제17643호, 2020. 12. 15., 일부개정]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개정 2016. 5. 29.>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6. 5. 29.>

1. 임상병리사: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2. 방사선사: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3. 물리치료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4. 작업치료사: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5. 치과기공사: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6. 치과위생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

[전문개정 2011. 11. 22.]

[제목개정 2016. 5. 29.]

제4조(면허)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8., 2003. 5. 15., 2008. 2. 29., 2010. 1. 18., 2011. 11. 22., 2016. 5. 29., 2017. 12. 19., 2018. 12. 11.>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다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삭제 <1999. 2. 8.>

3. 삭제 <1999. 2. 8.>

4.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서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여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2. 15.>

1. 의료기사ㆍ안경사: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사람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③ 제1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15.>

1. 입학 당시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하였으나 졸업 당시 해당 대학등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2. 대학등이 인정기관의 인증을 처음 신청한 날부터 그 인증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이 그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경우

[제목개정 2011. 11. 22.]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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